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보고서명기후환경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중장기 환경정책 방향 도출 보고서명(영문)Setting the Medium to Long-Term Direction for Environmental Policy to Support the Transition to a Climate-Proof Society
  • 책임자 신동원
  • 소속기관한국환경연구원
  • 공동책임자 심창섭, 서양원
  • 내부연구참여자최기철,배현주,김용건,최영웅,양우경,류소현,이상엽,정은혜,간순영,오규림,이창훈,공성용,이승민,박정규,나건수,정예민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한국환경연구원
  • ISBN979-11-5980-343-7
  • 출판년도2022
  • 페이지166
  • 보고서유형 기본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환경 > 환경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기후변화, 탄소중립, 대기질, 안전, 정책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ㅇ 기후 및 환경위기 가속화로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고 삶의 질이 악화됨
    - 지난 2020년 겨울은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으며, 여름은 역대 가장 긴 장마가 이어지는 등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 전 세계적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 폭염, 태풍, 홍수, 전염병 등 기후재난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실물경제, 건강, 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음
    ㅇ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9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ㅇ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37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하고 법제화하는 추세임
    ㅇ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사회 기후위기 대응속도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정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정책 과제와 아젠다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큼

    ❏ 연구의 목적
    ㅇ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대기안전 관련 현황과 정책 여건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기후환경안전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 ‘대기환경’,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부문의 중장기 환경정책 과제를 제안함

    Ⅱ. 탄소중립 부문 중장기 환경정책 과제
    1.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 전환정책 혁신과 제도 개선
    ❏ 문제점 및 개선사항
    ㅇ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의 확산과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임
    ㅇ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선
    - 현재 에너지 시장은 조세, 부과금, 부담금 등 복잡한 에너지 세제하에서 일관적 세율이 부재하고 소비자요금 규제로 도매시장의 비용 반영이 어려움
    - 전력시장의 수직통합(발전, 송전, 배전, 소매)으로 인한 비효율성 극복 필요
    ㅇ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확산
    -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비하고 피크수요에 대응하는 방안 필요
    ㅇ 사회적 수용성
    -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포용 및 정의로운 전환 방안 마련

    ❏ 주요 아젠다 및 정책 방향
    ㅇ 시장 중심적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 필요
    - 소매시장 부분 개방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계약이 단기적으로 허용됨
    - 중장기적으로는 소매시장을 완전 개방하여 시장참여자가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함
    ㅇ 실시간요금제로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추진
    -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 및 계통 안정성 강화를 위해 실시간 시장 개설
    ㅇ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주민 사용성 강화
    - 영농형 태양광 등 주민주도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대형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보장 등 주민 이익공유 체계 구축
    -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기준을 체계화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ㅇ 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접속 보장을 위한 선제적 계통 보강에 대한 투자 및 제도 개선

    2.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
    ❏ 문제점 및 정책 추진방향
    ㅇ 탄소시장 기능 정상화를 통한 우리나라 저탄소 국제경쟁력 강화 촉진을 위해 시장 중심적인 거래 규제의 완화로 배출권거래제 개선
    ㅇ 현재 10%에 불과한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중을 주요 교역국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제고
    ㅇ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탄소세제 도입 검토

    ❏ 주요 정책과제
    ㅇ 시장 중심적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을 위해 이월제한, 제삼자참여 제한 등 거래 규제 완화로 기업의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정부의 시장개입 투명성 확보로 시장 유동성 제고
    - 이월제한 완화 및 철폐로 배출권거래제의 시간적 유연성 확보
    - 배출권 가격이 발전급전 우선순위에 반영되도록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선
    ㅇ 경매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을 고안하여 탄소가격의 신호기능 강화
    ㅇ 탄소세 부과대상, 부과 수준, 기존 에너지 세제의 조정, 세수 활용을 고려하여 탄소세 도입 방안 및 설계
    -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활용하여 배출권거래제 비대상 부문을 탄소세 우선대상으로 하고 무상할당 대상 업종을 유상할당으로 전환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로 인한 경매수입과 탄소세수는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

