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보고서명성폭력피해자 가족개입 및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Intervention and Support for Sexual Violence Victims and their Families
  •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서비스는 다양한 영역에서 확대·발전되어 왔으나,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본 연구에서는 아동성폭력과 친족성폭력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과 지원에 초점을 두고 성폭력피해자 및 가족 당사자의 시각에서 욕구를 파악하여 분석하고, 현행 국내 성폭력피해자 가족 개입 및 지원 제도와 외국 사례를 검토,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가족 개입과 지원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첫째, 성폭력피해자 가족의 경험과 욕구를 조사·분석하고, 둘째, 외국의 아동성폭력, 친족성폭력 가족에 대한 개입과 지원 제도를 검토하고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셋째, 현행 아동성폭력, 친족성폭력 가족에 대한 개입과 지원 제도의 포괄적인 검토를 통해 현행 제도 및 지원서비스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성폭력, 친족성폭력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과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둠

    3. 연구방법
    ○첫째, 아동성폭력, 친족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이 피해 이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가족 관계 및 역동, 가족환경 요인과 피해자 및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성폭력 및 친족성폭력에 대한 기존 문헌을 수집하여 검토함
    ○둘째, 아동성폭력, 친족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성폭력, 친족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
    ○셋째, 성폭력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 및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집단면접, 서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함
    ○넷째, 미국과 호주의 아동성폭력, 친족성폭력 가족에의 개입과 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을 검토함. 이를 위해 문헌검토와 온라인에서 접근 가능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실무자 및 연구자, 관련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정보를 수집함
    ○다섯째,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연구방향 및 연구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연구를 진행함. 자문회의는 성폭력 관련 연구자, 현장실무자, 정책담당자 등으로 구성함


    Ⅱ. 이론적 배경
    1. 성폭력 피해 발생의 추이와 특성
    ○연간 범죄통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피해 추이는 지난 10년간 증가해 왔음. 또한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서비스 이용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2012년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자 연령별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 피해자가 과반수에 이르러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친족, 친/인척에 의한 피해가 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임
    ○2013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가족·친인척에 의한 상담의뢰가 약 과반수로 높게 나타나 성폭력 피해의 초기 대응에서 가족과 친인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함

    2. 성폭력피해자 가족관련 주요 쟁점과 개입 영역
    가. 성폭력피해자 가족 관련 주요 쟁점
    ○아동이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이 때문에 특히 아동성폭력, 친족성폭력에서는 피해아동 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개입도 필요함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은 성폭력 사건이 가족 관계와 각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 있음. 성폭력피해자의 회복 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의 회복을 위한 지원도 필요함
    ○아동성폭력 또는 친족성폭력이 발생한 가족은 가족 내 다른 위험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위험요인은 성폭력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성폭력 발생 후 피해자와 가족의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족의 취약요인을 사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친족성폭력의 경우,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과 비가해 부모, 아동의 형제가 가해친족과 즉시 분리되어야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적 지원의 미비는 친족성폭력을 더 은폐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자립지원은 매우 중요함
    ○친족성폭력의 경우 가족 내의 피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복잡한 가족 관계의 변화와 가족 역동이 발생할 수 있고, 피해아동을 원가족이나 가해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친족성폭력의 인지 이후에도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비가해부모에 대한 개입도 필요함
    ○피해 이후 피해자와 가족의 안전과 보호,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개입과 치료는 중요함. 또한,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가해자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치료와 개입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나.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 및 지원 영역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둔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과 지원 영역은 다음의 6개 영역으로 구성함: 1)가족의 초기대응 및 역할지원, 2)가족상담 및 치료, 3)가족취약요인 사정 및 지원, 4)피해자와 가족의 보호 및 자립지원, 5)친권제한 및 상실/공적체계에서의 아동보호, 6)가해자 치료 및 개입
    Ⅲ. 피해자 및 가족 심층면접조사
    1. 피해자 및 가족심층면접
    가. 조사개요
    이미정·이미정·김기현(2013)에서 아동성폭력, 친족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 결과를 본 연구의 내용에 맞게 재분석함. 본 연구에서 분석한 조사대상은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와 부모, 총 26명임

