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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행정환경과 정부특성 연구Ⅵ : 대만 보고서명(영문)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in Taiwan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대만은 교류의 양이자 질로 보아도 가까운 국가이나 그에 대한 정치 및 행정에 대한 자료축적이나 연구가 충분하지는 않은 실정
    □ 대만의 행정과 정책에 대한 기초연구로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실무진들에게도 중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데 연구목적
    □ 대만은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의 하나로 이들 의 행정과 정책에 대한 정보와 기초자료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행정과 정책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행정발전에 기여함
    □ 대만의 행정환경, 대만의 행정체계와 과정, 대만의 공공정책 등에 대한 심층적 비교분석 및 지역연구를 통하여 대만의 행정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행정발전 및 정책개발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대만의 행정환경, 특히 인문사회적 환경, 법률적 기반, 정부형태와 정체제도 및 정치과정을 분석하여 정치 및 행정체제의 거버넌스를 살펴봄
    ○ 대만의 행정조직 및 행정문화, 공공부문의 인적자원관리, 예산과 재정, 대만의 정부간 관계 및 지방행정, 전자정부 등의 분석을 통하여 대만의 행정체제와 과정을 살펴봄
    ○ 대만의 공공정책 부문을 살펴보기 위하여 공공정책과정과 함께 주요 정책, 즉 외교·안보정책, 경제·산업·과학기술정책, 보건·복지·환경정책, 교육·문화정책 등을 분석함
    ○ 대만의 행정 및 정책체제 분석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교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와 사회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 연구방법으로는 기술적 연구방법(descriptive study)을 바탕으로 관련분야의 학술지 및 정부부처의 홈페이지, 매스미디어 등을 통한 최신자료를 활용하여 비교연구 및 지역연구를 실시함
    2. 대만의 행정체계와 공공정책
    □ 대만의 인문사회환경
    ○ 대만의 역사는 크게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대만을 중화민국에 넘겨준 이후와 그 이전으로 나눌 수 있음
    - 17세기부터 네덜란드가 지배하다가 곧 중국에서의 이주세력이 지배. 이후 청 왕조에 복속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의 영토가 됨.
    - 청일전쟁 이후, 일본에 복속되었다가 일본의 패망으로 국민당정부가 들어옴. 228사건등의 저항사건이 났지만 국민당정권은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
    - 1980년대 후반 민주화와 함께 현재는 대통령직선제를 시행하는 등의 민주헌법 체제로 바뀜.
    ○ 타이완(臺灣: Taiwan)으로 대만이 사용하는 공식 국호는 “中華民國(Republic of China)”. 국기는 청천백일기이고 국화는 매화.
    - 공용어는 국어(國語)라는 표준어로 영어로는 Mandarin이며 중국과 같은 표준어를 사용. 문자는 중국이 간체자를 사용하는데 비해 번체자(우리나라 정자에 해당)를 사용.
    - 정치 체제는 입헌민주공화제로 국가원수는 총통(總統: President)이라고 하며 5권 분립의 원칙.(행정, 입법, 사법, 고시, 감찰)
    - 집권당인 국민당(國民黨^)과 제1야당인 민진당(民進黨*)이며 다당제 실시.
    - 2012년 국민총생산(GNP): US$4,894억 (1인당 US$21,035 )이고 국내총생산(GDP): US$4,741억(1인당US$20,378).
    - 2012년 경제성장률: 1.26%, 외환보유고는 US$ 4,018억로 2013년 3월 현재 세계 제4위.
    □ 행정의 법률적 기반-대만의 헌법
    ○ 대만의 헌법은 손문의 삼민주의(민족, 민권, 민생) 및 5권헌법의 이론 기초하에 “정권”과 “통치권”을 구분
    - 정권은 인민이 행사
    - 통치권은 5원이 행사하는 형태를 갖춤.
    ○ 대만의 헌법에 규정한 5권은 구미헌법의 행정, 입법, 사법3권에 감찰과 고시의 두 권리를 더하여 각각 분업, 협력케 한 것임.
    ○ 대만의 헌법은 민권에 대하여 주도면밀하고 적절하게 보장하고 있고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 대만헌법의 구성: 전문, 14장, 175조로 이루어져 있음
    - 노동권,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투표권, 파면권, 발안권, 선거권, 국가보상청구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사생활의 자요,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국민의 권리로 규정
    - 의무: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 교육등을 국민의 의무로 규정
    - 헌법13장에서 대만의 기본정책을 명시함.