    3. 통합적 탄소중립 이행 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ㅇ 탄소중립 관련 정부부처가 다원화되어 있어, 전반적이고 일원화된 정책 추진이 어렵고 부처 간 칸막이 문제 가능성 발생
    ㅇ 여러 국가계획 및 정책이 탄소중립과 모순되지 않고 연계성을 갖도록 정책 간 정합성 제고 필요
    ㅇ 온실가스 및 기후변화 정책 수립 및 연구를 위해 통계자료의 구축 및 공개 필요

    ❏ 주요 정책과제
    ㅇ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통합적인 기후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대통합 방안,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중통합 방안, 환경부에 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추가하는 소통합 방안 등 통합적 부처운영 방안
    - 부처운영에 따라 탄소중립위원회의 역할 조정 및 개편
    ㅇ 기후-에너지-대기 전략 간 정합성 제고 및 공편익 추구로 시너지 창출
    - 중기적으로는 관련 국가계획 간 위계 고려한 조정, 장기적으로는 공통적 컨트롤타워 구축 및 정책 통합 추구
    ㅇ 기후-에너지 부분 통계자료와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구축하고 활용성 제고 필요
    -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하고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연구 수행 및 정책 지원 필요
    - 사용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온실가스 통합데이터포털로 관련 통계 간의 시너지 추구
    - 일반 국민이 일상에서 탄소발자국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탄소중립 정책 참여 도모

    Ⅲ. 대기환경 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주요 기술정책 방향
    1. 국내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 핵심기술 파악 필요성
    ❏ 핵심기술의 국내 현황과 전망을 파악하고 기술적 이행가능성과 정책 수요 분석 필요
    ㅇ 2021년 발표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에너지 전환과 CCUS가 주요한 감축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관련 기술의 국내 현황과 전망을 파악하고 기술적 이행가능성과 정책 수요를 분석함
    - 신재생에너지 중 경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태양광 발전 기술
    - 신재생에너지 연계성이 높은 수소 발전(그린수소) 기술
    - CCUS 국내 기술 중 이산화탄소의 유기화합물화 기술

    2. 국내 탄소중립 시나리오 달성을 위한 주요 기술의 현황과 전망
    ❏ 태양광 발전 기술 수준은 세계적으로 선두에 있으나 태양광 발전 보급에는 효율 개선보다 정책적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
    ㅇ 태양광 발전 기술 중 실리콘을 주원료로 하는 PV 유형의 태양전지 기술이 가격경쟁력 면에서 앞서고 있음. 국내 기업들의 수준은 세계적으로 선두에 있으며, 향후 태양광 발전 효율 개선의 여지가 큼
    ㅇ 다만 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한 경제성 확보에는 태양전지 효율 개선보다 전력요금 체계 등 정책적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국토가 좁은 국내 실정을 고려한 보급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CCUS 기술은 높은 감축효과가 기대되는 기술이지만, 기술 성숙도가 미흡하고 비용 측면에서는 매우 취약한 수준으로 평가됨. CCUS가 탄소배출 저감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R&D 투자를 확대하고 산학연의 유기적 연구 촉진 필요
    ㅇ CCUS 기술을 구성하는 여러 하위 기술 중, 포집된 탄소를 다른 제품의 생산 원료로 활용하는 기술인 CCU 기술에 대하여 ‘Carbon to X’ 등 국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음
    ㅇ 기존 제품의 생산이 대부분 석유화학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CCU 기술이 기존 생산 기술을 대체한다면 상당한 배출 저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ㅇ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존 생산과 수요가 많아 CCU 기술 적용 시 효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군은 메탄올, 일산화탄소, 경질 올레핀, 포름산 등이 있음
    - 동 제품군에 대하여 국내시장 규모의 100%를 감 CCU 기술로 대체 시 활용되는 총 이산화탄소량은 3,200만 톤 이상일 것으로 예상됨

