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보고서명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녹색경제활동 및 녹색분류체계 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f Green Economic Activities and Green Taxonomy for the Circular Economy
  • 책임자 임형우
  • 소속기관한국환경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주문솔,홍한움,안소은,공현숙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한국환경연구원
  • ISBN979-11-5980-598-1
  • 출판년도2022
  • 페이지122
  •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환경 > 환경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녹색분류체계, 녹색경제활동, 순환경제, 활동기준 및 인정기준
  •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녹색금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녹색분류체계의 필요성이 대두
    ㅇ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해 기술 및 금융의 방향성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며 녹색금융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
    ※ 녹색금융: 기후변화 및 각종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대한 금융(World Bank, 2020, p.9)
    ㅇ 녹색금융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의 필요성이 증가함

    ❏순환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녹색금융 및 녹색분류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
    ㅇ순환경제로의 이행에는 제품의 전(全) 주기적 자원순환성 개선이 필요하므로 녹색금융 등을 통한 투자 유치가 중요함
    ㅇ그린워싱 방지 측면에서도 녹색분류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2. 연구의 목적
    ㅇ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K-Taxonomy)의 순환경제 이행과 관련된 녹색경제활동을 보완하여 순환경제 이행과 관련된 활동을 구체화하며 확대 적용함
    ㅇ순환경제의 전(全) 과정에 기반한 녹색경제활동을 제안 및 유형화하여 순환경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구성함
    ㅇ현재 국내외에서 순환경제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법령, 정책, 인증제도 등과 녹색경제활동의 연계성을 높여 녹색분류체계 참여자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화함

    Ⅱ. 국내외 녹색분류체계
    1. 녹색분류체계와 녹색경제활동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을 유형에 따라 나열한 목록
    ㅇ녹색분류체계는 지속가능목표와 관련된 활동(activity), 자산(asset) 및 프로젝트를 구체적인 목표 또는 기준(threshold)과 함께 분류한 것을 의미함
    ㅇ녹색경제활동은 긍정적인 환경편익을 제공하여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의미함

    ❏녹색분류체계를 통해 금융시장 참여자에게 어떤 경제활동이 ‘녹색(green)’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

    2. 국내외 주요 녹색분류체계 도입 현황
    ❏가장 대표적인 녹색분류체계는 EU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
    ㅇ2018년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을 시작으로 분류체계를 개발하여, 2020년 3월 기술전문가그룹(Technical Expert Group)의 분류체계 초안이 발표되었고, 2021년 4월 EU 집행위원회가 금융입법안을 발표함
    -EU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관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였음. 이외의 환경목표는 2022년 중 개발할 예정임
    ㅇEU는 녹색경제활동을 EU 환경목표와 관련된 활동 중 기준조건을 만족하는 활동으로 정의함
    -‘EU 환경목표’: EU 차원의 주 환경목표로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 오염 방지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총 6개 환경목표
    -‘관련된 활동’: 환경목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own performance) 및 이를 통해 다른 활동이 기후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 활동(enabling activity)
    -‘기준조건’: (ⅰ)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에 대한 상당한 기여, (ⅱ)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 (ⅲ)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준수
    ㅇEU는 녹색분류체계를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과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과 연동하여 기업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공시 및 포트폴리오의 정보공개 등에 활용하고자 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EU 녹색분류체계와 유사성이 높으나, 활용방안 측면에서 EU에 비해 제한적
    ㅇ「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2021년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K-Taxonomy)을 수립함
    ㅇ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환경개선에 기여하며 사전 예방적 환경 관리 및 사회적 공감대를 기본으로 3가지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정의함
    ※ 기본원칙: ⅰ) 환경목표에 기여, ⅱ)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ⅲ) 최소한의 보호장치 마련
    ∙활동기준 평가: 평가 대상 경제활동이 활동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
    ∙인정기준 평가: 평가 대상 활동이 환경목표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한 평가(관련 인증 보유 여부 등 기술적 기준에 대한 평가)
    ∙배제기준 평가: 평가 대상 활동이 무해원칙(DNSH: Do No Significant Harm)에 부합하는지 평가
    ∙보호기준 평가: 평가 대상 활동이 사회적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
    한국의 경우 녹색분류체계의 활용방안을 녹색 채권 투자 대상 프로젝트 선정을 권고하는 용도로 한정하였음

    ❏이외에도 국가 차원 및 국제기구 차원의 다양한 녹색분류체계가 존재
    ㅇ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녹색 채권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분류체계 활용 중
    ㅇ국제 기후채권기구(CBI: Climate Bonds Initiative)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등의 국제기구도 자체적으로 녹색분류체계 구축하여 운영 중

