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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보고서명(영문)Study on How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Women and Family-related Legislations (II)
  • 1.1. I. 서론
    1.2.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회 등의 성인지적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입법은 정책이 수립, 집행, 발전되는 전 단계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정책의 집행, 발전 단계에서도 영향력을 갖는다. 따라서 성인지적인 정책이 각 영역의 주류에 영향을 미치며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비정규직 증가, 혼인제도의 위기 등 여성을 둘러싼 현실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여성·가족 관련 법제가 이를 따라잡지 못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고려하면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여성의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성인지적 정책 제안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기존의 여성·가족 관련 법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을 메우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과제를 정리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변화된 현실에 맞춰서 이미 도입된 여성·가족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성인지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론의 장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입법과제를 발굴함에 있어 여성·가족 관련법이라고 하면 통상 떠오르는 영역과 주제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3. 2. 연구 내용
    2014년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이 연구의 2013년 보고서에서 선정한 입법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다. 제Ⅰ장에서는 이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리고 연구의 내용과 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제Ⅱ장에서는 노동정책의 입법과제로 사회서비스 종사자 보호, 사업장 내 여성근로자 대표성 강화, 여군의 모성보호,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확대, 공공조달 사업에서 고용평등기업 우대,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무 주체 확대를 제안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사회보장정책의 입법과제로 산재보험제도의 근로자 개념 확대, 모성보호급여의 사각지대 축소, 사회보험지원사업의 적용대상 확대, 산재 및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감정노동 기준 마련을 제안하였다. 현행 사회보험제도가 여성근로자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이다. 제Ⅳ장에서는 가족정책의 입법과제로 혼인 중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출생자동등록제도의 도입, 비혼부의 출생신고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Ⅴ장에서는 폭력 관련 입법과제로 스토킹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강화를 제안하였다. 제Ⅵ장에서는 문화정책의 입법과제로 성인지적인 문화인력 양성정책의 근거 규정, 문화인력 성별통계 작성의 의무화를 제안하였다. 제Ⅶ장에서는 정책결정 과정 관련 입법과제로 위원회 관련 규정의 정비, 성인지적인 도시공간 조성사업의 근거 규정을 제안하였다.

    1.4. 3. 연구 방법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진 여성 관련 선행연구 및 조사결과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처 입법과제를 선정하였다. 성주류화, 가족, 폭력, 노동, 사회보장,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여성 관련 선행연구 및 조사를 검토하였다. 특히 본원에서 작성된 많은 연구보고서들을 검토하여 입법안으로 연결되지 못한 의미 있는 정책제안들을 분석하여 입법과제에 반영하였다. 여성 관련 입법안을 비교·검토하기 위하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각종 공청회, 토론회에서 제안된 입법안 등을 수집하였다. 입법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자, 법조인, 여성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1.5. II. 노동 관련 입법과제
    1.6. 1. 사회서비스 종사자 보호
    여성의 돌봄노동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야 했고 노동법, 사회보장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고령화 및 저출산 사회가 지속되고 ‘고용없는 성장’ 시대가 도래하면서 돌봄노동이 사회서비스체계에 포섭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으로 채워지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여성 돌봄노동자가 공식영역에서도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여성 전체의 일·가정양립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아이돌봄지원법」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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