연구보고서
보고서명국책연구 품질제고를 위한 연구윤리제도 정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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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2010년 국정감사와 주요 언론 기관에서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 표절 등 연구윤리위반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고 함)는 2010. 2. 제정한 연구윤리지침을 개정하여 위 후속조치로 2010. 12. 산하기관에 하달한 바 있는데, 이를 발전시켜 기존 학술논문 윤리규정과 차별되는 국가 정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여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출연연의 연구결과물에 있어서도 예외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표절금지 등 연구윤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 쟁점 별로 개별적으로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논의를 집중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출연연 연구자들이 표절이나 저작권침해 등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출연연 연구자들의 연구결과 보고서 작성의 현 실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II장)
출연연의 연구결과물에 표절금지 등 연구윤리를 적용하는 것이 딜레마적인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좋은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하였다. 딜레마로만 보는 인식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이후의 논의 즉 구체적으로 출연연 연구결과물에 대한 표절, 저작권침해 등에 관한 개별적 논의를 한다거나 지침(guideline)을 만든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해질 것이므로 출연연의 연구결과물에 표절금지 등 연구윤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논거를 제시하였다.(III장) 출연연의 연구결과물에 표절금지 등 연구윤리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특수한 사정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IV장) 본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례연구는 필수적이다. 특히 사례 중에서도 대립당사자 구조를 갖는 법원판결례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출연연과 같은 싱크탱크의 연구원과 연구결과물을 직접적으로 다룬 법원판결례는 매우 드물게 있지만 이에 적용할 수 있는 유사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V장) 표절과 저작권침해와 관련한 구체적 쟁점 중에서 출연과 관련된 것을 살펴봄으로써 위에의 논의가 실제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논의한 후에 “표절판정에 관한 세부기준”(별지 #1)을 제시할 것이다.(VI장) 연구회에서 제정하여 하달한 표절금지 등 연구윤리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연구윤리지침(표준지침)을 검토하고 수정안을 제시하였다(VII장). 끝으로 출연연 연구물의 저작권귀속 문제와 저자표시 문제 등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VIII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