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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Enhancing Information Sharing in the Public Sector: An Empirical Study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편의성을 향상 시키는 핵심적인 요소임
    - 부처별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 관공서를 방문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
    ○ 정부는 1987년 행정전산망 사업을 시작으로, 1993년 업무별 정보시스템 구축, 1998년 부처별 행정DB의 통합 및 연계 등을 통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협조미흡과 관련 법률미흡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의 불편과 행정효율성 저하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까지 정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집행한 정책과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현실적 적합성을 검증하며, 문제점을 발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시초로 볼 수 있는 1987년 행정전산망 이후 정부의 사업과 정책을 9개 측면으로 나누어 분류
    - 추출된 9개 측면을 전문가회의, 설문조사, 그리고 인터뷰조사를 통하여 현실적 타당성 검증
    - 발견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책적 대안 제시
    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 주요한 연구과정은 추진체계, 기술, 조직, 법률, 인식(행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를 통한 기존의 대안 탐색과정을 거쳐 정부추진 사업의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으로 이루어 졌음
    1. 선행연구
    □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문제점과 요인별 대안분석을 통하여 실증분석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현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음
    □ 선행연구의 대안분석
    ○ 선행연구의 분석결과,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주로 추진체계적 측면, 기술적 측면, 조직문화적 측면, 법률적 측면, 인식(행태)적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음
    - 추진체계적 측면에서는 강력한 추진체계의 미흡과 법률에 근거한 심의감독 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음
    - 기술적 측면에서는 기관간 독립된 정보시스템을 통합.연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범정부적인 정보공동이용을 위하여 API표준화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조직문화적 측면에서는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이 업무혁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 및 인사 전반에 걸친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음
    - 법률적 측면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연구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 인식(행태)적 측면에서는 정보공유에 있어 부처 및 공무원의 무임승차성향과 정보독점성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인식전환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2. 정부추진사업 실태조사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정부추진 사업 실태조사는 행정정보 공유추진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업을 주요한 연구문제로 선택하였고 그 밖에 행정안전부와 기타 부처가 범정부적인 정보공동이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업의 주요 내용
    ○ 사업 개관 및 추진배경
    - ’0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4단계 사업 중 3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각 시기별로 ‘행정정보 공유기반 구축’, ‘범정부 행정정보 공유체계 구축’,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었음
    - 전자정부의 구현을 통해서 구비서류 감축을 통한 민원서비스의 개선과행정업무 혁신이 가능해 졌으나 기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일부 민원사무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고, 행정DB가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일반 행정업무 및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였음
    - 궁극적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DB의 활용으로 범정부적인 정책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 사업 목표
    -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체계 구축 및 활성화
    - 기관별/업무별로 보유하던 DB를 행정DB의 통합 및 연계
    - 민원인의 구비서류 감축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및 편리성 향상
    - 기존의 문서대장을 전자대장으로 일원화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기관별 정보시스템을 서비스별 정보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정책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기반 마련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 주요 성과
    -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시군구 등 전 행정기관과 50개 공공기관 및 16개 시중은행의 1,612개 민원 사무처리 시에 71종의 구비서류를 감축하여 민원인의 편리성 향상과 업무처리의 효과성을 개선
    ※ 2008년 기준 2700만건의 구비서류를 감축하여 약 1016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
    - 개인정보보호와 행정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증적(證迹)관리시스템 구축
    - 범정부 통합정보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비전을 구축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업의 요인별 분석 결과
    ○ 추진체계 측면의 분석 결과
    -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는 합의에 의한 심의기관이며, 지원조직인 소위원회와 자문단 및 추진기관인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이하 공추단)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강력한 추진력과 업무 기획력이 필요함
    .정보이용기관 사이의 상이한 입장과 유인체계로 인한 자발적 업무협조가 어렵고, 정보를 권력으로 인식하는 개별기관의 행태에서 볼 때 강력한 추진체계를 갖춘 총괄적인 조정/통제/지원이 요구됨
    .공동이용이 가능한 정보를 기관간 업무협조의 미흡으로 공유하지 않아 예산낭비 등의 비효율을 초래
    .행정정보 공동이용 감독기구의 설립을 법제화하고 개별법에 근거한 법정 심의기구가 필요함
    ○ 기술적 측면의 분석 결과
    - 표준코드의 확립과 관리 미흡의 문제점
    - 행정정보 목록을 제공하는 ‘행정정보 소재 안내서비스’의 관리 미흡
    - 단순한 대장중심의 정보공유가 아닌 속성중심의 공유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데이터의 중복문제는 기술적인 정밀성의 한계에 의해 중복정도를 확정하기 어려움
    ○ 조직문화적 측면의 분석 결과
    - 행정정보 공동활용이 전자정부의 구축과 함께 행정혁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큰 틀의 비전이 필요함
    - 정보관리인력과 전산전문인력의 양성이 요구됨
    -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인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의 설치와 개인정보와 행정정보를 구분하여 유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요구됨
    ○ 법률적 측면의 분석 결과
