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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철도안전법 전문분야 개정 후속 연구
  • ❚ 연구의 필요성
    「철도안전법」은 우리나라 철도산업이 구조적으로 바뀌었던 2004년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철도는 정부조직인 ‘철도청’에 의해 운영되었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규정들은 모두 ‘내규(內規)’ 형태로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2004년 철도시설관리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창립되었고, 뒤이어 2005년 ‘한국철도공사’ 출범을 앞둔 2004년 6월 정부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철도안전법안’은 과거 철도청의 내규를 토대로 철도안전에 대한 정부 정책이 추가된 형태였다. 제정 이후 「철도안전법」은 현재(2021년 12월 14일)까지 총 37회의 개정이 있었는데 모두 신규 규제의 도입 또는 기존 규제의 강화 차원이었다.
    「철도안전법」은 끊임없이 개정되고 있으나, 장기적 철도안전의 정책방향을 반영하기보다는 사고 이후 대응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는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 수정계획(2018~2022)’과 ‘철도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연구’ 등에서 「철도안전법」 전면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2021년 4월 ‘「철도안전법」 전면개정 연구’를 시작하여 현재 개정(안)이 도출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 내용 중 일부는 아직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거나, 적정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공감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한편 정부 주도의 ‘「철도안전법」 전면개정’과는 별도로 국회에서도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 개정(안)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국회 개정(안)의 제안을 종합하여 재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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