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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금융소득 및 금융거래 관련 과세특례에 대한 연구 보고서명(영문)Taxation of Financial Income and Financial Services
  • 우리나라는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표방하고 있다. 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4%의 원천징수세로 납세의 무가 완료되나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제가 적 용된다. 이에 대해 기준금액을 인하하여 종합소득세를 강화할 것인 지, 아니면 근본적 세제개혁의 개념을 따라 자본소득에 대해 비과 세할 것인지, 북유럽의 국가들처럼 자본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적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종합소득세제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는 엄밀한 의미의 종합소득세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소득과세 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은 노동소득에 대해서 만 부과되는 세금이며, 자본소득 중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같은 수준의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다.
    또한 종합소득세제는 경제의 효율성 관점에서 볼 때 이론적 근거 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자본소득과세는 소비의 관점에서 미래 소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며, 생산의 관점에서는 생산요소인 자본의 축적을 의미하는 저축에 대한 과세라고 할 수 있다. 소비의 관점에서 미래 소비와 현재 소비를 차별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과세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 도 자본소득과세는 노동소득과세를 보완하는 역할에 그치므로 적 정세율은 노동소득세율보다 훨씬 낮다. 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개방 화된 사회에서 개인소득세가 투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그 러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보다 세율을 낮게 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그러므로 소비 측면에서의 과세 필요성과 생산 측면에서의 세율 인하 필요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세율을 책정해야 하며, 자 본소득에 대한 적정 세율은 노동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을 뿐만 아니 라 생산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의 적정세율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른 국가들에서도 소득세제의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이 주장되고 실제로 변화를 추진하기도 한다. 그 중 중요한 변화 방향이 이원적 소득세제이다. 이원적 소득세제 는 자본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자본소득에 대 해 과세가 필요하지만 적정세율은 노동소득세율보다 훨씬 낮다는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외국자본의 유입을 촉진 하고 국내자본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는 세계화 사회에서의 생산 적인 측면에서의 세율 인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OECD 회원국의 소득세체계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실제로 종 합소득세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원적 소득세 제의 방향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원적 소득 세제도 순수한 이원적 소득세제를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고 종합소 득세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OECD(2005b)는 대부분의 회원국이 순수한 종합소득세 또는 순수한 이원적 세제보 다는 준종합소득세나 준이원적 소득세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 한다. 우리나라도 종합소득세제를 표방하고 있으며 표면적 세율체 계는 종합소득세제적 성격이 강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양한 예외조 항을 통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놓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종합소득세제 강화에 집착하기보다는 각종 조세지원을 축소·폐지하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 을 적용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여 조세체계의 단순화와 함 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조세제도 개편을 심각하게 고려 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검토한 두 번째 이슈는 각종 특례제도의 타당성이다. 우리나라는 각종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 과세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비과세제도는 조세체계를 복잡하 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바, 이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내 용을 보면 저소득층의 재산형성에 대한 지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연금기금 등 노후보장을 위한 저축지원, 노인·장애인 등 소 외계층을 위한 우대조치, 그 외 특정 분야 지원을 위한 우대조치 등 이 있는데, 특정 분야 우대조치는 대체로 시한을 정해놓고 한시적 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지원 중 특이한 것으로 노인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들 수 있다. 노인복지정책의 미비를 조세지원 정책으로 보완하 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조세이론의 관점에서는 논리적 근거 를 찾기 어려우며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개인 연금 및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아 지금 현재의 노년층 이 보유한 생계 목적의 저축에 대해서는 EET 또는 TEE 형식의 조세 지원이 적용되지 않고 중복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노년층 생계형 저축에 대한 조세우대정책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개인연금 및 국민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노년층 생계의 중추를 담당하게 될 때에는 노년층 보유 저축에 적용되는 우대정책은 폐지하고 저소득 층 지원정책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세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 수료를 받는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부 분의 국가에서, 근본적으로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그 논리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이론적인 관 점에서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이론에 의하면 금융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보다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공제 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실적 으로 각 서비스별로 부가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해내기 어렵기 때문 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과세의 대안으로 목적세 인 교육세를 부과한다. 이에 대해 교육세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 합하는 목적세로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있으며, 세부담의 집적효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서 비스에 대한 과세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금 융서비스를 수수료를 유발하는 서비스와 거래액의 일정률을 가격 으로 하는 서비스로 구분할 때 후자에 대한 세금은 현재 소비와 미 래 소비의 상대가격을 왜곡시키는 조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후자(마진)에 대해서는 다른 상품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 대출서비스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는 현재 소비의 상대가격을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 오는데, 미래 소비에 비해 현재 소비를 중과세해야 하는 논리적 근 거를 찾을 수 없다. 예금서비스의 경우에는 반대로 부가가치세가 미래 소비에 대한 세금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미래 소비에 대해 차별적인 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과세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적정세율은 상당히 낮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과세방법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과세방법을 모색하는 데 집착하기보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과세제도라고 할 수 있는 금융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세율을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행정상 의 어려운 문제를 피하고 이론적으로도 타당한 결과를 얻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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