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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른 법적 과제 보고서명(영문)Legal Prospects on Government Information Sharing and Use
  • 전자정부법 제 3조는 행정기관 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당해 개별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전자민원처리에 있어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항 단서에서 전자민원처리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는 판계상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민원인의 신원확인에 관해서, 전자정부법 제 35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전사서명 등에 의하여 그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전자 정부법 시행령(제43조)에서는 전자서명 등에 의해 신원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 초본의 제출 등 다른 신원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판계법률에서 주민 등록 등 초본 등의 제출 등 다른 신원확인 방법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시행령에서 이를 배제하는 규정을 둔다 하더라도 그 적용은 어려울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전자정부법과 동시행령 및 관계법률간의 직 간접적 충돌 등이 있는 경우가능한 한 전자정부법 등으로써 해결하려는 입법 및 해석의 방식을 찾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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