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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 1. 서론
    2020년부터 우리나라 인구는 절대적인 규모가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였다.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이루었던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1년 기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50년에는 4,736만 명, 2070년에는 3,766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할 위험은 절대인구문제뿐 아니라 연령구조 고령화, 지역소멸 등 3대 위험으로 대표된다. 장기간의 저출산은 경제적 측면에서 노동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고령화는 국민 전체의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다양한 복지비용 증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훼손시키며, 재정부담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이 발생하고, 고용연장, 경로우대의 조정, 주거지원 관련 정책 등을 중심으로 연령대별 이해관계가 대립한다. 이처럼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적 효율성, 분배의 형평성, 지역과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하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고, 이는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최상위 정책 어젠더로 추진해야 할 주제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나열적이었던 반면, 실행이라는 측면에서 구체성, 연계성, 통합성 등이 미흡하고 정책 추진주체의 역할과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성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의 총론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인구정책 추진 경과와 성과를 살펴보고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추진 경과와 성과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인구정책을 재정의하고 인구정책의 실천적 목표를 설정한다. 제4장에서는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하여 시기별 정책 대응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인구정책 거버넌스의 재정립 방향을 논한다. 제6장에서는 전체 협동연구의 각론 보고서가 제안한 세부과제의 시기별 추진과제를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제7장은 결론을 요약한다.

    2. 인구정책 추진 경과와 성과평가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인구정책은 1962년 산업화 초기 경제발전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시작하여, 인구증가시대의 대응정책으로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가족계획사업이 중심이 되었다. 정부는 1962년부터 총 5차에 걸쳐 인구대책을 추진하였으며, 1986년 제5차 계획(1986~1991)을 마지막으로 종료하였으며, 1996년 정부는 인구증가 억제 정책의 폐지를 공식 선언하고, 인구의 자질향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후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본격적인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 추진의 출발점으로서, 출산을 지원하고 고령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정부의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얻었다. 법적 근거를 세우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5개년 종합계획에 각 분야 정책을 망라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기본계획을 계기로 지난 15년 동안 수많은 사회경제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었다.
    인구변화가 점차 가속화함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인구정책 TF 운영, 지역인구정책 등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지표에 있어 의미 있는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다만, 사회경제정책의 발전과 함께 부분적일지라도 출산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고령자의 삶의 질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인구정책의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인구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성과의 진단은 정책의 내용 분석과 정성 평가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주요 지표의 변화 추이,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효과성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계기로 가장 큰 진전을 이룬 저출산대응 정책은 아동돌봄 정책이다. 2012년 0~2세와 5세 영유아 대상 무상보육이 도입되었고, 2013년 0~5세 전면 무상보육이 실현되었다. 2018년에는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었다.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바우처가 도입되어 지원수준이 지속적으로 상향되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급여가 점차 확대되면서 제도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육아휴직 이용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주거지원 역시 점차 확대되었다.
    이상과 같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주요 성과를 이루었지만,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정책, 기존에 추진하던 각 정부부처의 사업을 평면적으로 나열한 계획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재정 투입 대비 효과가 매우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가구 중심의 대책으로, 미혼 또는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며, 지역 인구문제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노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주요 제도들이 도입·확대된 바 있으나, 저소득 또는 취약계층 노인 등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들이 확산됨에 따라 노인 내부의 다양성에 집중한 정책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성과를 주요 지표의 추세를 통해 살펴보면, 부분적 성과로 인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제3차 기본계획의 핵심 성과지표 10개 중에서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목표를 초과달성한 지표는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노인 교통사망률 등 3개 지표이다. 2020년 목표치에 근접했거나 50% 이상 달성한 지표는 공공어린이집 이용 아동비율,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등 2개 지표이다. 2020년 목표치의 50% 미만 달성 지표는 청년 고용률, 사교육비 부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여성 고용률, 고령자 고용률 등 5개 지표이다.