    ❏ 수소 발전(그린수소) 관련 정부 정책은 현재 수소 판매 비용을 낮추기 위한 인프라 보급에 집중되고 있으나, 생산과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우선시되어야 함
    ㅇ 생산과 운송에서 경제성이 확보되어 수소 생산량이 증가하면 역내 수요가 늘어 인프라 보급이 용이해질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술, 인프라, 운송수단 수출이 가능해질 것임
    수소 판매가격은 충전소 가동률 등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수요 증가에 의해 해결 가능
    ㅇ 수소 생산의 경우 그레이 수소(부생수소 또는 천연가스 개질 수소)는 경제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였으나, 탄소중립 실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그린수소(수전해 수소) 생산 비용은 아직 50% 이상의 원가 절감이 필요한 상황임
    ㅇ 그린수소 단가는 2020년 기준 5~6달러/kg에서 2050년에는 1달러/kg으로, 약 80%의 하락이 전망됨
    - 그린수소 생산 비용 절감은 수전해 시스템 기술이 핵심이며, 이 기술은 수소 연료전지에서도 활용되므로 기술 확보 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 가능
    ㅇ 블루수소(탄소포집 설비를 포함한 천연가스 개질 수소 등)가 그린수소의 수요까지 증대시키는 시작점이 될 것이며, 블루수소의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탄소포집 기술 개발이 핵심임
    탄소포집 비용은 흡수탑 공정에서 사용되는 흡수제 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함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알카놀 아민 흡수제는 자체 증발력으로 인한 손실, 부반응에 의한 손실 등으로 인해 흡수제를 지속적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 상승의 요인이 됨

    3. 중장기 국가 대기환경정책 발전방향
    ❏ 미세먼지 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실천대책 강화
    ㅇ 현재 구체화되어 있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의 전구물질을 포함한 감축목표 달성 필요
    ㅇ 지자체의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리 거버넌스를 발전하고 지자체 정책지원과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등의 제도 개선 적용 필요
    ㅇ 현재 배출 사업장 저감 이행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관련 법령(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간소화 및 법령에 명시된 조직(예: 미세먼지 특별대책 위원회)의 일원화 등 관련 제도의 명확화로 이행력 제고 필요

    ❏ 인체 위해성을 고려한 대기오염 관리정책 개선
    ㅇ 대기오염 농도의 저감뿐 아니라 노출 인구와 조기사망률이 감소 등을 정책목표의 하나로 포함시킬 필요 있음
    - 고령화로 인한 순조기사망률 증가요인을 고려해야 함
    ※ 2019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WHO 잠정목표2(25μg/m3) 기준을 초과하는 국내 노출 인구수는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에 약 3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ㅇ 상대적 고농도의 민감계층 노출을 감안한다면 현재 지정된 권역을 일부 확대할 필요 있음
    - 기초지자체 수준의 상대적 민감계층 노출 평가(위해성 고려) 등을 기반으로 권역에 대한 일부 확대 검토 필요
    - 위해대기화합물질(HAPs)을 포함한 중장기적 위해성 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차원의 위해성 기반 대기정책의 우선순위를 논의하여야 함
    ㅇ 실내공기질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정부투자 확대 필요
    -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법」(2020) 이행을 위한 공기 정화 및 조화 장비의 기술 발전 및 보급 관리를 위한 정부 투자 확대 필요

    ❏ 통합적 대기질 개선 관리기반 구축
    ㅇ 미세먼지, 오존, 유해대기오염물질의 통합관리와 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 있음
    - 기존 「미세먼지특별법」, 혹은 「대기관리권역법」에서도 포괄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저감할 수 있도록 세부조항의 신설 필요
    - 지역차원의 포괄적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지자체간 거버넌스 및 관련 제도상의 개선 필요
    ㅇ 대기오염 이차생성을 고려한 정책 지원 강화 필요
    - CAPSS(국가 대기오염 배출통계)의 지역 차원의 정확도 개선 필요
    - 측정 및 자료 보강을 통한 지역 차원의 전구물질(VOCs, NOx, NH3) 등에 대한 배출 및 농도 차원의 기여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구축 필요
    ㅇ 이원화되어 있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관리를 통합해야 함
    - 탄소중립 및 대기오염에 대한 공편익을 파악하고 저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목록 통합관리 필요

    ❏ 기후위기 대응 시대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선제적 대응
    ㅇ 주변국과 국가 탄소중립, 대기정책 등을 고려한 중장기 대기질 전망 필요
    - 주요 국가정책을 반영한 중장기 대기질 전망을 위한 통합평가모형의 개발과 활용
    ㅇ 중장기 대기질 전망을 근거로 미래 대기환경정책 수립·이행 필요
    - 미세먼지, 오존, 전구오염물질 등의 추이에 근거한 장기 중점 대책 발굴
    - 오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VOCs 저감 중장기 대책 마련 필요

