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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의무제한에 대한 국제규범의 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International Standard of Genetically Modified Food Labeling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현대사회의 생명공학은 인류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헌법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의무제한에 관한 외국의 법제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생명공학기술발전에 필요한 법제수립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유전자변형식품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알 권리 보장,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관점에서 표시규제가 필요함
    2.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으로서 유럽연합국가, 일본, 한국은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추적 및 표시제 규정 등의 법제도를 도입한 이후 강화하고 있음.
    3. 미국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기본인식을 가지고 의무적 표시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연방차원의 단일 규제기관을 두고 있지 않음.
    4. 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표시제도의 이해를 위해 국제규범의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제도는 광범위하게 도입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국내규범은 국제적 법률체제에 적합하도록 제정되는데 기여함.
    □ 후세대를 위해 GMO 식품의 위해성을 감소시키고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제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하는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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