    기존 연구의 효과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일부 저출산 대응정책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보편적 보육료청년정책이 여성의 노동시장 경력유지 확률을 증가시켰고, 출산율을 유의미하게 높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출산율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을 막았으며, 특히 2005년 이후 유배우 출산율의 증가 추세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던 초기의 대응체계와 현재와 같이 급격히 진행되는 인구변동기의 대응체계가 동일할 수는 없다. 2021년 시행계획 기준으로 356개의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방대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전체 예산의 대부분이 단지 몇 개의 정책과제에 편중된 불균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부처의 칸막이와 지방정부 추진체계의 혼돈 속에서 정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매우 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향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우선, 인구정책은 영역별 정책 목표를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결혼과 출산 지원 영역,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영역,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체계 개편 영역 등으로 구분하고 정책 목표를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역별 정책 목표에 적합하도록 핵심과제 중심으로 내용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대다수 정책과제는 연관성이 떨어지거나 효과성이 미미하다. 이런 정책과제가 추진체계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추진동력을 약화시킨다. 둘째, 적합도가 높고 효과가 기대되는 핵심사업의 재원투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총지출 규모는 여전히 영향을 미치기에 미흡한 수준이다. 셋째, 실효성 있는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의 시행계획 성과평가체계로는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현재 시행계획의 성과지표와 성과목표는 부처 담당자가 당연히 달성할 수 있는 지표와 목표로 설정되고 있기 때문에, 성과평가의 결과가 다음 계획에 환류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정책실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중앙부처 내에서,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까지 일원화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3. 인구정책의 위상과 역할
    2006년 이래 시행되어 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계기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전파되었다. 그러나 출산장려나 고령사회 대응과 관련된 각 부처의 정책을 단순히 모아 놓은 형태이며,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율, 특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 수행에는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인구구조 변동에 대응하여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고, 인구정책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며, 그 적절한 위상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심의 인구정책 개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위험은 절대규모 감소, 연령구조의 고령화, 지역소멸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절대규모 감소 측면에서는 경제성장률은 하락할 것이나 1인당 소득수준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우려할 만한 현상은 아니다. 인구 연령구조의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줄여 1인당 소득 성장률을 낮추고,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노인인구 비중의 증가로 경제 전체의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의한 지방소멸을 가속화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지역간 사회 인프라의 불평등도를 높일 수 있다. 이처럼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완화하여 사회후생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최적 인구구조에 대한 합의가 어렵고, 특정 인구 규모나 출산율 수준 달성을 인구정책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부가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대안을 선택하고 이를 달성해 나가는 가운데, 인구구조의 변화를 하나의 위험으로 인식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인구정책은 전통적으로 그 목적에 따라 인구조절정책과 인구대응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구조절정책은 인구동태의 구성 요소인 출생, 사망, 인구이동에 정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인구의 양과 질 측면에서 바람직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을 의미하는데, 출산조절정책, 인구자질정책, 인구분산정책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인구대응정책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식량, 주택, 고용,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인구대응정책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위험이 사회 각 분야에서 초래하는 불균형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정책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협의의 인구정책이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교육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주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사회보험의 기여자와 수급자, 정부재정의 기여자와 수혜자 사이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불균형의 발생 시기를 예측하고, 불균형이 원만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사회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이행과정에서 경제주체의 비용을 줄여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인구조절정책 중 출산조절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성평등 구현, 아동발달의 기회보장, 청년의 고용 및 주거 안정 등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며, 보육, 교육, 노동, 주거 등 각 분야의 정책을 포함한다. 