    -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한 개별법의 개정은 2008년 현재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포함하여 636번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행정정보공동이용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전자정부법"에 포함되어 일원화 되어 있음
    ○ 인식(행태)적 측면의 분석 결과
    - 행정정보를 부처의 소유개념으로 생각하는 기존의 인식을 전환하여 정보공유에 대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 및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필요함
    .정보공유와 관련한 인센티브와 동기의 부여
    .공무원 및 부처의 정보공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교육과 훈련
    - 일선 기관에서 여전히 기존의 업무관행에 따라 정보공유가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도 기존의 민원업무양식을 사용하는데 따른 관행적인 구비서류의 요구가 행해지고 있음
    .불필요한 구비서류의 요구에 대한 패널티 부여

    3. 실증분석
    □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 설계
    ○ 실증분석은 문헌분석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발견된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설문조사와 인터뷰조사를 통하여 평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정부의 정책 및 사업은 추진체계, 기술, 조직문화, 인식, 관리, 정책, 법률제도, 역기능, 현황파악 등 총 9개 부문으로 분류되어 조사됨
    ○ 계량적 연구방법은 9개 부문을 중심으로 각 부문의 핵심적인 이슈들을 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약 10여 회에 걸친 전문가 검토를 받음
    ○ 설문조사의 대상은 행정정보공동이용과 관련된 40개 중앙정부 각 부처 공무원과 지방정부 각 부처 공무원임
    ○ 질적 연구방법은 9개 부문을 중심으로 선별된 전문가 10명과 조직적 심층면접 및 비조적적 면접기법을 활용하여 진행됨
    ○ 인터뷰조사의 대상은 교수, 관련 기업 간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 소속 공무원,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 등임
    □ 설문조사 결과
    ○ 추진체계적 측면의 분석 결과
    - 공추위의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히 수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또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시스템의 개발업무에서 가장 높은 47.7%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는데 이 결과는 인터뷰를 통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인 ‘기술적인 문제는 거의 없다’는 의견과 일관성이 있는 결과라고 여겨짐
    - 공추단의 업무수행 평가 결과도 공추위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며, 특히 공동이용확대 추진 업무에 대해 51%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음
    - 독립감독기구의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37%로 독립감독기구의 설치가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전문가 인터뷰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술적 측면의 분석 결과
    - 기술적 측면에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이용하는데 있어 각 요소의 효과성과 성공요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의 사용에 있어 저해요인을 분석하였음
    - e하나로민원(공무원용)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64%로 높게 나타났으며, e하나로민원의 성공요인으로는 정보의 정확성과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의 구현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표준API가 효과적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54.7%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성공요인으로는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시스템 이용의 편리성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15%에 달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됨
    - 중계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한 응답은 51%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중계서비스의 저해요인으로 필요한 정보만 가공하여 올리는 과정이 없고 공추단이 어떤 정보가 중계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용브라우저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효과적인가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이 44.4%에 이르지만 부정적인 응답이 16%에 달하고 있으며, 전문가 인터뷰 결과에서도 전용브라우저 사용의 불편함에 대한 지적과 개선요구가 많았음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의 저해요인으로 ‘열람건마다 새로 인증해야 함’을 62.3%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열람만 될 뿐 출력이 안됨’에 대해서는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으로 가장 낮은 응답비율을 나타내었음
    ○ 조직문화적 측면의 분석 결과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조직문화(부처, 직속상관, 동료)의 순응정도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48.1%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촉진요인으로는 인센티브의 지급과 교육프로그램의 실시가 가장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음
    ○ 인식(행태)적 측면의 분석 결과
    -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한 부처나 공무원의 인식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적으로 5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공동이용에 따른 기관의 업무량 증가와 보안문제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응답한 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인한 업무처리시간의 단축에 대해서는 58%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였고, 평균 1.7시간의 업무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관리적 측면의 분석 결과
    -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이를 통한 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 대하여 86.4%가 긍정적이었으나 지난 1년간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1%에 달하고 있어 교육프로그램 실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성공요인으로는 보안문제(개인정보, 보안체계)의 해결과 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가장 많이 꼽았고, 저해요인으로 응답자의 47.7%가 ‘복잡한 절차’를 지적하였음
    - 1년간 공동이용 횟수는 100회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나, 타 기관과의 공동이용관련 업무 횟수는 0회라는 응답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보 보유기관으로 부터의 원활한 업무협조에 대한 응답도 21.7%로 낮아 타기관과의 업무협조에 대한 필요성이 있음
    -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보안관리체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았으나, 보안 점검을 1년간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42.3%에 달하였음
