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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우주개발체제 혁신 방안 보고서명(영문)A Study for Reorganizing National Space Development System to Become a Space Powerhouse
  • 책임자 안형준
  • 소속기관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이세준,이민형,박현준
  • 외부연구참여자김종립
  • 발행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ISBN978-89-6112-768-4
  • 출판년도2021
  • 페이지144
  • 보고서유형 기본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과학기술 > 과학기술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국가우주개발,우주개발 거버넌스,우주청,행정조직,우주개발 전담조직
  • 1. 서론
    □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1980년대 우주개발 후발국이었던 한국은 단기간에 성장하여, 선진국의 영역으로 접근
    - 한국의 우주개발은 1988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정, 1989년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항공우주연구소 설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 2022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 발사 30년이 되는 시점
    - 2021년 누리호 발사로, 1.5톤급 위성을 지구저궤도에 진입 능력 입증
    ○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우주강국’을 목표로 우주개발의 국가적 의지 표명
    - 미국 주도의 국제달탐사 협력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협정(Artemis Accords) 참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구축과 국제위성항법위원회(UN-ICG)가입
    ○ 그러나 현실과 여건은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에 아직 미흡
    - 미국과 유럽의 상용 지구관측 위성에 비해 성능(해상도, 지리오차 및 정밀도, 기동성, 영상획득력 등)에 차이
    - 또한 국가안보 관련 부분은 해외 위성영상을 직수신 또는 대량구매형태로 사용
    ○ 현재 우주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의사결정 체계 및 역량은 30년 전과 유사
    - 최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거버넌스 개편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우주개발 전담조직의 신설에 대한 논의는 부진
    ○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가우주개발 프레임에 대한 검토 필요
    - 현 국가 우주개발체계의 한계 식별
    - 세계 각국의 우주개발 전담기구 분석
    - 현 우리나라 행정체계의 조건에 맞는 새로운 우주개발 체계 검토
    □ 연구의 목표와 내용
    ○ 본 연구는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 아젠다화 준비작업에 필요한 국가우주개발체제 개편에 대한 방안제시가 목적임
    - 우주개발 거버넌스, 정부R&D사업, 우주산업화, 우주안보/국방, 탐사와 외교를 위한 국제협력, 인프라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


    [그림 1] 연구 내용



    2. 국가우주개발 체제의 형성과 발전
    □ 국가우주개발 체제의 발전과정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시기를 크게 3개의 시기로 구분
    - 필요성 인지기(~1987년), 탐색기(1987~2005년), 추격기(2005년 이후)
    - 각 시기별로 법령개정, 정책심의, 행정실무, 연구개발 등에 변화가 나타남
    <표 1> 한국 국가 우주개발 시기 구분

    구분
    우주개발 필요성 인지기
    ( ~1987년)
    우주 개발 탐색기
    (1987년 ~ 2005년)
    우주 개발 추격기
    (2005년 ~ 2021?)
    주요 사업

    ∙ 우리별 1호
    ∙ 무궁화 1호
    ∙ 아리랑 1호
    ∙ 과학기술위성
    ∙ 나로호개발사업
    주요 법
    ∙ 항공공업진흥법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 우주개발진흥법
    주요 계획

    ∙ 우주과학기술개발계획
    ∙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 항공우주산업개발계획
    ∙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 우주기술산업화전략
    정책 비전 제시
    ∙ 과학기술처(1967년~1998년)
    ∙ 과학기술혁신본부(2005년~2008년)
    정책 심의
    ∙ 통신-방송 위성사업 타당성 연구 조사 위원회
    ∙ 종합과학기술심의회
    ∙ 항공우주개발정책심의회의
    ∙ 통신-방송 위성 사업 추진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정책 및 행정 실무
    ∙ 기상청
    ∙ 체신부
    ∙ 국방부
    ∙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국내통신-방송 위성 사업단)
    ∙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기간제조산업본부
    ∙ 건설교통부 항공국/항공안전본부
    ∙ 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국/연구개발국
    ∙ 국방부 획득실 군수관리관
    ∙ 기상청 기획국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 산업자원부 기간제조산업부 기계항공팀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 국방부 대북정책관 미사일우주정책관
    ∙ 공군 항공우주전투발전단
    ∙ 공군 작전사령부 공군항공우주작전본부
    연구 개발 기관