인구자질정책은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인구분산정책은 지역균형발전과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이민관리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즉, 인구조절정책은 여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경제정책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각 정책이 인구구조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광의의 인구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부는 광의의 인구정책으로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인구정책의 분류 기준으로 인구조절정책과 인구대응정책을 포괄하고 있다. 인구조절정책을 명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정책 목표와 수단 측면에서 부적절하므로, 인구정책의 범위를 인구대응정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인구정책을 인구구조의 변동이라는 위험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정의하고, 직접적인 대응과 간접적인 대응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직접적인 대응으로는 우선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식량, 주택, 교육, 노동, 국방, 사회보장 등 사회 각 분야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작업을 들 수 있다. 또한 일반재정과 사회보험의 기여자와 수급자 간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일, 가족제도나 정년제도 등 기대수명 및 건강기대수명의 연장에 따른 합리적인 사회제도로의 개선 역시 직접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총괄적으로 각 분야의 수급 불균형을 예측하고, 시기별로 어느 분야의 문제가 시급한지 여부를 판단하며, 수급불균형 해소 방안이 적절한지, 재정안정성 확보 방안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간접적인 대응은 사회경제정책을 통해 출산조절, 인구자질 개선 그리고 지역분산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사회경제정책을 통해 일차적으로 양성평등 구현, 아동발달 기회 보장, 평생교육 및 훈련 기회 제공, 주거 안정, 사회보장 강화, 지역균형 발전 등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되, 이러한 정책을 총괄하여 인구구조 변동의 위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즉,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여 각 부문별 사업의 시급성을 검토할 수 있고, 개별사업이 인구구조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부문별 사업의 예산 배분 시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본 장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기능과 범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구구조 변동을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험 중의 하나로 간주하고, 인구정책을 위험에 대응하는 정부의 활동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내용을 인구구조 변동의 위험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과 간접적인 대응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직접적인 대응이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각 분야의 불균형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조정하는 일로 교육, 노동, 주택 등의 분야에서의 수급 조정, 일반재정과 사회보험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 사회제도의 유연성 및 안정성 확보 등을 포함한다. 간접적인 대응은 양성평등 구현, 아동발달 기회보장, 사회보장 강화 등을 추구하는 사회경제정책을 추진하고 그 결과로서 저출산의 완화를 기대하는 것이다. 인구정책을 직접적인 대응과 간접적인 대응으로 구분하여 추진함으로써 인구구조 위험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며, 성과평가도 공평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장래 인구변화 추이를 고려한 시기별 정책 대응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은 2015년 이후 추이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으며, 최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는 이와 같은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 본 장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추계결과를 반영한 몇 가지 분야에서의 장래 인구변화 파급효과를 전망하고, 이에 기초하여 적절한 대응방안 및 정책추진 시기를 모색하였다.
    노동인력 혹은 노동투입의 집계적인 규모는 204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래의 학력별 인구 추정결과와 최신 노동데이터를 이용하여 얻은 노동투입 변화 전망치는, 2020년의 성별ㆍ연령별ㆍ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되는 경우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투입량은 2033년까지 현재 수준이 유지되며 2039년까지 현재의 9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동일한 가정하에서 경제활동인구는 2027년까지 현재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2035년까지 현재의 95%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처럼 최신 장래인구추계와 노동데이터를 이용하여 얻은 인구구조 변화 및 노동투입 변화 전망의 결과는 앞으로 약 15년 가량 노동투입이 현재에 비해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총량적인 노동투입을 늘리기 위한 정책은 그리 시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까운 장래에는 총량적인 노동공급 증가보다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인력 유형, 부문, 지역간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분석에 있어서 장래의 출생아 수 전망을 유의해야 하며, 최근 저출산 기조가 유지되거나 장래인구추계의 가정에 비해 약하게 반등한다면 2024년 이후의 출생아 수, 2030년 이후의 학령인구, 2040년 이후의 생산연령인구는 2021년 장래인구추계가 제시하는 것보다 낮아질 것이다. 급속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가까운 장래에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부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기에 주시해야 한다.
