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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한 수리권 정비의 정책 현안과 개선 방향 연구 보고서명(영문)Analysis for the Current Water Rights System and Direction of Improving Water Rights to Implement Integrated Water Management
  • 책임자 정기철
  • 소속기관한국환경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문현주,김호정,정아영
  • 외부연구참여자박상근
  • 발행기관 한국환경연구원
  • ISBN979-11-5980-600-1
  • 출판년도2022
  • 페이지127
  •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환경 > 환경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통합물관리, 물관리기본법, 수리권 개선 방향, 하천유지유량, 환경생태수리권
  •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ㅇ2018년 6월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기술산업법」 물관리 3법의 제정·개정으로 물관리 이원화에서 물관리일원화의 실행기반이 마련되었고 통합물관리를 기치로 삼아 분산되어 있는 물 관련 법령들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량, 수질, 수재해, 수생태, 환경 등의 다양한 물 관련 문제를 통합하여 관리하려고 함
    ㅇ통합물관리는 물순환 전 과정의 통합·연계 체계 구축 및 법령·계획·제도 정비를 통한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물관리를 일컫는 것으로 통합물관리 이행에 있어 무엇보다 물 사용 권리의 통합, 즉 수리권의 통합이 중요하며 이는 수량 중심의 수리권 관련 규정에서 수량·수질·수생태를 통합하여 규정할 수 있는 수리권 형태를 의미함

    ❏ 연구의 목적
    ㅇ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한 여러 형태의 환경·생태·물 관련 법령 정비 및 계획 분석과 함께 통합물관리 형태의 수리권(자연과 인간 모두를 위한 수리권) 정립 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범위
    ❏ 연구 내용
    ㅇ「물관리기본법」과 수리권 규정 및 정책 현황들을 조사하였고 통합물관리 형태의 갈등 해결을 위한 현 수리권 제도 적용의 한계점을 분석함
    ㅇ선진국들의 통합물관리 형태를 포함하는 수리권 제도 검토를 위해 프랑스, 호주, 독일의 물관리 정책을 검토함
    ㅇ국내 다양한 통합물관리 형태의 주요 수리권 갈등 사례들을 살펴보았고 통합물관리 체계하의 수리권 정비의 필요성을 분석하며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형태의 수리권 정립 방향을 분석함

    ❏ 연구 범위
    ㅇ본 연구에서 수리권 사례 분석 및 제도 정비는 수질·수생태·수량을 포함하는 통합물관리 형태의 수리권에 국한하며, 아래의 연구 범위는 포함하지 않음
    -농·공업의 물이용만 고려한 수리권 분석
    -댐 저수와 기득수리권 간의 용수 공급 갈등 해결을 위한 수리권 분석
    -지하수 이용을 고려한 지표수·지하수 관계 기반의 통합물관리 수리권 분석

    3. 연구 관련 개념 정의
    ❏ 하천유지유량
    ㅇ「하천법」에서는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으로 정의함
    ㅇ하천유지유량은 갈수기와 같이 생업·공업·농업용수 사용이 어려운 시기에는 희생되는 대상으로 기존의 수리권 제도와 하천유지용수 조항으로는 환경과 수생태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ㅇ하천유지유량도 수리권적인 유량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하천유지유량은 고시되는 시점부터 취득되며 기득 하천사용자의 권리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은 문제가 있음
    ㅇ물이 부족한 시기에 수리권의 조정원칙이나 관련한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며 용수 사용에 대한 갈등과 수생태계 및 수질 보호를 위한 용수 사용자에게서의 취수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체계나 법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함

    ❏ 환경생태수리권
    ㅇ하천유지유량을 고려한 통합물관리 형태의 수리권, 즉 자연이 가지는 수리권을 ‘환경생태수리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통합물관리 체계하의 수리권 용어로 사용함
    ㅇ환경생태수리권과 하천유지유량은 비슷한 목적을 하고 있지만, 연구를 통해 자연환경과 수생태를 위한 물의 사용을 법 및 제도적으로 구체화하여 그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음