    ∙ 천문우주과학연구소
    ∙ 인공위성연구센터
    ∙ 국방과학연구소
    ∙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항공우주연구소
    ∙ 항공우주연구원
    ∙ 한국천문연구원
    ∙ KAIST 인공위성연구소
    ∙ 국방과학연구소

    자료 : 저자작성

    ○ 1987년 이전에는 방위산업 및 항공부문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 기술도입에 의한 항공기 생산을 목표로 설정
    - 1973년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8년 항공공업진흥법 제정으로 항공기 제조를 위한 여건 조성과 지원책 마련
    ○ 1987년 항공우주산업 개발촉진법 제정으로 우주개발 종합추진체계 확립
    - 1978년 제정되었던 항공공업진흥법 폐지 후 항공우주산업 개발촉진법 제정
    - 새로운 법의 제정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신고사업자에 대한 국유시설 또는 기기 등을 대여, 종합연구기관 설립 등이 추진되었음
    ○ 2004년 우주개발법 제정
    - 항공우주산업 개발촉진법이 항공산업과 우주산업으로 분리, 우주개발진흥법이 새로 제정
    - 2021년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는 등 우주개발 거버넌스 정비
    ○ 행정적으로는 1981년 11월 국내에 위성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본격화
    - 1987년부터 본격적인 우주 관련 심의기구와 행정체계, 기본계획 정립되고, 최초의 우주과학 기술개발계획인 우주과학기술개발계획 수립
    - 1996년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제1차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확정, 1996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의 우주산업을 세계 10위권으로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정이후 10여년 간 우주개발 종합계획이 부재하였으며, 각 부처별로 다원화된 우주개발 추진
    - 과학기술처 중심의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 상공자원부 중심의 항공우주산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우주개발이 다원회된 상태였으며, 체신부 중심의 통신・방송위성사업 추진위원회가 별도의 위성사업을 추진하는 형태였음
    ○ 2004년 우주개발진흥법 통과로 국가우주위원회 설치, 우주개발정책의 효율화 추진
    - 대통령소속 국가우주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실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 2007년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의결로, 효율적, 효과적인 우주개발 추진
    □ 국가우주개발사업의 분야별 전개
    ○ 본 연구에서는 NTIS자료를 중심으로 2000년대 이후 국가우주개발사업을 분석
    - 2000년대 이후 우주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위성부문 14개, 발사체부문 2개, 달탐사 부문 2개, 소재・부품・장비 부문 4개, 기반조성 11개 등 총 33개의 사업을 수행


    [그림 2] 2000년대 우주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
    (단위 : 백만원)

    주 : 2020~2021년은 다수의 사업이 NTIS에 미집계된
    자료 : NTIS자료에 기초하여 저자작성

    ○ 2021년 현재까지 우주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집행액은 3조 8,430억원, 2,253개의 과제가 수행되었음
    - 1개 사업당 평균 1,164.6억원이 투자되었으며, 평균적으로 매년 2,260.6억원이 투자되고 있음
    - 위성 284개, 발사체 18개, 달탐사 27개, 소재・부품・장비 1,228개의 과제가 수행되었음
    ○ 부문별로는 발사체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나타남
    - 발사체 부문 49%, 위성 22%, 기반구축 19%, 달탐사 6%, 소재・부품・장비 5%순으로 국가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음
    □ 연구개발 활동 주체의 성장과 발전
    ○ 본 연구에서는 우주산업실태조사를 기준으로 국내 우주분야 활동기관을 분석
    - 1990년 이전 6개 기관이었던 우주분야 활동기관은 2019년 359개로 증가


    [그림 3] 국내 우주분야 활동기관 수 변화
    (단위 : 개)

    주 : 1990년 이전부터 2009년까지 기업수는 2009년 「우주산업실태조사」에서 추출함
    자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산업실태조사」, 각년도

