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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출산수준 제고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Ⅳ)-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일 가정 양립지원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취업모의 경력단절과 맞벌이 가구의 양육 시 어려움은 여전하여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에 불과하고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0%선에 머물고 있음.
    □ 최근 정부는 여성고용률 증진 노력과 더불어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관련 세부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대책은 기존 정책의 강화에 그치고 있어 그 효과가 의문시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행 일 가정 양립지원이 맞벌이 가구의 욕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따져보고, 특히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구 내부의 차이에 주목하여 맞벌이 가구 특성별 지원 방안에 주력함.
    나. 주요 연구 내용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ECD 국가들의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규명하고, 일 가정 양립지원의 주요 내용과 정책 효과를 파악함.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을 서비스 지원과 시간 지원으로 구분하 여 다루고 정책 설계 차원의 한계점을 규명함.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구의 육아지원서비스 및 제도 이용 및 요구를 자녀 특성, 근로 특성, 가구소득 등 개인 특성별로 규명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 교육서비스 운영 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수요를 규명함.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의 기본 방향 및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맞벌이 가구 일반에 대한 양육지원 내실화 방안과 특성별 지원 방안을 모색함.
    다. 연구 방법
    □ 주요 연구 방법은 1) 문헌연구 2) 설문조사 3) 심층면담 4) 사례분석임.
    전국 지역의 영유아를 둔 취업모 1,736명을 대상으로 양육지원정책 이용 현황 및 수요를 조사하고, 어린이집 850개소와 유치원 896개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운영 실태 및 개선 요구를 조사함.
    어린이집의 시간연장형보육, 유치원의 방과후과정 운영 사례와,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는 대표 사례로서 서울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다룸.
    2. 연구의 배경
    □ 일 가정 양립지원, 여성고용, 출산율간의 관계
    일 가정 양립은 공보육서비스, 남녀가 공평하게 활용하는 휴직제도, 일 가정 양립이 용이한 유연한 노동 환경이 강조되며, 여성고용 증진과 출산율 제고 차원의 동시 효과는 시간 지원에서 보다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됨.
    □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구 특성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대략 40%선이며, 홑벌이 가구에 비해 조부모 의존성이 높고, 서비스 이용시간이 길며, 월 보육 교육비용이 더 높고(약 13만원), 현금지원보다 서비스 지원과 시간 지원에의 수요가 높음.
    □ 맞벌이 가구 자녀양육 관련 요인
    개인 가족 특성과 근로 특성(전일제, 시간제)에 따라 일 가정 양립 실태, 출산력, 정책 수요가 다르므로 각 변인에 따른 양육지원 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3.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현황 및 한계점
    □ 정책 방향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은 별도의 종합계획 없이 저출산 대응정책, 가족정 책, 여성고용정책에 포함되어 다루어지고 있어 고유의 목표와 전략이 부 재한 실정임.
    □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은 서비스 지원 특히 기관보육 지원 위주로 이루어져왔으며, (돌봄)시간 지원은 휴가 휴직제도 위주로 이용되는 추세이나 전반적으로 시행 수준이 낮음.
    기관보육 지원은 맞벌이 가구의 입소우선권 보장, 어린이집 종일제 보육 운영 의무화,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시간연장형보육(시간연장, 야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 지원 등임.
    가정내보육 지원은 시간제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긴급보육시 아이돌봄 특별서비스가 제공되며, 아이돌보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내용과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2014년에 우선 지원대상이 맞벌이 가구 위주로 개편됨.
    휴가 휴직제도로는 산전후휴가, 배우자휴가 최대 5일(유급 3일) 휴가, 유사 산휴가, 만 8세까지 최대 1년까지 가능한 육아휴직제도가 있으며, 2001년 이후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남성의 이용률은 2013년 기준으로 3.3%에 불과함.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합하여 최대 1년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할 수 있으며, 2013년 기준으로 시행률은 7.1%로 저조함.