    Ⅱ. 물관리기본법과 수리권 제도 현황 및 국외 수리권 제도 분석
    1. 물관리기본법과 통합물관리
    ㅇ 「물관리기본법」의 공포 이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유역중심의 물관리를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 등 통합된 물관리 정책 수행을 위한 관리체계 및 법체계가 구축됨
    ㅇ 「물관리기본법」 제9조(건전한 물순환), 제10조(수생태환경의 보전), 제12조(통합물관리)은 물관리에 있어 지구상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전을 고려한 물이용과 국가 및 자치단체의 수자원 정책 수립 시 생태·환경을 고려한 통합물관리 정책을 강조함
    ㅇ 「물관리기본법」 제32조(물분쟁의 조정) 및 제33조(조정의 처리)에서 수자원의 개발·이용에 있어 이해관계자 간의 수리권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 및 제도는 존재하고 있지만, 자연환경 및 수생태와 물배분 간의 수리권 분쟁 조정을 위한 규제는 미비함

    2. 우리나라 수리권 제도의 현황 및 한계 분석
    ❏ 수리권 제도의 현황 및 법적 기반
    ㅇ1971년 개정 「하천법」 제25조 제1호에서 유수의 점용이라는 명칭으로 하천수의 사용을 위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하천수 사용 허가제도’로서 수리권이 제도로서 정착되어 옴
    ㅇ하천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취수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 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홍수통제소 외에 하천점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국토관리청(국가하천), 지방자치단체(지방하천)와 협의하여 허가해야 함
    ㅇ수리권이라는 용어 자체는 「하천법」을 비롯하여 법적으로 규정된 용어는 아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천법」상 수리권의 설정은 대물적 특허에 속하는 것으로서 설권적 행위임

    ❏ 현 수리권 제도의 관점과 환경생태수리권의 도입
    ㅇ수리권 제도는 물이용의 관점에서 제도가 정비되어 왔지만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하천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국민의 강한 반발과 함께 환경부를 중심으로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됨
    ㅇ권리를 가진 객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환경권에서 하천의 동식물에게 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지만 인간 중심에 서서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을 넘어서는 환경생태수리권 제도의 도입에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임
    ㅇ최근 환경권의 실체적 구현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와 같이 자연이 가지는 권리에 대하여 인정하자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고 나아가 환경생태수리권의 자연의 물 사용 권리에 대한 수리권 정립 방향 연구도 가능하게 함

    3. 국외 물관리 체계 및 수리권 제도 조사
    ❏ 프랑스 물관리 체계 및 수리권 제도
    ㅇ프랑스는 1964년 새로운 물법을 도입하여 전국을 6대 유역으로 나누어 각 유역별 유역관리청과 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역 중심의 물관리 제도를 수립하였으며, 1992년에 중앙정부의 유역 물관리 체계 감독을 강화해 유역별 물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고 2006년 물법을 개정하는 등 효율적인 물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ㅇ프랑스의 수리권은 관련 법률상에 수리권를 명시하고 있으며, 개인 또는 집단에 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 재산소유권과는 분리되며, 수리권 취득은 영향평가 및 공개 조사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소규모 가정용 취수자는 별도로 취득할 필요가 없음

    ❏ 호주 물관리 체계 및 수리권 제도
    ㅇ2007년 연방 정부 「물법」 제정 이후, 호주의 유역 물관리 기관은 수자원장관, 유역 주정부 위원회, 유역주민위원회, Murray-Darling 유역청, 유역 주 정부 등으로 구성하여 국가 물관리 계획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ㅇMurray-Darling 유역청은 유역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유역통합계획 수립 및 실행, 연간 각 주별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을 결정하며, 하천 시설물 운영 및 자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행 등 하천 시설물의 자산관리를 총괄하고 있음
    ㅇ수자원이 가변적인 상황에서 일정한 양의 물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자원의 상황과 관계없이 일정한 수리권과 당해 수자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할당량을 구분하여 가용량과 우선순위에 따라 할당량을 조정함

