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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중국의 출입국관련 형사법제도와 밀출입국방조죄 연구 보고서명(영문)Comparative Legal Studies on Chinese Immigration Control Law and Criminal Justice Policy
  • 1. 중국은 중국내 탈북자를 돕는 활동을 한 한국인들에게는 대체로 ‘타인 밀출입국 방조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처벌해 왔으며, 최근에는 국가안전위해죄를 적용하여 구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 동북 3성, 북한접경 지역에서 탈북자를 돕는 일을 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중국의 강화된 제재는 정책적 관심대상이다.

    2. 2012년 6월 중국 출입경관리법 개정법은 외국인의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는데 특징이 있다. 따라서 재중 한국인들의 보호, 탈북자지원활동에 따른 한중 간의 외교적 문제, 중국내 구금된 한국인의 보호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법제도의 현황과 최근 변화상황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3. 중국의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 및 이에 대한 형사제재는 공민출경입경관리법,외국인출경입경관리법과 같은 행정법규와 별도로 형법전 제6장의 제3절 및 제9장에 규정되어 있다. 밀출입경 관련범죄란 국가의 국(변)경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출입경하거나 불법출입경과 직접 관련된 활동에 종사함으로써 국가의 정상적인 국(변)경관리질서를 파괴하고 그 정상이 엄중하여 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말한다.

    4. 중국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는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고, 그 영향도 날로 심각해져 국가안전과 사회질서의 유지에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이미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의 밀출입국범죄는 개인차원의 밀출입국행위로부터 집단적이고 조직화된 밀출입국범죄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가족성, 조직성, 지역성, 국제성, 전문성 등 특징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적발, 검거에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

    5. 외국인의 “3불” 문제는 정상적인 출입경관리질서를 방해하고 노동력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계획생육, 환경보호 등 일련의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사회의 안정과 치안의 유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불법입경 또는 불법체류한 후 절도, 강도, 마약매매, 살인, 부녀매매 등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매매, 집단사기 등 범죄사건의 범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6. 이에 따라 2012년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이른바 “3불” 외국인에 대한 처벌의 강화를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즉 비자발급제도를 엄격히 하여 원천적으로 “3불” 외국인 문제의 발생을 해결하며, 외국인의 체류 거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중국에 있어서의 취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3불” 외국인에 대한 조사 등 조치를 규범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7. 타인 밀입국(변)경 조직죄 (중국형법 제318조) 는 타인을 밀입국(변)경을 하도록 조직한 경우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그리고 타인이 밀입국(변)경을 하도록 조직한 집단의 주요 인물, 타인이 밀입국(변)경을 하도록 수 차례 조직하거나 다수의 타인이 밀입국(변)경을 하도록 조직한 경우, 폭력, 위협의 방법으로 검사에 항거하는 경우,위법소득액수가 거액인 경우,기타 특별히 심각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7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8. 타인의 밀입국(변)경 운송죄 (중국형법 제321조) 규정은 타인이 밀입국(변)경을 하도록 운송한 죄이며, 형법 제318조 규정의 타인이 밀입국(변)경하도록 조직한 죄와는 관련이 있다. 실무에서 타인을 밀입국(변)경 하도록 하는 조직하는 것과 타인이 밀입국(변)경하도록 운송하는 정황이 가장 빈번하다.
    9. 중국의 최근 출입국관리법의 개정과 관련제도 개혁은 유의할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두가지가 있다. 즉 불법출입국 외국인범죄에 대한 규제강화와 출입국관리제도의 국제기준에 상응한 개선노력이 그것이다. 불법출입국과 체류외국인 규제강화는 중국의 사회경제적 변화양상과 사회질서유지의 필요성으로부터 나온 만큼 중국내 체류 국민의 활동과 중국내 한국국민의 보호를 책임진 관계당국은 이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국내 탈북자와 관련하여 중국이 출입경권의 보장상 국제기준에 상응하여 본국으로의 귀국권,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 추방시 받아들여질 권리 등을 모색함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10. 중국으로 밀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을 비롯한 제3국으로의 밀출국을 지원하는 중국내 한국인이 중국공안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수사대상이 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대책이 요청된다. 현재 논의중인 재외국민보호법 제정과 관련하여 재외국민이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로서 체포 구금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도 재외공관장은 관련 국제법과 주재국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주재국 당국에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하며, 재외국민이 재판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재판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변호사의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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