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보고서명차상위계층 지원사업 현황과 체계화방안 연구
  • ○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동되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기준 조정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 국민기초보장제도의 변화는 모법에 연동되어 시행되어온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선정기준, 사업지침 및 예산의 조정 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파악조차 미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차상위지원사업의 체계화 방향과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동되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기준 조정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음.

    ○ 국민기초보장생활제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잠재적 빈곤위험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단위의 다양한 차상위 계층 지원사업이 시행되어 왔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핵심은 통합급여체계로부터 맞춤형 욕구별 개별급여체계로 전환에 있으며,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상대적 빈곤선으로 대체됨.

    이러한 국민기초보장제도의 변화에 따른 모법에 연동되어 시행되어 온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선정기준, 사업지침 및 예산의 조정 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파악조차 미비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차상위지원사업의 체계화 방향과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시행중인 법정차상위계층 지원사업과 우선돌봄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하며, 기타 차상위계층 지원 급여서비스를 포함하여 분석함.

    ○ 14개 부처의 116개 차상위계층 지원 급여서비스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선정기준과 사후관리에 대한 현황분석은 116개의 차상위지원 급여서비스 중,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13개 부처 91개의 복지급여서비스를 중심으로 분석함.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현황 분석

    ○ 116개 차상위계층지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보건복지부(57개), 여성가족부(18개), 교육부(11개) 등이 운영하는 지원 사업이 주를 이루었고, 욕구별로는 의료(22개), 교육(21개), 생계(18개), 자활(15개), 돌봄(9개), 주거(6개), 보육(6개) 등의 욕구에 대응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 대상 연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36개)이 가장 많았으며 전연령(33개)과 성인일반(24개)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뒤를 이었으나, 상대적으로 노인을 지원하는 사업은 (12개)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116개 사업 총예산 중 주거관련 급여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으며, 전체 대상 가구의 절반 이상이 생계지원과 관련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의 욕구별 분포를 살펴보면, 주거(36.5%), 교육(26.4%), 생계 (24.1%) 욕구에 대응한 급여서비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36.4%), 보건복지부(30.4%), 교육부(29.2%)의 순으로 예산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지원대상별 분포를 살펴보면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와 개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교육급여가 뒤를 이었음.

    ○ 급여대상자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42개(36.2%)였으나, 법정차상위계층만을 우선대상으로 하는 급여사업은 6개(5.2%)에 불과하였고, 기타 별도의 선정기준을 갖고 있는 사업들이 68개(5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급여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116개의 차상위계층 지원 중 51.7%의 사업(60개)이 현금성 급여를 지급했고, 바우처를 포함하여 38.8%가 현물성 급여를 제공함.

    ○ 급여지원기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65.5%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급여서비스가 지속적 (43.1%) 또는 주기적인 지원(22.4%)을 제공했으며, 나머지 34.5%의 급여서비스가 일시적 지원을 제공함.

    ○ 지속적/주기적인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76개 급여서비스 중 71.1%가 전산연계를 통하여 수급자격을 관리했으며, 8개의 급여서비스(10.5%)가 증명서 재징구를 통하여 사후의 수급자격을 관리했음. 최초자격확인 이후 미관리되는 급여서비스는 4개(5.2%)로 나타났음.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의 선정과 관리 현황

    ○ 13개 부처 91개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의 선정과 관리현황을 살펴본 결과, 행복e음을 통해 집행되는 사업이 46개,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집행되는 사업이 45개임. 특히 복지부의 경우 50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중 38개가 행복 e음을 통해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중 20개 지원사업이 통합관리형을 통해 처리되고 있음.

    ○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범위를 조사단위와 급여수급단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조사단위는 가구단위 (76개)로 설계되어 있지만, 해당 복지사업의 급여수급단위는 개인단위 (79개)로 이루어지고 있음.

    ○ 가장 많이 활용되는 대상자 선정방법은 29개 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자격활용방법이며, 18개 사업이 소득인정액을, 13개 사업이 건강보험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음. 선정기준별 분포에 있어서는 최저생계비가 적용된 사업이 29개, 전국가구월평균소득 기준이 적용된 급여서비스가 13개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차상위계층 지원사업간 중복수급 방지 유형을 살펴보면 복지부 등 4개 부처의 14개 사업을 중심으로 30개 중복방지 유형이 행복e음(13개)과 범정부 시스템 (17개)에 설계되어 있음. 복지사업 신청단계에서 중복수급이 원천 차단되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행복e음 사업에 비해, 범정부사업 대부분이 사후적으로 중복방지 검토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복수급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스템 간 중복수급 방지를 위한 필수정보의 연계가 필요함.


    3. 정책제언

    차상위계층 지원제도 내에 존재하는 급여서비스의 쏠림현상을 개선함으로써 기초생활 수급자와 비수급 차상위계층 사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함.

    ○ 차상위계층을 차상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대상로 재조정하는 것은 차상위 지원사업들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며 기초생활 급여 밖 자원의 효과적인 분배효과를 높일 수 있음.

    ○ 급여의 쏠림현상을 개선함으로써 차상위계층 내에서 보다 큰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인 법정 차상위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으로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확대할 수 있음.

    체계화방안의 핵심은 국민기초보장제도의 욕구별 급여체계로의 전환에 기초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선정기준과 선정방식을 욕구별로 조정하는 데 있음.

    ○ 차상위계층 실태조사를 통해 차상위계층의 범위와 규모를 파악해야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음.
    이를 통해, 각 욕구 영역별로 정부의 적극적인 추가 개입이 필요한 사각지대의 규모를 밝힐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에 초점을 둔 차상위계층 지원정책 개발과 정비가 가능함.

    ○ 선정방식을 욕구별로 다양화 구체화해야 함. 돌봄, 자활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또는 급여액이 낮거나 일시적인 급여의 경우 행정비용과 행정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재산기준의 적용이 불필요한 반면, 생계나 주거지원과 같이 지속적이고 높은 수준의 급여가 제공되는 지원사업의 경우 재산기준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재산기준의 적용방식은 건강보험료, 소득인정액, 재산 상한선(Cut-off)을 활용한 방식이 있는데, 소득인정액과 재산상한선 방식을 혼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재산정도는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산적용방식이라고 할 수 없음.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체계화

    ○ 사후관리체계화를 위해 범정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복지사업의 신청 단계에서부터 실시간으로 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사후 확인 및 환수 등 업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개선이 필요함.

    - 범정부 시스템에서 관리 운영되는 복지사업의 업무처리 단계별(신청-조사-결정-지급-사후관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DB를 구축해야할 것임.

    <이하 원문 확인>

콘텐츠 큐레이션 : 동일주제 가장 많이 이용된 자료 추천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해 주세요

의견(0)

연구성과에 따른 의견과 무관한 글, 선정적인 글 및 비방글 등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언제든 삭제 조치 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형식 및 연속된 숫자 13자리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입력 가능 Byte : 4000 Byte 현재 입력 Byte : 0 Byte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