    Ⅳ.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부문 중장기 환경정책 과제
    1. 기후위기 대응 관련 화학물질 및 환경보건(건강영향) 정책 여건 분석
    ❏ 국외 기후변화와 화학물질 정책 동향
    ㅇ WHO의 화학물질 로드맵
    - WHO는 2020년과 그 이후의 목표에 대하여 보건 부문(건강영향)을 포함한 화학물질 관리 로드맵을 마련함
    - 화학물질 관리 로드맵 분야는 위험 감소, 지식과 증거, 제도적 역량, 리더십과 협력 등으로 구성됨
    - 지식과 증거 부문에 기후위기 또는 이머징 이슈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여러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복합 노출 등 위해성 평가를 위한 과학적 지식과 격차를 채우는 노력, 기후변화와 화학물질 사이의 연관성과 건강에 대한 잠재적 영향 연구 등)
    ㅇ EU의 독성 없는 환경을 향한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전략
    - 유럽그린딜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하여 지구와 현재 및 미래세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그린화 및 디지털화 전환을 포함하여 사회의 기여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화학물질이 생산되고 사용되는 ‘독성 없는 환경으로 전환’하려는 장기비전이 수립됨
    - 독성 없는 환경을 위한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전략은 5가지의 전략과 세부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기후변화 및 환경위기 또는 그린뉴딜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전략을 검토함
    ∙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설계된 화학물질 촉진, 화학물질 생산의 그린화 및 디지털화, 화학물질 복합효과로 인한 인간과 환경 보호, 화학물질 데이터의 이용가능성 향상, 강화된 화학물질 과학-정책 간 인터페이스 등
    ㅇ UNEP의 기후변화와 화학물질 그리고 폐기물: 상호작용과 통합 행동의 가능성
    - 기후변화와 유해화학물질, 폐기물은 서로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되어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분야 간 연계를 통한 대응 방향을 제안함
    - 다양한 문헌연구를 통해 기후변화는 유해화학물질 배출, 거동, 장거리 이동 및 화학물질 시설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함
    - 지속가능성을 향한 과제에서 기후변화와 유해화학물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함

    ❏ 국외 기후변화와 환경보건(건강영향) 정책 동향
    ㅇ 미국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 전략 계획(2018-2023)
    - 전략 계획에서는 환경보건 과학의 발전, 전환 촉진, 관리 및 지원을 통한 환경보건 강화 등 3개 주제에 대하여 세부 목표와 내용을 제시함
    - 본 연구에 내용과 부합하는 주요 세부 목표는 복합 노출, 데이터 과학 및 빅데이터, 증거기반 예방 및 개입, 환경 건강 불균형 및 환경정의, 이머징 환경보건 이슈 등으로 검토됨
    ㅇ WHO의 건강과 기후 행동
    - 건강과 기후행동에서는 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운송, 농업, 산업 및 매립지 관리 부문의 에너지 생산 및 효율성 변화를 통해 건강에 해로운 오염물질(예: 블랙카본, 메탄 및 지상 오존)의 배출을 줄이는 정책을 포함하도록 함
    ㅇ 미국 기후변화에 대한 비상 대비 및 대응: 환경보건 인력의 역할
    - 주제별 기후변화 건강영향 정보, 부정적인 결과를 줄이기 위한 권장사항, 환경보건 인력의 역할을 제시함

    2. 국내 이머징 리스크 연관 정책 검토
    ❏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 및 정책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동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련 조항은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 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으로 검토됨
    - 규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환경, 건강, 보건 등의 개념은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조항이나 조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환경보건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함
    ㅇ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 환경보건과 관련된 주요 추진과제는 ‘기후변화 환경보건 서비스 거점 운영’과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및 보호사업 연구’로 제시함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기후변화 적응대책에서 환경보건과 화학물질과 연계된 추진사업은 미흡함

