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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정부 성과관리·자체평가 제도운영 사례분석 및 전략목표 성과지표 심층점검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앙부처(중앙행정기관)에서는 매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후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국무조정실은 평가의 적절성 등 제도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 도출, 우수사례 공유 등 중앙부처 성과관리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국무총리는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제25조).
    현재 각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에 따라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제도는 업무성과·정책 품질 제고 등을 위한 기제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는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제1조), 성과관리를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각 중앙부처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강화로 평가의 실효성 확보, 그리고 자체평가의 객관성·전문성 강화로 정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는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성과관리 전략계획)과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점검하고 있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5조·제6조).
    한편 부처별로는 기관 상위목표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각 중앙부처로 하여금 전략목표별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이에 대한 성과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상황이다(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2019).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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