    □ 한계점
    일 가정 양립지원을 명시한 각종 기본(종합)계획과 세부대책들은 각자 목표를 지니므로 맞벌이 가구 고유의 양육지원 수요에 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관련 사업들의 관할 부처도 다양하여 해당 사업들의 총괄 관리와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어려운 실정임.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이 기관보육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종일제 보육 등이 맞벌이 가구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여 가정내보육 병행 이용 및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시간 지원 제도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시행률이 미흡하고, 주로 대기업 위주로 실시되며, 남성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여 정책 효과가 의문시됨.
    4. 맞벌이 가구 육아지원서비스 및 제도 이용 실태와 요구
    취업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영유아 대상 양육지원정책 전반의 인지도와 서비스 지원과 시간 지원 제도 이용 실태 및 요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맞벌이 가구 일반의 이용 실태와 요구
    1) 인지도
    □ 양육지원 관련 제반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휴가 휴직제도가 90% 이상으로 가장 높고, 임신 출산비 지원과 양육수당제도 순이며,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1%에 불과하여 그 격차가 심함.
    2) 서비스 이용 실태 및 만족도
    □ 이용 현황 전반
    전반적으로 어린이집과 조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유치원과 방문서비스 등 교육서비스 이용률은 8~27%선이고, 아이돌보미와 민간베이비 시터 이용률은 5%선임.
    월평균 이용비용은 각 서비스별로 민간베이비시터 70만원, 조부모 및 친인척 약 44만원, 아이돌보미 약 34만원, 유치원 약 30만원, 어린이집 약 21만원 선으로, 가정내보육 이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됨.
    □ 기관보육
    입소 대기 유경험률은 약 41%이고,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해당 비율은 각각 약 75%와 약 67%에 달하며, 평균 대기 기간은 7.9개월임.
    기관 최초 이용 자녀 연령은 평균 약 21개월이며, 해당 시기가 0세와 1세 아인 경우 ‘너무 이르다’는 응답률은 각각 72.5%와 75.2%에 달함.
    이용 기관 유형은 0~2세아는 가정어린이집, 5세아는 (사립)유치원 이용률이 가장 높음.
    이용 시간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부모 공히 약 8시간으로 조사되었으며, 퇴근 시각 이후 자녀를 하원시키는 취업모의 비율은 18.2%에 불과함.
    이용 만족도는 운영 일수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부모 참여, 이용비용, 긴급보육 대응 순으로 낮음.
    □ 가정내보육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사유는 기관 이용 병행이 주를 이루나, 0세와 1세아의 경우는 ‘기관 적응이 어려워서’라는 응답률이 각각 69.1%와 61.4%로 나타나, 이들 연령의 가정내보육 선호도를 말해줌.
    대리양육자는 조부모가 90%선을 넘어 대다수를 차지하며, 서비스 만족도는 기관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주된 불만족 내용은 돌보미의 전문성과 신뢰성 부족으로 조사됨.
    □ 지역사회 육아지원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 중 특히 아동발달 검사, 도서 대여, 육아정보 제공 등이 높은 필요도를 보임.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지원사업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가운데, 전일제 근로 가구에서 보다 낮게 나타남.
    이용 만족도는 장남감과 도서 대여, 체험프로그램이 높고 특히 0세아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며, 불만족 사항으로는 프로그램 전문성과 다양성 미비, 이용시간 조정 어려움 등이 지적됨.
    □ (돌봄)시간 지원 제도
    제도 시행률은 산전후휴가 69.3%, 휴직제도 56.7%, 배우자 출산휴가 33.5%순이며, 300인 이상 기업에서 높게 나타나고, 제도 이용가능성은 남성육아 휴직이 가장 낮게 나타남.
    평균 이용 기간은 육아휴직은 약 11개월, 근로시간단축은 약 13개월이며, 희망 이용 기간은 각각 약 26개월과 약 37개월로 나타남.