    ❏ 독일 물관리 체계 및 수리권 제도
    ㅇ독일은 1990년 이후 16개 자치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 체제이며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정책 집행을 위해 서로 공조하는 협력 관계에 있고, 연방정부는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주정부는 이를 실행하는 형태를 지님
    ㅇ하천수의 이용이나 하천공사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하수 또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골재채취결정에서 지하수를 희소한 자원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용관계를 공법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음

    Ⅲ. 통합물관리 형태의 수리권 갈등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1. 섬진강 수계 물배분과 생태·환경적 가치의 반영 요구 증대
    ㅇ섬진강 수계를 타 수계로의 물 공급 수원으로 활용토록 한 물이용 정책으로 인해 섬진강 본류 지역 주민들은 용수부족과 이로 인한 생물 서식 환경의 악화에 따른 피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중임
    ㅇ섬진강 하구 재첩 생육을 고려한 하천유지유량 산정은 기존 하천유지유량 산정요령에서 하천 생태계를 고려한 필요유량 산정 시 ‘하천생태계는 원칙적으로 하천에 서식하는 생물을 대상으로 하나, 사회적 중요도와 생태자료의 획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에 서식하는 고등생물인 어류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를 기준으로 하지만 향후 물 확보 요구 증가에 따른 제도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함
    ㅇ득량만 측의 농업용수 필요 수량 검토의 경우 주민들이 주장하는 꼬막 등 득량만 생태 환경 변화는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물이용 변화에 따른 생태계 영향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진행하였으나 관련 기관의 이견으로 협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2. 만경강·동진강 농업용수 수요량 관리 강화를 통한 수질개선 요구 증대
    ㅇ만경강과 동진강의 농업용수 이용 체계로 인해 수문이 설치된 지류의 경우 농업배수의 정체로 인한 수질 악화, 본류는 유입 유량 감소로 인한 수질 악화가 발생하고 강우 발생 시 지류 수문을 일제히 개방하여 오염도가 높은 농업배수가 본류로 일시에 유입되어 수질과 수생태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ㅇ농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농림부, 지역 개발의 기회로 이용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바다와 갯벌을 없애고 농지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농지뿐만 아니라 복합 단지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업 목적이 변경될 때부터 수질 확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임

    3. 낙동강 하굿둑 개방으로 인한 재자연화와 물 공급 개선 요구 증대
    ㅇ하굿둑 개방은 낙동강 하구의 환경적 가치와 보전에 대한 인식과 함께 하굿둑 개방 및 훼손 하구의 복원 필요성 증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하굿둑 개방 시 염해피해 우려와 취수 및 농업용수 사용에 관한 요구와 갈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ㅇ하굿둑 물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하굿둑, 대저수문, 녹산수문, 운하수문 등 각 시설물의 운영주체들 간의 통합운영 관리체계 구축과 재자연화를 둘러싼 용수 사용 문제에 대하여 제도적·법적 정비가 무엇보다 먼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Ⅳ. 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한 수리권 제도 정비 및 정립 방향
    1. 환경·생태 및 통합물관리 관련 법령 및 계획 정비 연구
    ❏ 환경·생태를 고려한 환경권 구현 방안 연구
    ㅇ환경권 규정은 「헌법」 제35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환경을 인간만을 위함이 아니라 생태계 차원을 바탕으로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생존기반으로 이해하고 환경권의 법적 권리성을 인정해야 함을 나타냄
    ㅇ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는 환경권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인정하고 모든 생명체는 국가의 보호 대상임을 명시함
    ㅇ환경권과 마찬가지로 물을 대상으로 한 자연이 가지는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권의 실체적 구현 연구를 기반으로 수생태 및 자연 또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환경생태수리권 실질화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제시의 가능성을 보여줌

