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방안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성과평가 체계 마련-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driving mobilit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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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최근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많은 실증 사업들이 다양한 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현 제도하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여객 및 화물사업 운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다양한 실증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이 신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다양한 규제들을 완화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제도를 마련하였다. 시범운행지구 제도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자율주행 관련 규제들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아직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여러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규제자유특구와 같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비해 실증 특례 범위가 한정적이며, 신청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정성적 평가 중심의 지정 심의기준으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 평가체계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한계도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자율주행자동차 실증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제도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제도에 초점을 맞춰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