    □ 양육 시 애로사항 및 수요
    일하는 부모의 적합한 양육 방식에 대해 0세아와 1세아는 부모 직접돌봄이 압도적으로 높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우선 입소와 종일제 보육 필요 대상으로는 맞벌이 가구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자녀 양육 시 주된 애로사항으로는 직장과 일의 병행 어려움과 자녀 돌봄 시간 부족이며, 특히 자녀가 아플 경우 가장 힘들다고 지적함.
    일 가정 양립지원 요구로는 시간 지원 즉 육아휴직 활성화 18.3%,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5.4%, 시차출근제 14.3% 순으로 높은 수요를 보임.
    후속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녀 1명인 가구에서 약 50%선에 달하며, 후속출산 미의향 사유는 직장 일과 자녀 양육의 병행 어려움(41.5%)과 과도한 양육비용(30.6%)으로 지적됨.
    나. 맞벌이 가구 특성별 이용 실태와 요구
    □ 자녀 특성별
    주양육자는 0세아의 경우 조부모 돌봄이 60%선을 육박하며, 어린이집 이용률은 1세 이후 점차 증가하여 1세아 53.1%, 2세아 69.6%, 3세아 64.8%를 차지하나 4세 이후는 유치원 이용률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4세아 33.5%, 5세아 46.8%에 달함.
    기관보육에 대해서는 0세아의 불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가정어린이집의 이용률은 0~2세아 위주로 이루어지므로 영아보육 전반은 물론 가정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 노력이 요망됨.
    월평균 보육비용은 특히 0세아와 1세아의 경우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각각 72만원과 65만원선에 달하며,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이용비용은 감소하므로 영아를 둔 부모에 대한 비용 지원과 출생순위에 따른 차등 지원을 고려할만함.
    0세와 1세아의 양육 시 어려움이 전반적으로 과중한 가운데, 직장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과 자녀돌봄 시간 부족이 주된 애로사항으로 지적됨.
    □ 근로 특성별
    전일제 근로가구는 시간제에 비해 기관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조부모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야간근로자에서 더욱 그러하며, 이들의 일 가정 양립 애로사항이 보다 심각함을 알 수 있음.
    전일제 근로가구가 시간제 근로가구에 비해 서비스 이용률이 2배 이상 높고, 실제 서비스 이용 시간도 더 길게 나타남.
    전일제 근로가구의 서비스 이용비용은 시간제 근로가구에 비해 약 2배 높고 비용 부담도 큰 것으로 조사됨.
    □ 이외 개인 특성별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조부모 등 지원인력의 도움이 미약하고,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부담이 과도하므로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기관 보육이 유일한 실정임.
    특히 대도시 지역의 어린이집 입소 문제가 심각하며, 읍면 지역은 육아종 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접근성 강화가 요구됨.
    5. 맞벌이 가구 대상 육아지원서비스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상 설문조사와 시간연장형보육, 방과후보육 운영 사례조사를 토대로 기관보육 운영 실태 및 개선과제를 파악하고,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와 서울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가. 기관보육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
    □ 기관보육 실수요자와 관련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모두 맞벌이 가구를 우선 입소 입학과 종일제 필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연간 휴원 일수는 어린이집 약 26일, 유치원 약 37일로 나타나며, 토요 운영 비율은 각각 40.8%과 20.7%로 차이를 보임.
    □ 입소 입학 시에 맞벌이 가구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비율은 어린이집 54%, 유치원은 40.5%에 불과하며, 해당 빈도는 입학 시 한 차례에 그침.
    □ 운영위원회 등 부모참여 프로그램은 평일 주간에 이루어는 비율이 높아 맞벌이 가구의 참여에 어려움이 예상됨.
    □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의 운영 비율은 각각 24.2%, 1.4%, 1.4%, 6.5%이며, 운영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룰은 각각 68.7%, 28.6%, 18.6%, 36.3%임.
    □ 맞벌이 가구 보육지원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로는 교사 인력 배치, 가구특성별 비용지원, 기관 이용시간 유연화, 방과후과정 프로그램 질 향상 등이 제기됨.
