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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서비스업 산업재해의 실태와 정책과제 (Ⅰ) - 음식서비스업 배달근로자
  • "이 연구는 서비스업 재해예방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점업 배달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산업재해실태를 파악하고, 이들 근로자를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수 있는 체계의 수립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행정자료와 통계조사 결과를 수집, 정리하고,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함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재보험제도등과 관련하여 문헌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배달근로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근로실태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배달근로자가 경험한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산업재해발생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는 배달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이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배달서비스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개선방안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배달근로자의 근로실태
    음식배달업 근로자들은 저학력의 젊은 남성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지역별 고용조사를 보면 전체 근로자의 92.0%가 남성이고,55.8%가 10대와 20대였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한 본 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72.6%가 10대와 20대였으며, 전체의 92.6%가 고졸 이하의 학력이었다. 이들이 음식배달업에 종사한 기간은 3년 이상인 경우가 75.4%로 대부분 3년 이상음식배달업 일을 하고 있지만, 현 일자리에 근로하고 있는 기간은 이보다 짧아서 3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72.6%를 차지하였다.

    음식배달업 근로자들의 취업경로를 보면 친구나 지인, 친인척 등을 통해서 취업하는 경우가 50.9%, 생활정보지, 인터넷사이트, 길거리 광고 등을 통하는 경우가 48.3%이고, 인력사무소·인력시장,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 공식적인 알선경로를 통해서 취업이 이루어지는경우는 거의 없었다. 사업주들은 배달서비스 직원을 채용할 때 안정적 출근 가능성과 장기근속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원자의 성실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고등학생 이하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학생보다는 되도록 20대 때로는 30∼40대이상의 청장년층을 선호하였다.

    음식배달업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40% 미만이었다. 채용 시 근로자가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하는 경우는 약 80%에 이르지만, 부모·후견인 동의서, 이력서, 보건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는 이보다 훨씬 낮았다. 근로계약서, 야간연장근로 동의서, 부모·후견인 동의서 등 노동법 관련 서류 작성은업종에 따라 차이가 컸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많은 피자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서 노동관련 서류의 작성 및 제출요구가 훨씬 높았다.배달근로자는 휴일도 변변히 없이 장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었다.하루에 평균 9시간 이상, 일주일에 평균 6일 가까이 일하고, 20% 이상의 근로자는 휴무일이 하루도 없었다. 또한 정해진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5.9%에 불과하고, 아예 휴게시간이 없다고 답한경우도 37.8%에 달했다. 배달근로자가 근속이 짧고 사업주가 배달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이렇게 높은 근로강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급여는 중식이 상대적으로 높고, 피자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중식은 연령이 상당히 높은 종사자를 월급으로 고용하고 있고,피자업은 10대, 20대 초반 근로자를 시급으로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고 일하는 연령이 낮은 근로자들이 특히 많이 알고 있었다.음식배달업 근로자는 하루에 주중 약 20건, 주말 약 30건 정도를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근로자 1인당 하루배달건수는 중식이 가장 높았다. 중식은 1인당 하루 배달건수가 주중 25건 이상, 주말 35건 이상이었다. 또 배달은 평일보다는 주말에,낮보다는 저녁시간대에 많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시간은 대체로 20분 이내였다. 배달이 지연될 경우 소비자들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다고 답한 근로자는 약 14%였다.

    ◈ 배달근로자의 산업안전과 산업재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업주는 주로 배달근로자의 이직이 잦아서 행정업무처리가 번거롭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그리고 3할 정도의 사업주는 보험료 부담을 들고 있었다. 또한 특별히 가입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거나또는 오토바이 책임보험만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업주도 있었다. 한편 배달근로자가 본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알기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업주들은 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한 법률과 제도로서 고용·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편이었으나,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편이었다. 배달근로자는 사업주보다 근로자 보호관련 법·제도에대한 인지도가 더욱 낮았다. 응답자의 2할과 3할 정도는 각각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고용·산재보험은 잘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정도였다.