    - 국방, 외교, 경제, 사회보장, 교육, 문화, 소수민족 등
    □ 대만행정조직
    ○ 5권분립의 중앙정부. 대통령에 해당하는 총통아래 5개의 원(院)이 각각 동등한 지위를 가짐
    - 행정원: 우리나라의 행정부에 해당.이원집정제를 표방하면서 행정원장의 위상이 높은 듯 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와 비슷한 역할을 함
    - 입법원: 대만의 입법기관.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
    - 사법원: 대만의 사법기관. 우리나라 사법부와 동일한 기능.
    - 고시원: 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기관.
    - 감찰원: 공무원의 감찰 및 부패를 담당하는 기관.
    ○ 위의 다섯기관의 위상은 법률적으로 동등하며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룸.
    ○ 대만의 지방행정구역은 중앙정부 아래 성과 직할시를 두고 있음
    - 성아래 현과 시가 있고 시 아래는 향과 진, 현할시가 있음.
    - 직할시와 시는 구를 둠
    - 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직할시, 현, 시 및 향,진, 현할시는 지방자치단체임
    - 현재 대만성과 복건성 및 타이베이, 신베이, 타이중, 타이난, 까오흉 등 5개 직할시가 있음
    - 대만성 관할에 12개 현과 3개시, 213개 향(진,시,구)가 있고, 푸지엔성 관할에 2개 현과 10개 향(진)이 있음
    □ 대만의 인적관리제도
    ○ 5원(院)중 하나이 고시원(考試院)이 인사관리를 맡고 있고 행정원의 인사행정총괄처는 고시원의 결정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역할을 함
    - 고시원(考試院): 고시업무 관리, 공무원 선발, 신분보장, 복지 지원, 퇴직업무 주관, 공무원 임면, 고과, 등급 평가, 부서 이동, 포상업무를 주관하는 기관.
    - 행정원 인사행정총괄처: 인사행정에 관한 정책기획, 집행 및 진흥업무를 주관. 시험관련 업무는 고시원의 감독을 받음
    □ 대만의 전자정부
    ○ 대만은 1998년부터 인터넷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정부 구축을 추진
    - 1단계 정부 네트워크 기반시설을 완성하였음.
    - 2단계로 정부 네트워크의 범위 확대를 추진
    - 3단계로 사회적 취약분야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2010~2011년의 평가 중 정부의 인터넷 사용도 및 기초설비 설치의 측면에서 각각 세계 2위, 5위의 평가.
    ○ 2011년 일본 와세다 대학의 전자정부 발전조사보고에서 대만은 13위 차지.
    □ 대만의 외교정책
    ○ 현단계의 대만 외교정책-활로외교
    - 대만정부는 2008년부터 ·활로외교·의 방침 하에서 주권을 굳건히 하고, 대만의 국제사회에서의 공간을 확대
    - 23개 수교국들과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고위층 간 왕래 또한 빈번. 미수교국가인 미국, 일본, 유럽연합, 동남아 국가,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와도 안보, 경제, 무역, 관광, 과학기술, 문화, 항공, 농어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더욱 협력관계를 증진.
    ○ ·활로외교··의 추진현황과 구체적 성과
    - 고위간 상호방문 강화 및 선린우호관계 제고:
    - 대외원조의 제도화를 통한 대외관계 개선.
    - 비수교국가와 실질적인 관계를 증진
    - 실질적인 국제조직 참여 확대 추진
    - 경제무역외교를 통해 국제무역 환경 조성
    - 청년들의 국제사무 참여를 위한 지원 및 교류 강화를 통한 공공외교 실현.
    - 정책의제 선전 강화
    □ 대만의 보건, 복지, 환경정책
    ○ 대만의보건정책
    - 주요 보건 지표(2011년 현재) 평균 수명, 남자 75.98세, 여자 82.65세, 사망률6.59‰, 영아 사망률 4.2‰.
    - 보건 인력구조 불균형등의 문제점
    - 의료 개혁: 3단계에 걸쳐서 15년 동안 대만을 17개 의료 지역으로 나누어서 기초 의료시설을 낙후 지역에 중점보급, 낙후 지역에 설립하는 병원에 보조금 지급이 주 내용.
