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한국의 여성건강증진 정책 추진전략을 위한 외국 사례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the Foreign Cases for the Strategies for Promoting Women’s Health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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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연구개요
1) 선진국(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생물학적 및 사회학적 관점에서 여성건강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만 여성건강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이로 인해 여성건강 관련 생애주기별 젠더적 관점에 서 보건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2) 우리나라 여성건강은 좁은 의미에서의 개념인 모성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광의의 개념인 생애주기별 젠더적 관점에서 여성건강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있음
3) 젠더적 관점 측면에서 여성건강증진의 필요성에 관한 기존 국내 연구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젠더적 관점에서 여성건강 관련 정책 부재가 정책개선 방안으로 제안되었으나 정책적 반영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음. 여성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더불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담당 부서가 부재하기 때문임
3. 연구 결과
1) 미국의 여성건강증진 정책은 보건복지부 내 여성건강국을 설치하여 생물학적 및 사회학적 환경의 차이에 따른 성별 차이를 인식하고 거기에 따른 성별 맞춤형 정책방안을 실현하고 있음
2) 최근 미국의 여성건강국의 위치는 보건복지부 내 보건의료차관사무국(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Health, OASH) 산하에 위치하여 보건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단계에 젠더적 관점의 여성건강증진 정책을 실현하고 있음
3) 미국의 생애주기별 질병 예방에 초점을 맞춰 청소년 시기의 건강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여성건강의 중요성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대표적인 사업으로 노년기 여성의 근골격게 질환 예방으로 청소년 대상 뼈 건강 (Best Bones Forever!)관련 건강정보와 홍보를 강화함
4) 미국의 여성건강국은 성별 맞춤형 정책 방안의 일환으로 성인 및 청소년기 여성의 건강형평성 개선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여성의 모성건강, 여성특이 질환, 유방건강, 모유수유, 운동 및 영양, 질병 및 장애, 심장 건강 및 뇌졸중, HIV/AIDS, 낭창, 정신건강, 소수 민족 여성의 건강, 임신, 여성 폭력 등의 건강 관련활동 및 프로그램을 통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5) 미국의 보건복지부 내 질병관리본부 및 독성물질질병등록원(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the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 ration-HRSA), 식품의약품안전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여성건강국이 존재하고 있음
6) 미국의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에는 여성건강연구국(Office of Research on Women's Health)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 정책시행 기관에서 여성건강국이 존재하여 여성 건강분야의 연구와 정책시행 등을 담당하고 있음
7) 미국 사례가 주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미국의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여성건강국의 존재에 있음. 미국의 여성건강국의 존재는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계획을 가능하게끔 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건강국이 부재하여 여성건강증진 관련 정책은 임신 출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8) 캐나다는 성평등 정책의 진전과 함께 1995년을 계기로 적극적인 여성건강정책을 실시하게 되었음. 연방정부차원에서 여성건강전략을 마련하여 여성건강의 방향을 설정하고, 건강정책이 주정부 차원으로 일임된 이후에는 주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과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건강전략을 마련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음
9) 캐나다의 여성건강국의 설립과 이후 여성건강을 담당할 조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음. 여성건강을 담당한 부서는 여성건강기금 마련을 통해, 여성건강통계 및 자료 생산을 위한 예산 지원, 여성건강센터 및 네트워크 지원, 다양한 여성건강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었음
10) 캐나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여성 통계가 5년마다 주기적으로 생산되어 여성건강이 포함되지만, 이외에도 여성건강 실태를 알 수 있는 지표생산, 연구에 지원을 함으로서 여성건강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음
11) 무엇보다 캐나다의 여성건강은 의료적 차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여성의 삶과 환경을 건강과 연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줌
12) 우리나라인 경우 제1차-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선진국과 같은 정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실제 담당 부서의 부재로 인하여 실행되지 못했음. 보건복지부 내 인구출산과에서 여성 건강을 담당하고 있지만 출산 전후의 기간 동안의 여성건강이라는 협의의 의미로 접근하고 있어 선진국의 여성건강증진 수준에 못 미치고 있음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