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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질서위반법 - 형법과 행정법사이의 새로운 법영역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 한국의 과태료등에 대해서도 질서위반법적인 관점에서의 위반자에 대한 형법에 준하는 보장적 원칙의 적용을 고려하여 대대적인 개정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행정벌, 행정범, 행정형법이론이라는 오해가 가득한 잘못된 관점, 행정법규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금전적 제재를 행정절차로만의 인식 또는 벌금의 과태료 전환작업 등등 현실적인 필요성에 기인한 비범죄화작업 내지 형사사법의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한 간이절차화의 관점으로부터, 행정절차와 사법절차의 연계라는 행정법과 형법의 중간영역으로서의 질서위반법적 관점으로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면 질서위반법은 형법과 행정법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전체법질서 속에서 나란히 자신의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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