    - 정부추진사업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개인정보와 정보보안체계의 영역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평가를 내렸고, 공동이용 콜센터운영에 대해서 15%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정부추진예정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정보제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지급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높게 평가하였고, 시스템측면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대가 높게 평가 되었음
    ○ 법률적 측면의 분석 결과
    -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32.7%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44.3%에 달해, 공무원의 관련법에 대한 인지가 비교적 낮은 상태임
    - 현재의 공동이용관련 법의 현실적합도에 대해 보통이거나 낮은 비율이 높았으며, 독립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법의 제정이 정보공동이용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도 44%에 달하여, 독립법 제정의 필요성을 시사함
    □ 인터뷰 조사 결과
    ○ 인터뷰조사결과 요인별 분석
    - 추진체계 측면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의 조직구조상 위치가 부적절함
    * 형식적인 소속은 국무총리실 소속이지만 실질적인 소속은 행정안전부로 되어있어 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부처간 업무협조 미흡, 부처간 이견조정 미흡 등이 있음
    .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이 한시적 조직임
    *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조직충성도 저하, 업무열의 저하, 능력 있는 공무원의 파견가능성 저하, 조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복지부동 및 무사안일 등이 있음
    .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가 형식적 조직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는 조직이 되어야 함
    * 부처간 이견조정 및 협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공유추진단 내 사무실과 월 2회의 실무회의가 필요함
    - 기술적 측면
    . One Screen Service
    * 대장중심이 아닌 사무중심의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전환
    * One screen service는 업무에 따라 각종 대장에서 필요한 정보를추출하여 한 화면에 동시에 보여주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 문제, 관련 법률의 정비 등이 필수적임
    .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의 자체 DB 구축이 필요함
    * 현재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은 이용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보유기관의 협조를 얻어 필요한 정보를 연계만 해주는 방식임
    *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효과적인 행정정보공동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체 DB의 구축이 필수적임
    . 공동이용절차상 기술적 요인의 변화
    * 보안 중심의 열람절차는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사용자 편의 중심으로 열람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조직문화적 측면
    . 정보를 권력 및 조직보존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문화의 변화 필요
    * 이러한 문화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원인임
    * 조직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
    - 인식적 측면
    . 인식적 요인 역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밝혀짐
    * 행정정보공동이용이 소속 기관의 권한 및 업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 행정정보공동이용이 업무량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이 정보보호의 가능성을 저해하고 사고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 관리적 측면
    .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이 외부기관의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피드백에 대처하지 못하는 관리적 기능의 미흡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임
    * 정부 각 부처 및 외부 시중은행의 담당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은 중계 및 조정기능을 개선하여야 함
    *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용신청기관을 대신하여 보유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적 측면
    .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고 정부의 관심과 정보화 관련 예산의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이전 정부 대비 약 1천억원의 예산 삭감)
    . 행정정보보호에 치중한 정책은 공동이용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음
    * 보안관련 기술 및 절차가 강조되어 사용상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정책 및 사업이 초기보다 다소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 대상정보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조사를 통하여 이용자의 필요를 파악하고, 현존하는 문제점을 발견하여 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법률/제도적 측면
    . 행정정보공동이용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의 강화가 필요함
    * 국세청, 대법원 등 가장 활용도가 높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법적 근거의 미흡을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고 있음
    * 따라서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이 정보보유기관과의 협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의 확립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
    . 문제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설정해야 함
    * 보유기관이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때문에 정보의 제공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공동이용을 승인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조항이 필요함

    Ⅲ. 행정정보공동이용의 개선방안
    □ 개선방안 요약
    □ 추진체계 관련 정책제안
    ○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의 조직구조상 편제
    - 제1안:현재와 같이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되 실질적인 소속이 행정안전부에서 벗어나 국무총리실이 되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한시조직이 아닌 정규조직으로 전환해야 함.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파견공무원의 수를 타부처 파견공무원의 수와 비례되도록 대폭 줄여야 하며 기존의 전자정부법을 개정하거나 독립된 ‘행정정 보공동이용법’을 제정하여 설립근거를 마련해야 함
    . 또한 인력을 현재 30여명에서 100명 수준으로 대폭 보강해야 함
    . 이를 통해 얻어지는 장점은 능력있는 공무원의 선발, 조직충성도 제고, 경험과 전문성 향상 등임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의 공유추진단장 겸직을 금하고,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이 공유추진단장이 되어야 함
    - 제2안:행정정보공유추진단의 소속을 행정안전부의 한 국으로 변경함
    . 이를 통해 얻어지는 장점은 전문성확보, 충분한 인력, 업무일관성 등이며 단점은 타 부처의 반발 및 비협조 심화, 타 부처와의 협의기능 저하 등임
    - 제3안:행정정보공유추진단의 소속을 국가정보화위원회로 변경
    . 이를 위해 기존의 전자정부법을 개정하거나 독립된 법안을 제정
    . 이를 통해 얻어지는 장점은 대통령이 의지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으로서는 견제할만한 기구가 없다는 것임