    - 의료 보험: 1995년 전국민에 대한 의료보험을 실시, 2012년말 현재 2,328만명이 동 보험의 적용 대상, 外僑居留證 소지외국인도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사회복지정책
    - 산업화로 핵가족이 가정의 기본 구성단위가 되면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가정외 사회 집단에서 扶^助해야할 필요성 대두. 內政部 社會司가 총괄하며 2012년의 경우 예산의 22.45%를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
    - 아동복지: 12세 미만 아동은 인구의 11.32%(2011년말 현재)에 달하며 兒童及少年福利與權益保障法(2011.11 제정)에 의거 보호. 태아 보호를 위한 산모의 사생활 제한, 부양의무, 아동학대 규제책 등 규정 全國民健康保險(NHI)이 ’95.3.1 시행됨에 따라 모든 아동의 기본의료 서비스및 기초 건강진단 무료 제공.
    - 청소년복지: 미취학·취업 청소년에 대한 계도 강화 필요성 대두되었음. 1993.5.12 마약과의 전쟁선포하고 청소년 상담 기능 확충, 미 성년자 매춘 금지(’96년 ‘아동 및 청소년 매춘 방지 조례’), 미성년자 擬制강간, 매춘 알선자·고객 처벌 규정, 교화시설 확충 등의 정책을 펼쳐오고 있음
    - 여성복지: 전통적인 여성관 변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 증대함에 따라 여성의 복지문제도 대두. 만혼 및 미혼 여성의 수가 급증하고(2011년 기준 초혼 연령: 남31.8세, 여28.4세) 출산율은 저하되는 추세로, 평균출산 연령은 26-31세에 집중 되고 있음
    - 이혼율 증가에 따른 법제 개정 및 사회 인식 변화 필요성 중가, 여성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85년 促進就業措施d 실시하여 취업 알선, 직업 훈련 및 제반 지원
    제공해주고 있음
    - 노인복지: 65세 이상 노인의 64% 이상을 가족들이 부양하나 단독거주 고령층 증가추세. 노인복지법(’80년 제정)에 의거 70세 이상 노인의 주거, 의료, 교통등 제반분야 지원하고 있음
    - 장애인 복지: 대만 전역에는 약 1,100,436명(2011년)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身心障·者權益保障法에 의거 제반 지원책 마련하여 사업장 장애인 의무고용, 공직 특별채용, 직업훈련 및 알선 규정 등을 시행.
    - 극빈층 복지: 全民健康保險法 제8조 의거, 社會救助法상 저소득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지원하고 社會救助法 제11조 1항에 의거, 생활보조비 지원.
    ○ 환경정책
    - 산업화와 인구밀도로 인하여 환경문제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심각함
    - 대기오염: 대만의 대기오염기준지표(PSI) 평균 수치는 57.2로서 보통수준이며 최근 5년 이래 오염수치는 지속 감소하였음. 대만정부는 대기오염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관측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95.1월부터는 휘발유에 대기오염 목적세를 부과, 이 금액을 환경 보존을 위해서 사용함. LPG 사용차량 이용 권고(’96년 LPG 연료 공급소 최초 도입)- 2012년 현재 가솔린 및 LPG 겸용 차량은 총 18,390대
    - 소음공해: 소음측정소를 다수 설치하고 있으며 ·音管制法에 의해 폭죽을 비롯한 소음 유발물들을 전면 불허함
    - 수질오염: 대만의 오폐수처리율은 67.11%, 公共 오폐수 하수도 보급률은 32.90%, 專用오폐수 하수도 보급률은 15.06%(2013.3월말 현재)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가들에 비해 하수처리능력이 떨어지는 상황. 1991년 水汚染防治法을 개정해서 환경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해수 및 저수지,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도 법제 정비 및 제반 정책 추진 중임.
    - 쓰레기 분류/처리: 대만의 환경부인 환경보호서는 2007.7월부터 쓰레기 강제 분류 제도를 실시하여 2012년말 현재 전국평균 1인당 쓰레기 수거량은 0.87kg로 쓰레기 처리율은 100%(2012년도). 2012년 기준 쓰레기 배출량 747만톤, 재활용품 수거율 42.40%.
    - 야생동식물 보호: 野生動物保護法 ’89.6월부터 시행. 대만의 야생동물 보호 실태는 ’94년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등에서 지적당하였으며 미국은 ’94년 Pelly 수정법안에 의거 대만에 무역 제한 조치를 실시하였음. 94년 10월 대만이 자체 법제를 수정한 이후 미국은 무역 제한 조치를 철폐하였음.
