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보고서명노인단독가구의 생활 현황과 정책 과제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노년기의 거주형태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노인단독가구의 특성 및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를 위하여 노인단독가구 중 시급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2. 주요 연구결과
    전국조사결과 분석, 집단 및 일대일 면접, 정책 분석 등을 통하여 도출된 노인단독가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종합될 수 있다. 노인단독가구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있는 일정 규모의 대상이 있으며, 경제적 충분성과 안정성이 낮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경제수준은 지출 중 식생활비의 비중이 높지만 유제품이나 기호식품 등에 대한 지출액 수준은 낮은 등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인터뷰에서도 반찬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토로되기도 하였다. 또한 주거환경의 측면에서 보면 지출 수준 대비 기본적인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심리적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다수가 노후화된 주택에 거주하는 단독가구 노인에게 보수가 필요한 경우도 쉽게 대처하지 못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한편 노인단독가구 내부의 다양성도 큰데, 이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관심을 두어야 할 점들이다. 독거노인의 경우 가까이 사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높은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적 연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도시지역 거주자의 경우는 그러한 기제가 부족한 상황이다. 독거노인은 상대적으로 운동실천율과 건강검진율이 낮고 빈곤경험률이 매우 높다. 독거가구를 대표하는 삶의 유형은 빈곤과 질병, 고립과 무위라는 4가지 고통을 모두 경험하고 있는 유형으로 공적개입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 위기집단은 독거가구의 25.2%에 달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적 보호를 우선시해야 하는 취약집단은 35.7%로 도출되었다. 한편,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가 모두 75세인 비율이 21.3%이며, 독거가구에 비하여 제특성별 차이, 즉 내부적 다양성 수준이 높다. 또한 부부가 공간과 생활을 모두 공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적 유대와 중요성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구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빈곤과 질병이라는 문제는 경험하지 않지만 소외와 무위의 문제를 경험하는 유형이 15.1%, 4가지 문제를 모두 경험하는 경우가 14.1%로 나타났다. 정책적 개입의 관점에서 볼 때 공적 개입이 필요한 위기집단 가구가 13.0%, 공적 보호를 우선시 해야 할 취약집단(4고(四苦) 중 3개의 문제를 갖고 있는 집단)이 27.4%이다.
    이외에도 제특성별로는 지역의 특성이 매우 두드러졌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비교적 단단한 지역사회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개입의 효과로 영양상태나 건강교육프로그램 참여율이 높고, 119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도시지역에서는 사회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반면 학대경험이나 자살생각을 하는 비율이 높아 심리적 안전이 취약한 상태이다. 연령의 경우도 후기 노년기로 갈수록 자녀와의 정서적 교환도 약화되고, 행동반경이 축소되는 등 사회적 연계망과 활동이 축소되고 있다. 한편, 예비노인의 경우는 현세대 노인과는 달리 그들 앞에 놓여있는 노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암중모색하고 있다.다른 연령층의 경우와 유사하게 경제상태의 압도적인 영향력은 다양한 지표에서 발견되고 있다. 또한 종교활동이 삶에 갖는 의미와 기능이 매우 크다는 점은 비노년층의 경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3. 정책 제언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 방향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년기의 단독가구 형성은 이제 되돌이킬 수 없는 현상이다. 이러한 노인단독가구의 증가추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책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더불어 노인복지정책의 서비스 단위(unit of service)를 개인단위에서 가구단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으로 검토와 노인단독가구로의 전이 과정과 생활사건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노인단독가구의 다양성과 욕구 증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노인단독가구 내에서도 독거가구와 부부가구의 차이점이 분명하므로 정책을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단독가구의 생활상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하거나, 노인단독가구 거주자들의 욕구가 높은 서비스 위주로 적극 개발?제공해가야 할 것이다. 주택보수, 반찬배달서비스의 필요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범위 밖에 있는 빈곤한 노인단독가구에 대해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회적 고립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기제마련, 농어촌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119를 적절한 활용 등이 구체적인 예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노인복지정책의 강화 및 보완이 요구된다. 단독가구의 다양성과 욕구 증대에의 적극적 대응이라는 새로운 시도뿐만 아니라 기존 노인복지정책의 대상범위 확대 및 체질 개선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노인복지정책의 질적 수준 제고 및 범위의 확대 없이는 노년기 단독가구의 삶의 질 향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노인단독가구의 생존 및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식적 보호체계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절대빈곤계층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단독가구의 주거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실질적 소득보완 효과를 지닌 좋은 일자리 공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다섯째, 질병치료나 장기요양보호 수요 충족을 위한 급여의 확대와 아울러 가사, 일상생활지원 등의 노인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여섯째, 노인단독가구의 생활안전 보호를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여가 및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요구된다.

콘텐츠 큐레이션 : 동일주제 가장 많이 이용된 자료 추천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해 주세요

의견(0)

연구성과에 따른 의견과 무관한 글, 선정적인 글 및 비방글 등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언제든 삭제 조치 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형식 및 연속된 숫자 13자리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입력 가능 Byte : 4000 Byte 현재 입력 Byte : 0 Byte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