    ○ 2005년부터 2019년까지를 활동금액의 증감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크게 4개 구간으로 분류
    - 2005~2007년까지 활동금액 증가 1번째 구간, 2007~2010년까지 활동금액이 감소하는 1번째 구간, 2010~2017년까지 활동금액이 다시 증가하는 2번째 구간, 2017~2019까지 활동금액이 감소하는 2번째 구간임
    ○ 2005~2007년까지 활동금액이 증가하는 1번째 구간은 국내 우주 생태계가 미성숙한 시기임
    - 일부 기업과 연구기관, 소수의 대학이 정부의 우주개발 사업에 의존하여 발전
    - 정부가 우주개발예산을 증가시키면 기업의 수, 연구기관 예산, 참여대학의 수가 동반성장하는 형태
    ○ 2007~2010년까지 활동금액이 감소하는 1번째 구간은 정부우주개발사업 종료
    - 정부사업 종료 및 감소로 연구기관 예산감소, 대학의 연구비 감소로 이어짐
    - 기업의 경우는 해외 위성판매 등으로 해외 수출액이 증가
    ○ 2010~2017년까지 활동금액 증가 2번째 구간은 정부우주개발사업이 다시 증가
    - 정부의 대형사업이 추진되면서 민간의 참여 확대, 위성방송통신 분야의 성장, 산학협력 추진 등 우주분야가 활성화되는 시기
    - 우주 생태계 내부에서는 특정대학, 특정연구기관에 연구비 집중현상이 나타났으며, 산업에서는 위성방송통신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짐
    ○ 2017~2019년까지 활동금액이 감소하는 2번째 구간은 정부우주개발사업이 소폭 감소하는 시점
    - 특정 연구기관 및 특정 대학의 연구비 감소가 전체 시장규모의 축소로 연결


    3. 세계 각국 우주개발 거버넌스 분석
    □ 분석의 개요
    ○ 우주기관은 시대적 흐름과는 관계없이 국가적 맥락과 이해, 예산, 정책과 제도적 프레임, 우주분야의 상태, 공공과 민간행위자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나 공통적으로는 3가지 핵심역할을 수행
    - (우주정책의 제안) 국가적 이해를 고려하여, 공공 사용자의 이해를 평가하고 공공의 지원을 추구하며, 산업 및 기술정책을 정의, 국가 우주 정책을 입안
    - (우주정책의 이행) 국가 우주 정책에 따라 과학연구, 초기 R&D, 산업 및 기술정책의 이행, 산업발전의 진흥, 산업생태계 조성 등의 역할 수행
    - (국가의 대표) 국제 협력, 정부 간 협력에 협력의 실무, 국제 우주활동을 위한 규제체제의 형성 및 법적 프레임웍 조정역할 수행
    ○ 본 연구에서는 UN OOSA(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의 등록기관을 조사대상으로 설정
    - 정책의 계획, 이행을 수행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우주기관으로 표기된 국가우주기관을 조사대상으로 설정
    - 지역우주기관인 APSCO(Asia Pacific Space Cooperation Organization), 유럽GNSS(European GNSS Agency), 유럽우주기관(European Space Agency)는 분석대상에서 제외
    ○ 우주기관을 5개의 유형으로 구분
    - (우주부) NASA와 같이 독립행정청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내부 관리 감독에 자율성을 갖는 구조
    - (우주위원회) 위원회 형태로 여러 부처와 우주관련 인사가 모여 국가우주정책을 논의, 국가를 대표하여 국제협력업무를 결정하는 체제
    - (우주청) 여러 부처의 통제를 받지만 부처 내 조직이 아닌 부처 외부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
    - (우주연구기관) 연구소에서 출발하여 정책기능이 추가된 연구중심 우주기관
    - (우주기업) 국가기관을 국영기업화한 경우, 우주관련 공기업을 우주 정책 창구로 설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