    인구변화에 대응한 인적자원 정책은 단기적인 양적 고용 제고보다는 2040년 이후 노동인구를 증가시키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노동인력 확대를 위해, 지난 10년 동안 나타나고 있는 급격한 출산율 및 출생아 수 감소 추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임신부와 아동의 건강과 인적자본 발달에 대한 투자 역시 장래에 노동시장에 진입할 세대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장년인력의 고용연장을 추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에 따른 실질적인 정년연장 등 고용에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위기와 병역자원 감소 문제는 19~20세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인 방안으로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진학 학령인구는 3년 이내에 현재의 약 4분의 3으로 줄어들 것이나, 2025년 이후 학령인구 규모가 반등하고, 현재 대학 정원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등락할 것이다. 이에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은 한계적인 위치에 있는 대학들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부 대학들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은 서둘러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다 근본적ㆍ장기적인 정책은 약 10년의 시계를 두고 촘촘하게 수립ㆍ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군 입대 연령의 남성인구는 2020년대 중반까지 빠르게 감소하고, 이후 약 10년 동안 등락하며 정체하다가, 2030년대 중반 이후 다시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인 대책으로 전환복무 단계적 폐지, 대체복무 감축, 여군채용 확대, 부사관 임용연령 상한 조정 등 비교적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개편이 필요하다. 2030년대 중반 이후의 급격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첨단과학기술 도입 및 예비전략 내실화를 통한 군병력 감축이나 모병제 도입 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구변화로 인한 수급불균형이 5년 혹은 10년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에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르게 정책적 대응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의사 수가 부족해지는 현상은 2020년대 말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제도개혁을 위한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의대 정원이 늘더라도 의사를 양성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5. 인구정책 지배구조 개편
    정책 문제의 재구조화는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준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등장한 ‘인구문제’는 주요 문제와 이차적 문제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하였으며, 단순한 ‘인구문제’ 차원의 접근법은 정책 자원 투입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며, 결국 정책의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정책 문제’로 등장한 이후 정부는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기본계획 이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수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본 장에서는 ‘인구문제’와 ‘인구정책’에 대한 한계를 논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문제의 재구조화, 포괄적이되 상호연계성이 높은 정책추진 체계의 재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토면적 대비 인구 총량, 서울·수도권으로의 집중과 인구과밀 구조에서 인구총량 증가의 의미를 점검하면서, ‘인구정책’을 넘어 새로운 관점과 접근을 제시하며, 국가균형발전전략, 혁신산업정책, 유연하되 안정적인 노동정책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기존의 ‘인구정책’ 중심의 집행 구조는 정책 오차를 반복하고, 정책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에 정책 집행 거버넌스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인구정책의 핵심은 인구 수 증감에 따른 민감도라고도 할 수 있으며, 총인구 수 관점에서 인구 수 증가는 암묵적으로 필요하며, 인구감소는 극복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인식하에 기존 위원회 차원의 대응이나 개별부처 중심의 파편화된 집행체계로는 실효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부처간 칸막이와 분절화, 예산과 집행 조직이 부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정책의 특성을 반영하되, 단순 인구 수 증감에 따른 기존 ‘인구정책’을 넘어서 포괄적·전략적 정책 연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대통령실 중심의 컨트롤타워 구성이 필수적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문제의 재구조화, 세부정책간 연계성을 고려한 포괄적 접근, 정책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사전 식별과 시너지 창출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인구총량 관리에서 문제 발생의 원인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차원적인 분석을 재구성할 경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전혀 달리 기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의미하는 인구정책 거버넌스는 정책체계 흐름을 참고하면서, 정책관리의 내적 효과성과 외적 효과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정책의 내적 효과성은 해당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조직 내부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정책의 소기한 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고, 정책의 외적 효과성은 정책이라는 수단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외적 효과성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정책 효능감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책의 내적 효과성과 외적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동시에 모색해야 하며, 사회경제정책, 인구정책, 균형발전정책 등이 상호 정책연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기획하기 위해서는 단일 부처와 특정 위원회를 뛰어넘는 실행력을 갖춘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대통령실 직속의 컨트롤타워가 구성될 경우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로서 공론화위원회와 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그 아래 5개 팀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정책과제를 취합하여 정책 문제와 정책 대안을 조율하는 기획총괄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과 거시경제 영향을 집중 분석하는 거시경제분석팀, 서울과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하고 인구분산 정책을 추진하는 균형발전전략팀, 산업구조와 미래성장동력을 지역발전 및 인구변동과 연계하는 혁신경제추진팀, 그리고 사회변동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중장기적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미래사회대응팀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5개 팀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대안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중심이 된 정부 TF, 글로벌 경제와 국내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경제금융 TF, 국책연구기관이 중심이 된 국책연구기관 TF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정책 개발과 정책 대안의 품질을 제고하고, 주기적 회의와 협의를 위한 정책공간을 운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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