    나. 시간연장형보육/방과후과정 운영 사례 및 시사점
    □ 유치원은 오후 2시를 기점으로 맞벌이 가구 위주로 운영되며, 어린이집의 하원 시각은 매우 다양함.
    □ 시간연장형보육과 방과후보육 시 활동내용은 기관별로 매우 상이하므로 해당 시간의 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함.
    □ 어린이집에 비해 유치원의 추가 지원인력이 원활하게 배치되고 있음.
    다.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 운영 사례 및 시사점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주된 목표는 취업모의 경력 단절 예방이며, 주요 사업은 원스톱 종합상담, 자녀돌봄지원, 직장맘 커뮤니티 지원, 일 가정 양립지원 등임.
    특히 노무사를 상근 인력으로 배치하여 노동권 보장 차원의 다양한 전문상담을 제공하며, 커뮤니티 사업을 통해 당사자 역량 강화에 주력함.
    □ 서울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맞벌이 가구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관 운영은 격주 수요일은 야간(10시까지), 매주 토요일은 상시 운영함.
    특히 부모-자녀 관계 증진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아빠놀이터 프로그램‘은 2014년부터 아버지와 자녀만 참여토록 하여 아버지의 부모 역량 강화에 기여하며, 남성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토요일에 운영함.

    6. 정책 방안
    가. 기본 방향 및 세부 전략
    □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의 목표는 일하는 부모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함과 동시에 자녀를 돌볼 권리를 보장하여 남녀 모두 노동권과 부모권을 동시에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음.
    □ 기본 방향은 1) 일하는 부모의 돌봄 권리를 강화하고, 2) 남성의 부모권 강화를 통해 양성평등적 돌봄을 실현하며, 3) 노동환경의 개선을 통해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임.
    □ 세부 전략으로는 1) 서비스 지원과 (돌봄)시간 지원을 균형적으로 설계하는 방안과 2) 맞벌이 가구의 자녀 특성과 근로 특성별 설계 방안을 제시함.
    나.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내실화 방안
    □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의 체계적 기반 조성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고, 범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총괄기구를 마련하며, 취업모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서비스기관을 설치 운영함.
    □ 기관보육 내실화
    실수요자에 부합하는 입소 우선순위 조정, 전일제 근로자 위주의 입소관리 강화, 유치원의 운영 일수와 방학 운영의 맞벌이 가구 부합성 제고, 영아 대상 공보육인프라 강화, 시간연장형보육 대상 선정 적정성 제고와 인력 지원 강화, 맞벌이 가구의 기관 운영 참여 지원 등
    □ 가정내보육 선택권 강화
    영아 종일돌봄서비스 강화와 관련 인력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등
    □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 접근성 강화
    육아종합지원센터 평일 야간 또는 토요일 상시 운영을 의무화하여 맞벌이 가구의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 기업의 (돌봄)시간 지원 실효성 강화
    가족돌봄휴가제도 분할 사용 단위 축소, 가족친화제도 기업내 홍보 의무화,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사업주 거부 규정 삭제 및 적용 기간 3년으로 확대 등
    다. 맞벌이 가구 특성별 지원 방안
    □ 전일제근로 가구/비전형적근로 가구
    전일제근로 가구는 일 가정 양립 차원에서 애로사항이 가장 과중한 대상으로, 기관보육, 아이돌봄사업의 우선 지원대상임은 물론 특히 (돌봄)시간 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핵심 대상임.
    비전형적근로 가구는 현행 기관보육이 근로시간과 부합하지 않아 보편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양육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일차적으로는 육아기에 한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의 선택권 보장을 강화함.
    □ 0~1세아를 둔 맞벌이 가구
    0~1세아를 둔 취업모의 일 가정 양립 고충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야기되지 않도록 기관 입소 시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에 일차적인 지원 대상으로 규정함.
    □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는 조부모 등 지원인력이 미흡하고 민간서비스를 통한 보육 기능의 보완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일차적인 비용 지원의 대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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