    ❏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련 법 및 정책
    ㅇ 환경보건법
    - 「환경보건법」상에서 현재는 기후변화나 환경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기후변화 및 환경위기를 고려한 이머징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기후변화 및 환경위기를 고려한 이머징 리스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파악된 규정은 제11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 조사 등)임
    ㅇ 화학3법
    - 화학3법은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현재 기후변화나 환경위기를 고려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환경위기와 관련될 것으로 검토된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의 경우 제23조(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제24조(위해성평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8조(위해성평가 등)임
    ㅇ 환경보건법 및 화학3법 관련 기본계획의 기후변화, 환경위기 관련 추진과제 현황
    - 「환경보건법」과 화학3법을 지원하는 종합계획에서는 기후변화, 환경위기와 관련된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 환경보건 종합계획: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 대응력 강화, 환경유해인자 사전예방적 대응 체계 구축 등
    ∙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 개발사업 추진(2022~2025년)
    ∙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화학물질 유해성 비동물시험법 개발·확산에 대한 계획으로 생활화학제품(혼합물) 유해성평가, 노출 평가기술 등 R&D 추진 (2020~2027년)

    3. 주요 아젠다 및 정책 방향 도출
    ❏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부문 아젠다와 중장기 환경정책 과제 도출
    ㅇ 국내외 기후변화 등 환경위기 대응 및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 파악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WHO, EU 및 UNEP 등 국제적 화학물질 분야의 환경위기 대응 및 정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화학물질 노출 변화와 누적 노출 등을 고려한 위해성평가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화학물질 생산 공정의 디지털화 및 화학물질 관련 데이터의 이용성 제고가 강조되고 있음
    - 환경보건 분야에서는 미국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 및 WHO 등의 향후 전략과 기후위기 대응 동향을 살펴본 결과 환경유해인자의 누적 노출에 대한 대비, 환경 취약계층 등 수용체에 대한 고려와 데이터 중심의 증거기반 정책 마련 및 새로운 환경보건 이슈에 대한 대비 등이 중요한 동향으로 파악됨
    - 국내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이 수립되었으나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관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분야의 추진사항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며, 환경보건법 및 화학3법에 기후위기 대응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다만 해당 분야의 관련 기본계획 및 연구사업 등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추진과제가 일부 제시되고 있어 해당 과제의 구체화를 통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ㅇ 이와 같은 국내외 현황 분석을 토대로 향후 추진이 필요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분야의 핵심전략을 ‘이머징 리스크 대응을 위한 환경보건 패러다임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기반 구축’의 두 가지 부문으로 설정함
    ㅇ 주요 아젠다는 ‘유해인자 복잡화 대응을 위한 취약성 및 건강영향평가 체계 강화’, ‘수용체 관점에서의 환경보건 의사결정 및 환류 체계 구축’,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과정 복합 위해성평가 및 위해저감 체계 마련’, ‘화학물질 메타데이터 구축 및 안전관리 수단 디지털화를 위한 기반 마련’ 등으로 도출함
    ㅇ ‘유해인자 복잡화 대응을 위한 취약성 및 건강영향평가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환경유해인자 변화 및 신규 환경유해인자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와 ‘환경유해인자의 누적 노출 시나리오를 고려한 취약성 및 건강영향평가 체계 마련’을 제시함
    ㅇ ‘수용체 관점에서의 환경보건 의사결정 및 환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환경유해인자의 지역별 모니터링 기반 연구 주제 발굴 및 정책 활용 지원 체계 구체화’와 ‘환경보건이슈 도출-정책 수립-성과 평가-개선 단계로 구성되는 탄력적 의사결정 및 환류 체계 구축’을 정책과제로 제시함
    ㅇ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과정 복합 위해성평가 및 위해저감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화학물질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및 위해성 변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체계 구축’과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한 화학물질 관련 환경기준 및 위해관리 체계 보완’을 정책과제로 제시함
    ㅇ ‘화학물질 메타데이터 구축 및 안전관리 수단 디지털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로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메타 자료 생산 및 관련 DB 고도화 방안 마련’과 ‘화학물질 분야 안전관리 수단의 디지털화 및 정책적 활용 방안 마련’을 제시함

콘텐츠 큐레이션 : 동일주제 가장 많이 이용된 자료 추천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해 주세요

의견(0)

연구성과에 따른 의견과 무관한 글, 선정적인 글 및 비방글 등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언제든 삭제 조치 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형식 및 연속된 숫자 13자리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입력 가능 Byte : 4000 Byte 현재 입력 Byte : 0 Byte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