    □ 우주부 형태의 우주기관
    ○ 미국
    - (기관의 형태) NASA는 대게 우주국으로 번역되나 한국의 부・처・청 형태로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으나 독립행정기관으로 다른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대통령실의 지휘를 받지 않는 자율기관
    - (운영) 대통령실 소속 국가우주위원회(NSpC)가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국가우주정책, 전략개발, 수행과정에 대한 감독역할 수행
    - (한국과 차이점) 한국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청와대 외부에 존재하나 NSpC는 대통령 산하기구로 미국과 같은 체계는 국가적 문제에 대한 신선한 사고와 해결책을 얻을 수 있으나 정책 실행(기구)자와 거리가 생길 수 있음
    ○ 인도
    - (기관의 형태) 인도는 우주부(Department of Space)와 우주위원회에 의해 관리되며, 총리에 직접 보고하는 형태로 원자력부와 우주관련 부서만 총리에 직접 보고하는 특혜가 있으며, 산하기구로 국책연구기관인 ISRO를 두고 있음
    - (ISRO) NRSC, SAC, RRSCs, NE-SAC, SDSC-SHAR를 관리하고 있으며, 각각 농업, 국토, 바이오자원, 환경, 수자원, 국토개발, 재해관리 등의 데이터분석을 수행(이준 외, 2014)
    - (ANTRIX) 우주 상업화를 담당하고 있으며, 약 50명으로 구성된 인력은 ISRO에서 파견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UAE
    - (기관의 형태) UAE Space Agency는 연방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재정, 행정 등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부문에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
    - Board of Directors 이하 Director General을 중심으로 Space Sector와 Support Sevice Department로 구분되어 있으며, Space Sector는 Space Mission Management Department와 Space Policy & Reguation Department로 구성
    ○ 브라질
    - (기관의 형태) 브라질 우주부는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부처로, 행정 및 재정의 독립성이 보장됨
    - (운영) 우주활동 개발을 위한 국가 정책 실행 및 시행과 구현, 우주활동 개발을 위한 국가정책 및 달성 지침 Update, 국가 우주활동 프로그램(PNAE) 및 해당 예산 제안 준비 등의 임무 수행
    ○ 우크라이나
    - (기관의 형태) 소련 해체 후 소비에트 연방우주부가 우크라이나 국립우주부가 되었고, 2011년부터 우크라이나 우주부(State Space Agency of Ukraine)로 설립,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조직(a central executive body)
    - (운영) 중앙행정조직은 부 또는 청이 아니며, 부처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수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장관 1명, 차관 2명, 7국(Department), 2부(Division), 5과(Section)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의 부와 유사한 위상임
    ○ 이집트
    - (기관의 형태) ESA(The Egyptian Space Agency)는 공공경제기관(an Egyptian public economic authority)으로 2018년 제3호법의 통과에 따라 설립, 한국의 처와 유사한 지위임
    - (운영) ESA는 재정, 행정, 기술적으로 독립적이나, 다양한 부처의 이해관계가 ESA의 운영에 반영되는 형태임

    □ 우주위원회 형태의 전담기관
    ○ 아르헨티나
    - (기관의 형태) CONAE는 국가위원회 형태로, 국가 우주활동을 이해 및 설계, 집행, 관리하는 행정기관
    - (운영) 이사회 9명의 위원이 주요 기능을 수행하며, 8인은 관료 또는 정치인(의장은 외교부 장관, 부의장은 외교부 차관), 1명은 최고 기술자로 구성되고, 기능 수행을 위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
    ○ 파키스탄
    - (기관의 형태) 국가지휘국(National Command Authority)의 통제를 받는 파키스탄 우주 및 상층 대기연구위원회(Pakistan Space & Upper Research Commission)가 우주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운영) 위원회는 항공우주연구소, 컴퓨터센터, 조종체계연구소, 비행테스트연구소, 부품화연구소, 재료연구부서, 품질관리 및 보증장치 부서, 정적 테스트 유닛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초에는 미국과 파트너였으나 최근에는 중국과 우주기술협력 강화 중
    ○ 포르투갈
    - (기관의 형태) 포르투갈 스페이스(Portugal Space)는 공공부문으로 구성된 민간 비영리단체의 형태로 2019년 3월 장관회의 결의에 따라 설립되어 각 부처의 우주 관련 업무를 통합
    - (회원구성) 과학기술재단, 국방부 지정 국방자원총국, 아조레스 자치정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 (기관의 형태) 사우디우주위원회가 공식 우주기관으로, 재정 및 행정에서 자율성을 보장받는 독립법인의 형태임
    - (운영) 이사회가 위원회를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 참여 부처와 전문분야는 장관급 협의회에서 결정

