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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사회복지 보호(protective)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 보고서명(영문)Research on Protective Service Workforce Policy
  • 본 연구는 돌봄과 보호의 경계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전제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 분야로서 보호서비스(protective service)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이들 직무에 대한 보호와 돌봄의 실체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복지서비스 관점에서 일련의 돌봄(care) 행위를 기능적으로 세분화하여 일반적 ‧기능적 돌봄(care)과 특정 위험과 곤란으로부터 보살피는 행위로써 보호(protection)를 구분하고, 학대 ‧폭력을 대표적인 위험요소로 가정한다. 이에 따라 보호서비스를 학대 ‧폭력에 대응하는 피해 대응과 이의 회복 ‧지원, 피해 ‧구제 및 사전적 ‧사후적 예방적 기능과 피해자는 물론 행위자 및 잠재적 피해자 그리고 행위자 모두를 포괄하는 지역사회 전체 대상의 권익옹호 활동을 포함하는 광의의 사회서비스로 조작적 정의하고 있다. ①아동보호서비스, ②노인보호서비스, ③장애인권익옹호서비스, ④가정폭력 대응서비스, ⑤학교사회복지서비스 등 5가지 유형의 보호서비스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와 직무분석을 위한 DACUM 워크숍, 기관 및 제공인력 실태조사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보호서비스 실태를 진단하고, 이들 인력 운용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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