    지난 3년간 배달근로자가 이륜차(오토바이)로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는 사업장은 35.2%였다. 상대적으로 치킨과 피자를업종으로 하는 음식점에서 사고 발생 비율이 높았다. 교통사고가 있었던 사업장의 경우에 평균 4건의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매년 적어도 1건 이상의 사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배달근로자의경우에 연령별 차이가 예상되어 연령별 사고 발생 여부를 알아보았다. 주로 20세 미만과 30대 초반의 경우에 사고 발생 경험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경험한 교통사고 가운데 사고 정도가 가장 컸던 사고를 회상하게하여 이 사고와 관련하여 배달근로자가 가해자였는지 아니면 피해자였는지를 알아보면, 사업주의 43.0%는 배달근로자가 피해자였으며,쌍방과실이 24.8%였다고 한다. 이는 주로 사륜차를 대상으로 하여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율로 본다면 낮은 편이나이륜차와 연계된 사고, 주행 중에 넘어진다든가 물건·장애물 등과충돌한다든가 심지어 대인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심층면접 조사 결과 거의 모든 사업장이 사고를 경험하였으며, 또연간 사고횟수도 최소 2∼3회는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달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본인들이 사고를 당한 경우도 꽤 있었다. 사고의 종류도 혼자 미끄러져 넘어진 경우, 차선 옆 인도 턱에 부딪힌 경우, 차량을 추돌한 경우, 차에 부딪힌 경우, 자전거를 친 경우 그리고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등 아주 다양했다.

    교통사고의 처리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교통사고였는지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 사업주가 처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업주 소유의 이륜차와 교통사고 상대방의 차량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 대한 처리였다. 다음이 배달근로자의 신체 손상이었으며, 상대방의 신체 손상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처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심층면접 조사 대상 사업주들의 다수는 음식배달 시 일어난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사업주가 처리해 주는 것이타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일한 사건의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방식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비교를 할 수는 없으나, 배달근로자의 응답 결과는 사업주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교통사고의 처리는 상대방이 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달근로자의 신체 손상에 대한처리도 본인이 하였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사업주의 응답 결과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경미한 사고나 배달근로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 이를 근로자가 알아서 처리하게 되면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 없는 사례도 많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배달근로자 스스로 넘어져 크게 다친경우나 또는 사고 가해자인 경우에 병원 치료비와 피해자와의 합의비용, 그리고 오토바이 수리비 등이다. 면접조사 결과 배달근로자에게 이 비용을 요구하는 업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달근로자가 현재의 일자리에서 교통사고 이외에 경험하는 업무상 재해로는 넘어지거나 물건·시설 등에 충돌하는 경우였다. 많지는 않은 수였으나 사업장이 음식제조와 관련되어 있어서 찔림·베임, 화상, 피부 질환 등의 피해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자의 경우는 배달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음식제조과정이 비교적 단순한편에 들어 교통사고 이외의 재해는 없다고 응답한 배달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업주의 6할 정도는 안전모·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25.3%는 수시로 권장하는 편이라는 응답이었다. 하지만2%에 지나지 않으나 배달근로자의 판단에 일임한다는 경우도 있었다. 사실 사업주의 관찰에서 벗어나는 배달업무라 안전모·보호장구의 착용을 일일이 간섭하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으나, 이는 사업주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10대 배달근로자의 경우에 배달업무 중의 안전모 착용 준수율이 떨어지고 있다. 특이하게도 30대 초반의 배달근로자도 비슷하다. 앞에서 사고경험도 이들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현재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배달업무를 수행하다가 교통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에 배달근로자 본인에게 벌금이 부과됨으로써 안전모·보호장구 착용은 배달근로자 본인의 책임으로만 귀결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물론 사업주에게 배달근로자의 교통위반사항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사업주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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