    □ 우주청 형태의 우주기관
    ○ 캐나다
    - (기관의 형태) 캐나다 우주청(Canada Space Agency)은 1989년 캐나다 우주청법에 의해 설립, 산업부 산하 우주청임
    - (운영) 위성 또는 발사체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지 않으며, NASA와 ESA에 협력을 통한 특정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에 집중하는 형태로, 로봇팔 분야에서 선도국가임
    ○ 중국
    - (기관의 형태) 국가항청국(CNSA)은 우주 총괄행정관리부서역할을 수행하고, 중국항천과기집단, 중국항천과공집단공사가 연구개발산업을 담당
    - (운영) 국가항천국은 국가협력, 국가우주정책, 법규, 계획, 프로젝트 등 우주 관련 전 범위를 수행
    ○ 이탈리아
    - (기관의 형태) 이탈리아 우주청(Agenzia Spaziale Italiana)은교육・대학・연구부 산하 기관으로 1988년 설립되었으며 재정, 운영 등에 독립성을 가짐
    - (운영) 청장(대통령이 임명), 이사회, 과학기술위원회, 감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ESA이사회에 참여하고 있고, 이사회와 과학기술위원회는 다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규정
    ○ 케냐
    - (기관의 형태) 국가우주사무국이 2017년 케냐우주청(KSA)으로 변경
    - (운영) 케냐우주청은 내각부 장관의 책임 아래 이사회가 운영하며,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회 의장과 재무부 차관, 국방부 차관, 과학기술부 차관, 정보통신기술부 차관, 환경부 차관, 군 최고사령관, 검찰총장, 민간 전문가 3인으로 이사회가 구성되고, 의회 승인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음
    ○ 멕시코
    - (기관의 형태) 멕시코 우주청(Agencia Espacial Mexicana)은 2010년 설립된 기관으로 독립행정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
    - (운영) 15인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운영하며, 이사회는 통신교통부 장관(의장), 내무부, 외교부, 공공교육부, 재무신용부 등으로 구성
    ○ 터키
    - (기관의 형태) 터키 우주청은 2018년 설립되었으며, 과학기술부 산하 외청임
    - (기관의 역할) 중단기 우주전략, 기본원칙 및 접근방법, 성과기준, 자원분배 등
    ○ 영국
    - (기관의 형태) 영국우주청(UK Space Agency)은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관리 및 예산에서 정부부처와 독립된 위상을 가짐
    - (운영) 책임운영기관의 장과 부처의 장관이 연도별 사업계획을 계약하며, 계약은 매 5년마다 재검토를 통해 기관의 존속 및 폐지, 민영화 등을 심사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성과 재량권을 가짐
    ○ 바레인
    - (기관의 형태) 바레인 왕실의 명령에 따라 2014년 국가우주과학기관(The National Space Science Agency)을 설립
    - (운영) 국가우주과학기관은 청장(차관급)과 부청장을 포함하여 총리의 추천을 받은 7명의 이사(임기 4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는 기관의 정책을 결정함

    □ 우주국 형태의 우주기관
    ○ 우주국은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부처에 소속되어 부처의 장에게 인사 등의 관리를 받는 기관을 의미함
    - 일부 기관은 독립된 기관과 같이 우주기관(Space Agency)로 브랜딩
    - 호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우주국이 부처 내부에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독립 우주기관과 같이 보임

    □ 우주기업 형태의 우주기관
    ○ 러시아와 스페인은 기업형태로 우주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 (러시아) 부정부패 척결, 상업용 우주기업과 경쟁하기 위하여 2016년, 연방기관을 해체하여 국영기업으로 전환
    - (스페인) CDTI(Centro para Desarrollo Tecnologico Industrial)은 과학혁신부 산하 공기업으로, 스페인은 2021년 3월 현재까지 국가 우주기관을 설립할 의지가 없으며, 우주정책은 EU, ESA와 함께 하는 것으로 표명
    <표 2> 전 세계 우주기관의 유형