    - 이상의 3개 대안 가운데 1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사려됨
    ○ 이상의 대안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 기술적 측면의 정책제안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자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 현재 실질적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지원하는 역할은 에서 담당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방식은 자체 데이터베이스가 없이 중계만하는 서비스로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고도화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 부처 간 독자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One Screen Service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자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정비, 정보보유 부처와의 데이터베이스 연계 등 협조, 대장정보 중심에서 업무단위 중심으로의 전환, 보유 행정정보의 체계적인 분류 등의 사업이 선행되어야 함
    ○ 정책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현재 행정정보공동이용은 대장정보 열람 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통합/가공하여 정부의 정책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함
    - 정책데이터베이스는 수요조사, 표준화된 포맷, 지자체의 원천정보 수집, 31개 업무영역별로 분류, Data Mart 구성, 시범사업 및 피드백 수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기능 중 하나로 통합 등의 순서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EIS, GSSs 등 의사결정지원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구현되어야 함
    □ 조직문화 측면의 정책제안
    ○ 행정정보공동이용 문화의 정착
    - 정부 각 부처별로 조직 내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강조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 포스터의 배포 및 부착, 표어의 배포 및 사용,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세미나 및 회의의 개최 등이 실시되어야 함
    - 또한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공동이용실적이 높은 공무원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인사고과에 반영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정보를 잘 내놓지 않으려는 배타적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를 먼저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인식 측면의 정책제안
    ○ 인식적 요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
    - 설문조사결과 공무원들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해 ‘권한 및 업무저해, 업무량 증가, 정보보호 가능성 저해, 개인정보침해, 이용절차의 불편’ 등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대안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가능한 대안으로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홍보의 강화, 관련 회의의 개최,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등이 추천됨
    - 단, 이용절차의 불편 등 실존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은 인식의 전환이 아닌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
    □ 관리 측면의 정책제안
    ○ 관리 측면의 정책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됨
    - 첫째,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의 행정정보공동이용현황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비협조적인 기관을 파악하고 원인을 발견하며, 대안을 수립해야 함
    . 현재 71종에 머물고 있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대상정보를 수요조사를 통하여 필요성이 높은 순으로 확대해야 함
    - 둘째,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셋째, “타기관과의 업무협조, 공동이용계획수립 및 추진,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보안체계, 개인정보보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성공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적용 및 추진이 필요함
    - 넷째, “복잡한 절차, 지나친 보안/인증체계” 등 행정정보공동이요의 실패요인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 다섯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므로 공무원 및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측면의 정책제안
    ○ 정책 측면의 제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됨
    - 첫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표명과 지원이 필요함
    - 둘째, 행정정보보호와 행정정보공동이용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주무기관인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은 외부의 의견/요구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를 고도화시킬 수 있는 피드백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함
    .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낮은 평가를 받은 “콜센터 운영, 담당자 교육, 정책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법률의 정비” 등의 사업을 보완/재정비하여 추진해야 함
    - 셋째,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의 미래계획사업 중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 실효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 “사고시 책임명시, 대국민 홍보, 개인정보침해신고제도, 행정정보의 주제별 기능별 분류, 수요자 중심의 맞춤서비스 제공, 업무처리과정 개선” 등 여섯가지 사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법률 측면의 정책제안
    ○ 법률 측면의 가장 큰 문제는 수행하는 사무는 있으나 그 사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임
    - 예를 들어, 중계서비스는 효과적인 행정정보공동이용의 한 형태이지만 법률적 근거는 미확립 상태임
    - 따라서 중계서비스, One Screen Service 등 현존하는 혹은 앞으로 존재할 서비스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립해야 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높은 대상정보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로 제공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국세청 등 일부 대상정보의 경우 보호의무를 명시하는 법률과 충돌될 수 있으므로 법률의 일관성을 고려하여야 함
    ○ 자기정보통제권의 신설이 필요함
    - 자기정보통제권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본래 의도와 다르게 사용했을 경우 이를 본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개인도 원하지 않는 목적으로 정보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이를 위해서는 전자정부법의 개정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법의 신설을 통하여 관련 조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역기능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대표적인 역기능으로서는 “개인정보침해, 해킹에 의한 대량정보 유출, 정보의 권력화 등 부처이기주의”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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