    - 국립공원 및 삼림보호: 생태 보호를 위해 전체 국토면적의 19% 정도를 각종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음. 국가공원 8개, 자연보호구역 1개,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총 83개의 자연 생태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운영 중(2012년 현재)
    □ 대만의 문화정책, 교육정책
    ○ 문화정책의 목표
    - 정착, 균형, 창의, 개척 등 시정이념을 주도하여 6개의 시정주축(기층정착, 자원균형, 창의개발, 교류확대, 자산보호)을 현실화를 목표로 함
    - 문화정책의 비전: 정착,균형,창의,개척 네개의 핵심개념을 정립.
    - 문화정책의 중점사항: 문화시설보강, 지방문화시설보강, 예술문화산업육성, 문화 창의 브랜드 이미지 메이킹
    ○ 대만의 교육정책
    - 국민교육의 중요성강조, 2014.8월부터 국민기본교육 기간을 12년으로 연장할 것임. 의무교육 9년제는 1968년에 규정. 교육부가 교육정책 담당하고 있고 각 급 지방정부에는 교육청··교육국 설치하여 지역의 교육정책을 담당.
    - 취학전 교육: 1981년 幼稚敎育法을, 제정2012학년도에는 6,611개의 등록된 유아교육 기관에 459,653명이 등록(공립1,888개, 사립 4,723개) 정부는 학부모들의 광범위한 유아 교육열에 부응키 위해서 각급 학교에 부설 유치원을 설립. 2012년도 6세 유아취학율은 99.55%.
    - 초등학교: 52년 42%에 달하던 문맹률은 초등교육의 확충으로 ’½97년에 5.68%,2001년 4.2%, 2005년 2.67%, 2009년 2.09%, 2012년 1.71%로 지속 감소추세
    - 중학교: 인문··상업 교육을 동시에 실시하며 중학교 졸업자는 상급학교 (인문·상업계로 분류)에 진학하기 위해 시험 응시. 고등학교 (高中)에 진학하기 위한 시험인 연합고사는 폐지되고, 2001학년도부터 교육개혁을 통한 교육정상화 실시로 입학제도를 수정하여 기초학력 측정시험, 특기, 대외활동, 품행 등을 평가하는 다원화 방식으로 학생 선발하고 있음
    - 고등교육: 대만의 고등교육은 인문교육 및 상업교육으로 나뉘며, 상업교육은 3년제, 5년제, 기타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복잡함
    - 대학교육: 4년제 일반대학, 단과 및 초급대학(2년제, 3년제, 5년제) 등으로 분류. 4년제 대학은 우리나라의 일반 대학에 해당되며 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학력평가시험 및 다원 방식으로 진학함. 단과 및 초급대학 졸업자도 4년제 대학에 편입 가능. 단과, 초급대학에서는 주로 전문교육 및 기술교육 실시. 2012학년도 현재 120개 일반대학(1,162,903명), 28개 단과대학(90,963명) 및 14개의 전문대학(101,424명)이 있으며 총 1,355,290만명이 재학중, 대학원 이상에 재학중인 학생은 약 21만여명이며 석사학위 취득에는 2-4년, 박사학위에는 4-7년이 소요됨
    - 교육개혁: 교육개혁 행동방안’œ을 수립, 1999년~2003년까지 5년간 총 NT$1500억 원을 투입하여 12대분야(국민교육완비, 유아교육 보급, 교사배양 및 교사교육제도 완비, 기술직업교육의 다원화 및 질적개선, 고등교육 발전의 추구, 평생교육과 인터넷교육 추진, 가정교육 추진, 장애학생교육 강화, 원주민학생교육 강화, 진학기회 확대, 학생선도 신체제 수립, 교육경비 확충과 교육연구 강화)의 교육개혁을 실시하였고 이후 교육부는 2009.11월 이래 ‘·최우선 추진업무’·를 지정, 지속적으로 교육 개혁을 진행.
    3. 결론
    □ 대만의 행정제도의 특징은 5권 분립에 있음. 행정, 입법, 사법이외에 고시권과 감찰권이 독립되어 있음. 이는 손문의 삼민주의를 이어받은 국민당정권이 대만에 정착하면서 이 사상을 실현한 결과.
    □ 고시권과 감찰권의 격상은 대만의 공무원 임용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고, 또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얼마나 감시가 잘 되었는지도 알 수 있게 해주는 기관임
    □ 대만의 행정제도 중 고시권과 감찰권의 격상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큼. 공정한 인사와 부정부패방지가 최근의 화두인 우리나라도 이 두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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