    형태
    국가
    특징
    우주부
    브라질, 이집트, 인도, 우크라이나, UAE, 미국(6)
    타부처로부터의 독립성
    국가최고우주정책결정기구로부터의 직접 통제
    우주위원회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파키스탄, 페루, 사우디아라비아(5)
    국가최고우주정책결정기구의 내부화
    우주 관련 부처의 공동 통제
    우주청
    알제리, 앙골라, 바레인, 캐나다, 이탈리아, 케냐,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영국, 베네수엘라(11)
    인사, 재정, 정책 입안과 이행에 있어서의 기관의 독립성
    우주 관련 부처의 공동 통제 혹은 단독 통제
    우주국
    호주, 중국,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란, 이스라엘, 뉴질랜드(10)
    우주업무 담당 부처의 소속 부서
    우주기업
    러시아, 스페인(2)
    국가소유의 공기업
    연구기관
    독일, 프랑스, 일본, 인도네시아(4)
    연구기관의 우주기관화 혹은 우주 업무 담당 부처의 하위 연구기관

    자료: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정리

    □ 연구기관 형태의 우주기관
    ○ 연구기관에서 시작하여 국가우주기관으로 지정된 사례임
    - (독일, 프랑스) 우주기관 고유의 역할 이외에도 산업진흥, 연구개발업무 수행, 우주정책의 총괄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일본) 우주정책의 총괄조정은 우주개발전략본부(위원장은 총리)에서 수행하며, 우주정책위원회, 우주발전전략추진사무국, 관계부처 연락조정회의, 문부성 등의 직접 관리를 받음
    4. 국가우주개발 체계 혁신 방안
    □ 우주개발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행정조직 이해
    ○ 헌법상 행정권은 정부에 속하며, 국회, 법원과의 상대적 관계에서 정부의 역할 정의
    - 핵심 행위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이며,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권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임
    ○ 행정조직은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독임제 행정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구분
    - (독임제 행정기관) 1인의 책임자에 의사결정권이 부여되는 형태로 부, 처, 청이 해당되며, 소관사무의 통일성, 신속성, 융통성, 비밀성 확보가 특징임
    - (합의제 행정기관) 의사결정권이 다수에 분할된 형태로 위원회가 해당, 민주성, 신중성, 독립성 확보의 특성을 가짐
    ○ 독임제 행정기관인 부, 처, 청은 개별 행정기관으로서 지위를 부여
    - (부) 소관에 해당하는 고유의 국가행정사무 수행,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만 독자적 부령제정권, 의안제출권이 있어 독립성이 강함
    - (처) 다수의 부에 걸쳐 있는 사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국무총리의 참모적 기능 수행, 독자적 소관사무 통할권, 소속공무원 지휘・감독권을 갖지만 명령제정권, 의안제출권이 없음
    - (청) 독자적 소관사무 통할권, 소속공무원 지휘・감독권을 갖지만 명령제정권, 의안제출권이 없어 처와 유사한 성격임

    구분
    내용

    ∙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통할 하에 고유의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능별 또는 대상별로 설치한 기관
    ∙ 행정각부의 장(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각부장관은 소관사무 통할권,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 부령제정권,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 국무회의제출권 등의 권한을 가짐
    ∙ 정부조직법상 각부 장관은 소속청에 대하여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범위는 부처별 훈령 등 부처별로 구체화

    ∙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여러 부에 관련되는 기능을 통합하는 참모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처의 장은 소관사무통할권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며, 국무위원이 아닌 처는 의안제출권이 없으므로 국무총리에게 의안제출을 건의할 수 있으며, 국무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출석ㆍ발언권을 가짐
    ∙ 또한,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없으므로 국무총리를 통해 총리령을 제정할 수 있음

    ∙ 행정각부의 소관사무 중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집행적인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각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
    ∙ 청의 장은 소관사무 통할권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고, 국무회의에 직접 의안을 제출할 수 없어 소속장관에게 의안제출을 건의하여야 하며, 국무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출석발언권을 가짐
    ∙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규명령을 제청할 수 없으므로 소속장관을 통해 부령을 제청가능
    위원회
    ∙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 등 재결을 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짐
    ∙ 설치 요건으로 전문가 의견, 신중한 절차, 독자성(비중복성), 계속성 등이 제시됨.
    <표 3> 중앙행정기관의 유형