    나. 친족성폭력 피해자 사례분석 결과
    ○피해사실 인지 후 비가해 부모나 보호자의 반응은 복잡하고 전적으로 피해아동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비가해보호자가 지지적인 경우에도 보호자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친족성폭력이 일어나는 가족의 경우, 성폭력 이외에도 가족 내 다양한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음. 이는 피해자 지원에 있어 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가족단위의 위험사정과 개입이 필요함을 제시함
    ○가족과 분리된 피해아동의 경우, 자립이나 경제적 독립은 아동의 몫으로, 미성년자로서 생활 전반에 대한 보호와 독립을 준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법적인 개입 외에 친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개입을 찾기 어려웠음. 많은 연구 참여 피해아동과 가족들이 가해자의 출소 후 보복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갖고 있음.

    다. 비친족성폭력 피해자 사례분석
    ○가족 측면에서 보면 비교적 아동이 가족으로부터 분리되는 비율이 낮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았음. 친족성폭력에 비해 가족이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여전히 피해아동에게 적절한 지지와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견되었음
    ○피해아동의 가족들은 상담과 치료에 대한 욕구를 보였으며, 피해아동의 보호자 및 형제·자매는 피해 이후 후유증을 경험하여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가해자 보복에 대한 두려움, 지역사회에서의 사건의 노출과 낙인 및 비난으로 이사를 가기 원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비용상의 문제로 이사를 가기 힘든 문제와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쉼터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음

    2. 부모사례조사
    가. 조사개요
    ○부모사례조사는 전국의 3개소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소개받아, 부모 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나. 분석 결과
    ○부모도 상담 및 치료개입이 필요했던 사례들이 있었지만, 부모나 가족이 상담 또는 치료서비스를 받은 경우는 드물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근로활동이 상담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였음
    ○피해 이후 대부분의 가족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외부 기관에서 도움이나 지원을 받은 경우가 없었으며,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보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성폭력 사건으로 가해자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나 지역사회에서의 2차 피해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호소함. 특히 자립과 관련해서는 안전하게 거주할 곳에 대한 욕구가 높았음
    ○면접에 참여한 대부분의 피해부모들은 가해자로부터의 신변위협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조치가 강화되기를 원하고 있었음



    Ⅳ. 외국의 성폭력피해자 가족개입 및 지원
    1. 미국
    ○가족의 초기대응 및 역할지원 관련해서는 공공 및 민간의 여러 기관들이 지역사회와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성폭력의 징후 발견과 초기대응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아동학대보호시스템(CPS)의 개입은 학대 사건과 관련된 특성 외에 가족구성원과 가족 환경을 체계적으로 사정하여, 사정 결과를 토대로 안전 계획을 세우고 아동과 가족에게 개입함
    ○성폭력 유형에 관계없이 성폭력피해자와 그 가족은 법적인 보호요청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음
    ○CPS의 조사 및 사정 결과를 토대로 아동보호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며, 친권제한 및 상실 여부, 가정에서의 아동분리와 가정외 아동보호, 가족재결합 등의 조치가 결정됨
    ○폭력 가해자에 대한 개입은 교도소에서 지역사회 복귀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형사 사법체계에서 지역사회 적응 서비스와 모니터링까지 다양한 현장과 개입을 포함하고 있음

    2. 호주
    ○피해아동과 가족에게 개입할 때는 접수부터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아동과 가족의 위험요인 사정을 실시하고, 아동보호체계 당국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떤 시점에서든 아동 및 그 가족을 가족지원 서비스에 의뢰할 수 있음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개입은 성인가해자와 청소년가해자를 구분하여 특성화된 치료 및 개입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특징임


