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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WTO 에너지서비스 협상 대응방안 연구
  • ○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의 실패로 인한 WTO DDA협상의 지연상황은 2004년 7월 말 소위 7월 Package로 불리우는 협상 지속을 위한 타협안이 통과함으로써 WTO DDA 협상은 재개되었음.
    ○ WTO협상분야 중 서비스부문은 여타 부문협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상의 진행에 어려움을 없으나, 서비스부문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협상타결의 영향은 그 어느 분야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WTO 협상전망을 파악할 목적으로 DDA 협상의 중간기본골격에 대한 분석을 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서비스 협상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음.
    ○ 에너지서비스 협상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에너지서비스분류문제의 타결인데, 현재 에너지서비스분류 문제에 있어서 다수의 회원국이 현재의 W/120 분류체계를 부분적으로 수정한 4개국공동안을 바탕으로 베네주엘라와 인도네시아 등의 세분화된 분류안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4개국제안 에너지분류체계가 채택되는 경우 이에 따라 새로운 에너지서비스 양허 협상이 진행되는데 이 경우 기존의 에너지서비스 관련 양허요청 중에서 전력과 도시가스분야처럼 새로이 제안된 에너지서비스분류에 새로이 포함되는 부문에 대해 새롭게 제기되는 양허요청에 대한 적절한 대응절차가 확립되어야 함.
    ○ 에너지서비스 교역의 활성화는 생산요소를 더욱 경쟁력 있는 에너지서비스 소부문으로 이동시킴으로써 해당 국가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는 효율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게 함.
    ○ 이런 맥락에서 각각의 서비스부문의 교역확대가 해당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서비스공급량의 확대에 기여하는 바는 인정되지만, 우리나라의에너지상업서비스 부문은 해당 산업의 구조개편이 미흡하기 때문에 서비스협상을 통해 일부 개방되는 경우 어느 정도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수 는 있으나 기존 서비스부문의 급소한 와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향후 진행되는 에너지 프렌즈 회의에서 에너지서비스와 경제성장과의 연계성이 논의되는 경우 회의 참여국의 논의동향을 관찰하며 적극적 의견 개진은 현 단계에서는 유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에너지서비스 양자협상에서는 에너지 상업서비스부문의 개방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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