    자료: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org.go.kr) 내용 발췌・정리

    ○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 사회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정부조직을 개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국 또는 과로 시작하여 장기간 조직 분화와 통합을 거쳐 행정각부로 격상
    - 질병관리청은 COVID-19로 인해 독립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독립
    - 김영삼정부의 재정경제부,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통합은 중복기능 축소 및 예산 효율성 등이 강조된 사례임

    구분
    내용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문교부 과학교육국(1948), 경제기획원 기술관리국(1962) → 과학기술처(1967) + 원자력청(1967) → 과학기술처(1973)(원자력청 폐지) → 과학기술부(1998) → 교육과학기술부(2008) +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1) 기존의 심의기구에서 행정위원회로 격상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3)
    ∙ 체신부(1948) → 정보통신부(1994) → 지식경제부(200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3)
    중소벤처기업부
    ∙ 상공부 국립공업연구소 → 공업진흥청(1973) 중앙일보. (1968). 공업진흥청 신설. 7월 6일 기사.(https://www.joongang.co.kr/article/1166103#home, 2021년 10월 22일 검색)
    → 중소기업청(1996) → 중소벤처기업부(2017)
    여성부
    ∙ 사회부 부녀국(1948) → 보건사회부 부녀국(1955) → 여성특별위원회(1998) → 여성부(2001)

    식품의약품
    안전처
    ∙ 보건부 약정국(1948) → 보건복지부 식품국 → 식품의약품안전청(199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
    인사혁신처
    ∙ 총무처 인사국(1948) + 고시위원회(1948) → 국무원 사무국 인사과/고시과(1955) → 총무처 인사국(1963) → 행정자치부 인사국(1998) → 행정자치부 인사국 + 중앙인사위원회(1999) → 행정안전부 인사실(2008) → 인사혁신처(2014)

    소방청
    ∙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1948) → 내부 소방국(1975) → 소방방재청(2004) → 국민안전처(2014) → 소방청(2017)
    특허청
    ∙ 상공부 특허국 → 특허청(1977)
    국세청
    ∙ 재무부 사세국 → 국세청(1963)
    폐지된 청
    ∙ 전매청(1952-1987), 국토건설청(1961-1962), 철도청(1963-2004), 원자력청(1967-1973)
    위원회
    원자력
    안전위원회
    ∙ 문교부 기술교육국 원자력과(1956) → 원자력원(대통령 소속)(1958) → 원자력청(과학기술처 소속)(1967) → 민간연구소로 분화(민영화), 행정 기능은 과학기술처에 통합(1973) → 원자력안전위원회(2011)
    <표 4>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조직의 변화