    Ⅴ. 피해자 가족개입 및 지원제도 현황과 평가
    1. 피해자 가족개입 및 지원 제도 현황
    ○가족의 초기대응 및 역할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여성·아동폭력피해 운영지원단에서 각각 성폭력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음
    ○가족상담 및 치료는 표준화된 가족치료 프로그램을 꾸준히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으며, 가족위험요인을 사정하는 구조화된 도구는 없음
    ○친권제한 및 상실에 관한 판단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별도의 사정도구는 존재하지 않음
    ○가해자에 대한 개입은 교정·치료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음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과제: 종사자 면접 결과를 중심으로
    ○성폭력통합지원센터와 상담소 등 피해자지원 전문기관에서 가족의 초기대응 및 역할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이 보급되어 있지 않으며, 지원기관에서 부모에게 초기 대응 교육과 역할지원을 하려고 해도 부모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접근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통합지원센터와 상담소 등의 전문 지원기관에서 가족중심적인 접근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지원기관들이 거의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가족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지 못함
    ○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이 전반적으로 가족취약요인에 대해 기본적인 사정을 하고 이에 대해 외부 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지원하려는 접근이 약한 것으로 나타남
    ○피해자와 가족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부터의 법적 보호 장치로 접근금지명령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제도의 실행에는 미비한 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됨
    ○친권제한 및 상실과 관련하여, 친족성폭력의 경우 가해친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는 비가해부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의 개념상 방임으로 판정되어야 하나, 현장에서는 이를 방임으로 보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혹은 비가해부모가 가해배우자와 헤어질 의사가 없거나 처벌을 원치 않아 자녀의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아동이 진술을 하지 않으면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친권제한과 상실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을 분리할 경우 보호할 수 있는 공적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나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가해자 치료 및 개입와 관련해서는 가해자의 특성별로 교육프로그램이 특성화되어 있지 않고, 프로그램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함
    ○가해자에 대한 개입은 교도소 및 출소 후 일정기간 교육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사회 내 가해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서비스가 마련되어야할 필요가 있음


    Ⅵ. 결론 및 정책과제
    1. 가족의 초기대응 및 역할지원
    ○관련 부처나 중앙기관에서 관련 매뉴얼을 개발하여 기관에 배포하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개입을 원치 않는 부모가 기관을 통하지 않더라도 원할 때 언제든지 쉽게 접근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가족을 위한 표준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것이 필요함
    ○초기대응과 역할은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직접 교육 혹은 지원할 수도 있으나,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지역사회 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함

    2. 가족상담 및 치료
    ○중앙기관에서 아동과 가족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 보급하여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역사회 기관에서 성폭력피해자 가족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하고 및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3. 가족취약요인 사정 및 지원
    ○가족취약요인을 사정할 수 있는 표준 도구가 개발되어 지원기관에 보급, 공유되는 것이 필요함
    ○피해자 지원기관에서는 가족의 취약요인을 기본적으로 사정하여, 지역사회 관련기관에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관과 긴밀한 협조·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4. 피해자와 가족의 보호 및 자립지원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의 경우 신고 시점부터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위협을 하지 않아도 접근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가족으로부터 분리되도록 신고 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분리된 가해자가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쉼터나 거주시설이 마련되어야 함

    5. 친권제한 및 상실, 공적체계에서의 아동보호
    ○친권제한과 친권상실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아동분리, 친권제한, 친권상실에 대해 법조인과 관련기관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아동의 가정환경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아동분리와 친권에 대한 조치를 판단할 수 있는 표준화된 사정도구가 마련되어야함.
    ○아동을 분리하기보다 가해자를 분리시켜 아동이 가족환경에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회복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부모 양쪽에 대한 친권제한이나 상실 조치가 취해질 경우 이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체양육 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함
    ○비보호적인 부모에 대해서는 방임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아동학대특례법을 개정하여 비보호적 부모를 방임의 정의와 친권제한 기준에 포함하고, 방임적 부모의 친권제한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개입 매뉴얼을 마련해야함. 비보호적 방임부모에 대해 상담명령, 친권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함
    ○친권제한이나 상실로 인해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위해 후견인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장애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재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후견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6. 가해자 치료 및 개입
    ○가해자에 대한 치료 및 개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활용되어야하며, 강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전문 강사를 양성하여, 가해자 개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교육인력풀을 구축해야함
    ○담당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간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하고 전문 인력풀을 구성해나가는 것이 필요함
    ○가해자의 재범방지와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출소 후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이 필요함. 친족성폭력의 경우 가족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위해 가정 복귀 프로그램이나 지속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함

    <이하 원문 확인>

콘텐츠 큐레이션 : 동일주제 가장 많이 이용된 자료 추천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해 주세요

의견(0)

연구성과에 따른 의견과 무관한 글, 선정적인 글 및 비방글 등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언제든 삭제 조치 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형식 및 연속된 숫자 13자리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입력 가능 Byte : 4000 Byte 현재 입력 Byte : 0 Byte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