    Ⅲ. 순환경제 이행 관련 녹색분류체계
    1. 순환경제로의 이행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는 자원순환에 초점을 두고 제품 전(全) 과정의 순환성을 높이는 경제구조를 의미
    ㅇ순환경제로의 이행에는 가치사슬 전반의 변화(제품 설계부터 새로운 산업 및 시장모델 등)가 필요함

    ❏국내에서는 순환경제 지원을 위해 「자원순환기본법」 및 󰡔자원순환기본계획󰡕,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등 다양한 계획 및 제도 시행 중

    ❏EU는 유럽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순환경제 관련 지원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2.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녹색분류체계 구축 방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에는 자원순환을 목표로 하는 녹색경제활동이 총 7개 존재
    ㅇ 자원순환 관련 활동으로는 (ⅰ) 폐기물 발생 억제, (ⅱ) 폐자원의 수거·회수·선별·분리, (ⅲ) 폐자원 재활용·새활용, (ⅳ) 폐자원의 열분해, (ⅴ) 폐기물의 에너지회수 활동을 제시함
    ㅇ 메탄가스 활용 관련 활동으로는 (ⅰ) 혐기성 소화의 메탄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ⅱ) 매립가스의 포집 및 처리·활용 활동을 제시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중 자원순환 관련 녹색경제활동은 순환경제로의 이행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
    ㅇ첫째, 순환경제 이행과 관련된 녹색활동은 타 환경목표(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비해 명확성 및 구체성이 부족함
    ㅇ둘째, 제품 주기 전(全) 과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세분화된 정의가 필요함
    ㅇ셋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의 연계성이 모호함

    Ⅳ.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녹색경제활동 제안
    1.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선행연구 및 국내외 정책사례를 통해 녹색분류체계 개선안을 마련한 후, 산·학·연 전문가 및 산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실시

    ❏학계 및 기업 전문가 대상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하여 녹색분류체계 및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개선점을 논의

    ❏제조업, 건설업, 컨설팅업, 금융업 등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활용방안 및 녹색경제활동의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녹색경제활동에 반영

    2.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녹색경제활동 제안
    ❏순환경제를 총 5단계(생산, 소비, 관리, 재생, 지원)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녹색경제활동을 도출하여 총 30가지의 녹색경제활동 제안
    ㅇEU 등의 사례 및 현재 시행 중인 정책과 연계하여 순환경제 이행과 관련된 녹색경제활동을 보다 세분화하였음
    ㅇ법령 및 시행 중인 제도와 연계하여 인정기준 구축
    ㅇ각 활동에 대한 활동기준, 인정기준, 관련 정책 및 기업의 사례 제시

    3. 시사점
    ㅇ본 연구에서 제안한 녹색분류체계 보완안은 9R 순환경제 이행 전략과의 연계성이 높으며, 특히 순환성 위계가 높은 감량(reduce) 전략에 녹색경제활동이 집중됨
    ㅇ본 연구의 결과는 󰡔자원순환 기본계획󰡕,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 등 국내 주요 자원순환 및 순환경제 계획과의 정합성이 높음
    ㅇ본 연구결과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비교 시 (ⅰ) 활동의 세분화, (ⅱ) 순환경제 전(全) 과정 반영, (ⅲ) 9R 이행전략과의 연계성, (ⅳ) 여러 인증제도를 활용한 인정기준 수립 등에서 차별점이 존재함

    Ⅴ. 정책 제언 및 향후 과제
    1. 향후 과제
    ㅇ순환경제 9R 전략 측면에서 자원순환 정도에 기반한 녹색경제활동의 위계 체계 구축이 필요함
    ㅇ복수의 환경목표를 달성하는 녹색경제활동의 경우에 추가적인 ESG 공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본 연구의 결과가 실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배제기준이 수립되어야 함
    ㅇ아직까지 명시화되지 않은 인정기준에 대한 보완 및 명확한 설정이 필요함

    2. 정책제언
    ㅇ민관 연계를 통한 녹색분류체계 관리 및 지속적인 최신화 체계 구축이 필요함
    ㅇ녹색분류체계가 ESG 공시 등에 이용되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서도 활용되는 등 활용 용도 및 범위가 확대되어야 함
    ㅇ녹색분류체계 적합성 사후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 및 외부 인증기관 설정이 필요함
    ㅇ현재의 열거주의(positive system)가 아닌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의 전환을 장기적으로는 고려할 필요가 있음

콘텐츠 큐레이션 : 동일주제 가장 많이 이용된 자료 추천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해 주세요

의견(0)

연구성과에 따른 의견과 무관한 글, 선정적인 글 및 비방글 등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언제든 삭제 조치 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형식 및 연속된 숫자 13자리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입력 가능 Byte : 4000 Byte 현재 입력 Byte : 0 Byte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