    ❏ 통합물관리 관련 법·제도 정비 방향 연구
    ㅇ「물환경보전법」과 「수자원법」의 경우 하천, 유역 등 대상범위가 유사하며, 통합물관리 이후 수량·수질·수생태로 연계되어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통합 정비 방안과 관련하여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ㅇ「하천법」 제7장에서는 하천수 사용과 조정 및 하천유지유량 계획에 관하여 다루고 있으며 나아가 하천수 사용과 계획에 있어 수생태 보존, 환경생태유량, 수변생태구역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천관리 계획에서 추가할 필요가 있음
    ㅇ「물관리기본법」 제2장의 제9조(건전한 물순환), 제10조(수생태환경 보존)의 목적과 부합되는 환경생태수리권과 같은 정책수단을 추가하여 보다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물 사용 해결책을 유도함이 필요하고 환경부로의 「하천법」 이관에 따라 환경생태유량, 하천 수생태계 복원 및 보존, 수변생태구역에 대한 법령 정비가 필요함

    2. 통합물관리 차원의 환경생태수리권 정립 방향
    ❏ 환경을 고려한 생태손해책임 법령 규정
    ㅇ 기존 공법인 「환경법」에서 규제하여 왔던 환경에 대한 보호정책에 더하여 2016년 「민법」의 개정을 통하여 ‘생태손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함
    ㅇ 프랑스의 생태손해배상책임을 우리나라에 바로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환경단체의 금지청구권 및 원상회복 청구권 도입과 생태손해의 공법상 규제 보완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ㅇ 프랑스의 「민법」상 생태손해배상책임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나라의 공법상 규제 수단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며 장점들을 참고하여 공법적 규제의 틀 안으로 스며들게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지속 가능한 수리권 배분을 위한 유역계획
    ㅇ 환경생태수리권을 제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생태손해 규정을 참고한 규제의 구체화뿐 아니라, 체계적인 유역계획을 세워 자연과 수생태가 가지는 물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확보해야 함
    ㅇ 호주의 환경용수계획, 수질과 염도 관리계획, 물 거래 등을 활용한 유역계획은 본 연구 사례로 조사하였던 물 사용에 따른 수질·수생태 악화 및 하천 자연화와 염수 침해 관련 갈등과 같은 환경생태수리권 갈등 해결 방향 마련에 좋은 예일 것임
    ㅇ 또한 환경용수 확보를 위해 기득 수리권 사용자에게 정부의 환경용수 매입이나 하천운영 및 취수방법의 현대화를 통한 확보된 수자원의 환경용수 배분·전환 등 하천 생태의 건강성 유지와 환경생태 복원을 위한 계획들은 앞으로의 유역계획에 참고할 수 있을 것임
    ㅇ 현행법상 하천수 사용에 대하여 일반적인 허가만을 규정하는 우리나라는 하천수 사용의 허가를 공법상 수리권 부여 및 헌법상의 재산권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제도이지만, 물관리일원화 실현과 같이 법이론적인 근본적 접근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음

    ❏ 물관리법상의 허가수리권 제도
    ㅇ 수자원에 대한 국가의 합리적 관리가 일반화되고 통합물관리 체제가 수립되었음에도 「민법」의 공유하천용수권 및 관행수리권 규정과 민법상의 수리권에 우선하는 등 수리권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함
    ㅇ 독일의 「연방물관리법」은 우리나라의 「하천법」과 유사하게 하천수 사용을 위해 담당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소극적인 허가유보의 개념보다 물 사용에 대한 일정한 법적 지위 부여로 설권행위에 가까운 허가수리권 제도임
    ㅇ 독일과 같이 공공과 관련된 중요 수자원 계획에 승인제도를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공업·농업용수의 통상적인 용수허가뿐 아니라 공공의 목적을 위한 허가수리권 제도 수립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Ⅴ. 결론
    ㅇ 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한 현 수리권 제도의 정비와 통합물관리 형태의 수리권 갈등 사례 조사 그리고 환경·생태·물 관련 법령들의 개선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환경생태수리권 정립을 모색함
    ㅇ 선진국들의 물관리 체계 및 수리권 현황 조사와 함께 각국의 물 관련 법령과 제도를 분석함으로써 환경생태수리권 도입 방향을 제시하였음
    ㅇ 환경·생태를 위한 수리권의 조정원칙이나 관련한 법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용수 사용에 대한 갈등과 수생태계·수질 보호를 위한 용수 사용의 지속적인 관리체계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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