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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국세기본법 개편방안: 민사채권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 세법은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하는 데 납세자가 재산권을 방어하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납세자와 과세관청 양자의 조세와 관련된 규범이 되는 세법은 통일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약 86여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대한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보는 흐름이 점차 정착됨에 따라 민사채권과 조세채권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납세자의 권리행사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라는 측면에서 종전의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의 원칙, 제2차 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를 재검토하면서 국세기본법 개편방안을 제시한다.첫째, 법정기일 중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납부기한으로 바꾸어야 한다. 납세증명서 개선을 통해 담보권자가 담보물권 설정시 조세채권의 유무 및 액수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하다. 둘째, 당해세의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서 당해세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를 명문화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상속세와 증여세는 당해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그러하다.세째, 확정 전 압류의 소급효를 제한하여야 한다. 압류등기 또는 등록이 있더라도 법정기일은 신고일이나 납세고지서의 발송일(개정이 된다면 납부기한)로 보고 그 이전 압류등기 또는 등록은 가압류 정도의 효력만을 부여하여야 한다.넷째, 담보재산 양도시 우선순위를 개선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인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할 충분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된 담보재산의 환가절차에서 담보권자가 배당받을 금액 중에서 그 재산이 양도되지 않았다면 담보권자에게 배당되지 않았을 금액을 한도로 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담보권자의 담보설정일이 양도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담보권자의 담보설정일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도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인정하여야 한다.다섯째, 민법상 연대채무를 준용하는 방식의 법체계를 탈피하여, 세법상 독자적인 연대납세의무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법상 연대납세의무의 경우에는 민법상 연대채무와 차이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이다.여섯째, 세법상 독자적인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신설할 경우에, 현재 혼용하고 있는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법률용어를 일관성 있게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일곱째, 연부연납제도로 인해서 상속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개인의 재산권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여덟째,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의 경우 징수순위에 관한 규정의 신설,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한도액의 개선, 개별세법상의 중복적인 규정의 삭제 등을 개편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아홉째,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행대로 존치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의 축소,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주에 대한 적용 배제, 특수관계자의 범위의 축소 등이 필요하다.열 번째,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의 경우 사업에 관한 국세 세목을 명료화하고 그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열한 번째,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의 납세의무, 실질소득자 등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도 제2차납세의무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열두 번째, 압류한 재산 중 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은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매각한 후가 아니면 매각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열세 번째, 제2차납세의무의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명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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