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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아파트단지 내 부적정 주차로 인한 갈등해결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Resolution of Parking Conflict in Apartment Complex
  • 책임자 장한별
  • 소속기관한국교통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오진욱,전은수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 ISBN979-11-6384-018-3 93530
  • 출판년도2022
  • 페이지135
  •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공동주택, 아파트단지,의무관리대상,주차갈등, 주차방해,주차질서 확립
  • 전국의 일반가구 2,093만 가구 중 과반수인 51.1%인 1,078만 가구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아파트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면수 부족이나 개인의 주차편의를 우선시하는 행태로 인해 주차구역 외 주차, 통로 주차, 타인 주차방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 주차를 둘러싼 주민들 간의 갈등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가 정한 관리규약에 따라서 관리사무소가 계도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약하고, 아파트단지는 사유지인 관계로 경찰이나 지자체의 불법주차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과거에 건축된 아파트단지들의 세대당 주차면수 기준은 현재 기준으로 볼 때 태부족한 상황이어서 단기간에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주차면 이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등 주차방해 차량에 대해 통상적으로는 관리사무소가 주차면 내 주차를 종용하는 계고장의 역할을 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계고 조치를 하고 있고, 아파트단지 관리주체가 주차위반자를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가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을 고소하거나, 대부분 위탁관리로 운영되는 관리사무소 또한 재계약 문제로 입주자의 불만에 민감한 상황에서 주민을 형사 고소하기가 어렵다. 또한 피해자인 공동주택 관리주체나 관리사무소가 아닌 주민들도 업무방해죄로 부적정 주차한 차주를 고발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 국내 주요 언론사에서도 공동주택 내부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부적정 주차로 인한 갈등이 심각한 현실을 계속 보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계류 중에 있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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