    출처: 각 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내용 분석

    □ 국가우주개발 체계 혁신 방안 검토
    ○ 국가우주개발 체계가 가진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 수단으로 우주개발전담조직의 가능성을 검토
    - 본 연구에서는 다부처 조정과 전문성 기반의 전담조직, 효율적 국가우주개발 사업관리, 국가우주개발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우주외교 전담역할, 산업화 및 민간주도 우주개발을 위한 조달방식, 민군협력 강화의 측면에서 검토
    ○ 다부처 조정과 전문성 기반의 전담조직
    - (필요요건) 우주개발은 막대한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분야로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의 범부처 사업기획과 조정, 일관성 있는 예산집행, 유연한 사업관리가 요구
    - (문제점) ① 부처별, 사업별 예산 신청심의로 인해 예산 배분, 조징 시 국가차원의 우주정책 방향성에 따른 자원배분 보다는 세부 내용에 집중하는 구조, ② 관련 부처의 예산확보 노력의 분산, 국가연구개발예산 및 자원관리의 비효율, ③ 우주개발진흥계획에 포함되어 국가우주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라도 예산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절차 필요
    ○ 효율적 국가우주개발 사업관리
    - (필요요건) 우주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과 역량
    - (문제점) ① 각 부처의 산하 ‘전문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조직 및 인력의 한계로 기술측면의 전문 관리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전문기관’은 행정관리 업무에 집중, ② 전문성 기반 사업관리의 한계로 연구비 증액의 만성화, 계약지연 등 사업관리의 문제점 노출
    ○ 국가우주개발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우주외교 전담 역할
    - (필요요건) 우주개발 참여국 증가에 따라 우주탐사, 우주공간의 상업적 이용, 전략적 이용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 (문제점) ① 담당 공무원이 약 2년 주기로 순환되고 있어 전문성 및 경험 축적에 제한, ② 우주개발전문가관으로 지정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연구기관으로 정부를 대표하기에 제약, ③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유관 부처의 업무, 외교부의 군축비확산, 경제협정 등 다양한 문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단독 처리에는 한계
    ○ 산업화 및 민간주도 우주개발을 위한 조달 방식 도입
    - (필요요건) 우주개발을 민간주도, 민관협력에 참여하는 경우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근본적인 전환 필요
    - (문제점) ① 연구개발사업은 일반사업에 비해 예산확보가 용이하나 기업의 기술혁신, 체계종합역량 강화에 한계, ② 민간기업 주관 연구개발은 기업회계규정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에 따라 인건비 등이 매출로 미계상, ③ 사업지연 시 별도의 인건비 보전 없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우주 생태계로 국가사업 종료 시 우주분야 활동이 위축
    ○ 민군협력을 강화하는 우주개발
    - (필요요건) 한정된 국가자원의 활용 및 기술개발의 투자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정책조정 거버넌스 확립
    - (문제점) ① 국방과 비국방 정부 연구개발사업체계의 이원화로 사전에 원활한 협의에 제한, ② 국방무기체계 획득과 연구개발체계가 상이하여 예산의 효율적 투자와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한 협업과 조정에 한계


    [그림 4] 우리나라 우주개발 추진 체계(현행)

    □ 국가우주개발 전담조직 설계 대안별 비교
    ○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주개발체계와 혁신방안 검토를 통해 5개의 대안을 비교


    대안
    장점
    단점
    국가우주위원회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 독립적 위상 높음
    ∙ 대통령 소속으로서의 장점: 대통령의 직접적 관심, 부처 간 원활한 조정
    ∙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 가능
    ∙ 독자적인 행정 기능 보유
    ∙ 산업진흥과 같이 우주개발의 핵심적 기능을 관할하기에 적합하지 않음(위원회 조직은 신중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지만 빠르고 신속한 대응과 의사결정이 어려움)
    유사사례 : (구)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우주처
    (국무총리 소속)
    ∙ 독임제 조직으로서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
    ∙ 부처 간 조정이 용이함
    ∙ 처조직의 근본적 한계(법령제정권, 의안제출권이 없음)
    ∙ 전문가 활용의 어려움
    ∙ (별도 자문기구(현재 국가우주위원회 같은)를 두어야 함, 이 경우 민간 전문가의 역할은 자문기능에 한정됨)
    유사사례 :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주본부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소속)
    ∙ 독임제 조직으로서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
    ∙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소속으로서의 장점
    ∙ 본부조직의 근본적 한계
    ∙ 전문가 활용의 어려움
    ∙ 대통령비서실 기구는 행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움
    유사사례 :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우주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 독립적 위상을 가질 수 있음
    ∙ 우주전담기구로서의 명확한 지위
    ∙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기 용이함
    ∙ 청조직으로서의 근본적 한계(법령제정권, 의안제출권이 없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으로서의 한계(행정각부에 비해 독자성 낮음)
    ∙ 다른 부처와의 조율이 어려움
    유사사례 : (구)원자력청
    우주국/우주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 독임제 조직으로서의 신속한 의사결정
    ∙ 청조직에 비해 행정각부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음
    ∙ 약간의 조직 변화만이 있으므로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음
    ∙ 우주개발 전담기구로서 독자적 위상이 낮음
    ∙ 우주국의 경우 부 내 다른 기관들과의 위상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음
    유사사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표 5> 우주개발 전담조직 설계 방안 대안별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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