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보고서명동북아 수산식품 허브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보고서명(영문)Institutional Improvements Required for Establishment of the Northeast Asia Fisheries Hub
  • ○ 동북아수산식품허브의 개념을 정리하고 대내외적 여건 분석 등을 통해 도입 필요성과 거시적 포지셔닝을 도출하였음

    ○ 동북아수산식품허브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허브 구축에 따른 기업 유치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내용을 도출하였음
    - 제도적인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법, 식품산업진흥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4개 법을 검토하였음

    ○ 동북아수산식품허브와 유사한 국내외 사례를 찾아 제도적 인센티브 및 정책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 국내사례으로써 지역농업 클러스터, 국가식품클러스터, 감천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를 검토하였고 국외사례로써는 덴마크ㆍ스웨덴 외레순 식품클러스터,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클러스터, 중국(칭다오, 다롄) 보세구 사례 등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관련 제도 및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동북아수산식품허브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였고 제도 개선(혹은 보완)에 관한 정책 방향을 제언
    - (정책연구와 투자유치 계획) 본 연구에서 추진한 제도적인 고찰외에도 정부에서는 수요 주체의 확인, 외국인투자 유치단의 설립과 투자유치설명서 작성 및 투자설명회 개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정책 연구가 추진되어야 함
    - (관련 법 및 제도의 상호 활용)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동북아수산식품허브의 설립과 육성에 있어서 관련 법의 연계성을 가지고 지원하는 동시에 이러한 연계성을 일괄적인 행정체계와 조직 내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제도개선) 식품산업진흥법에서 해양수산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고 기존의 정책 및 인센티브를 충분히 활용해야 하며, 동북아수산식품허브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유치법에 동북아수산식품허브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또한 동북아수산식품허브를 구축할 경우에는 이 구역에 입주하는 내외국인 사업자를 위해 일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할 것임

콘텐츠 큐레이션 : 동일주제 가장 많이 이용된 자료 추천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해 주세요

의견(0)

연구성과에 따른 의견과 무관한 글, 선정적인 글 및 비방글 등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언제든 삭제 조치 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형식 및 연속된 숫자 13자리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입력 가능 Byte : 4000 Byte 현재 입력 Byte : 0 Byte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