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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유럽 그린딜 내 탄소국경세 도입 시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및 국내 대응방안 연구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EU 집행위원회(이하 ‘EU 집행위’)가 2019년 12월 발표한 유럽 그린딜에는 유럽의 탄소중립 촉진과 산업경쟁력 개선을 목적으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이하 ‘CBAM’) 도입이 포함됨.
    - 유럽 그린딜은 (1) 2050년까지 유럽의 탄소중립 달성, (2) 산업경쟁력 개선, (3) 탄소중립 정책에 영향을 받는 지역과 노동자들의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달성이 핵심 목표임.
    - 유럽 그린딜에는 특히,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막고, 유럽의 산업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한 CBAM 도입이 포함됨.
    - 탄소국경조정은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非EU)에서 규제가 엄격한 국가(EU)로 물품을 수출할 때 발생하는 가격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세금 등 비용을 부과해 국가 간 감축의욕의 차이를 보정하는 무역제한 조치임.
    ○ CBAM이 도입될 경우, 국내 제조업은 직간접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며, 그 추진 동향과 파급효과를 분석해둘 필요성이 높은 상황임.
    - 현재 EU의 CBAM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관련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1년 7월 14일 CBAM 초안이 공개됨.
    ○ 이슈의 중요성과 잠재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EU가 추진 중인 CBAM의 최신 추진 동향과 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미진한 상황임.
    ■ 연구 목적
    ○ CBAM 도입 시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주요 제조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임.

    2. 탄소국경조정 관련 선행연구 및 주요 이슈
    ■ 탄소국경조정 관련 선행연구
    ○ CBAM에 관련한 기존 문헌은 크게, 제도 운용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그리고 동 제도와 국제통상법과의 합치성(compatibility)에 관한 법적 이슈를 다룬 연구로 양분됨.
    - CBAM 운영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추정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정된 내재배출량을 바탕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함.
    - CBAM과 국제통상법과의 합치성 여부를 검토하는 문헌은 국제통상법인 GATT 조항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내용을 비교하며 조항의 위반 가능성에 대해 분석함.

    ■ 탄소국경조정 관련 주요 이슈
    ○ CBAM과의 합치성 검토가 필요한 국제통상법 조항은 최혜국대우 원칙, 내국민대우 원칙, 일반예외 적용 여부 조항임.
    - 최혜국대우는 한 WTO 회원국의 수입품에 부여된 모든 이점을 다른 모든 WTO 회원국의 동종제품에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하는 것임.
    - 내국민대우는 역외제품에 동종의 EU 역내상품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하는 것임.
    -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최혜국대우나 내국민대우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WTO가 용인하는 보건 및 환경 조치에 대한 일반예외 적용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도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제기됨.
    3. CBAM 초안의 수립 과정 및 주요 내용
    ■ 유럽 의회의 CBAM 결의문
    ○ 2021년 3월 10일 유럽 의회는 CBAM 추진을 지지하는 “WTO에 부합하는 EU CBAM” 결의문을 채택함.
    - 동 결의문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지만, 유럽 의회가 EU에서 법률 제정에 대한 최종의결권을 가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EU 집행위가 2021년 7월 14일 공개한 CBAM 초안 채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입법절차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임.
    ○ 결의문 검토를 통해 EU가 CBAM을 준비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점이 CBAM이 WTO 규정에 불일치하여 도입이 무산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향후 EU의 CBAM 관련 제도화 노력의 상당 부분이 이와 관련된 이론 및 실증적 뒷받침, 그리고 우호여론 형성이 될 것이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음.
    - 나아가 유럽 의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CBAM 채택이 중요하므로 이를 우선시 할 수 있도록 GATT, WTO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EU 집행위의 행동도 촉구함.
    ○ 유럽 의회는 CBAM 범위를 상당히 넓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전력 및 열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을 포함하거나 더 많은 품목으로 확대할 의지가 확인됨.
    - 유럽 의회는 CBAM의 방식이 세금 형태가 아니라, EU ETS 경매가격에 연동되는 별도 배출권 풀(pool)에서 수입업체가 구매하는 방식을 선호함.
    - CBAM의 도입과 관련해, 모든 회원국이 만장일치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특별입법절차를 통해서 CBAM을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EU의 의지도 확인됨.
    - CBAM 도입으로 예상되는 연간 50억~140억 유로의 신규 세입을 기후변화 대응과 그린뉴딜 추진 등을 위해 EU의 예산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도 파악됨.

    ■ EU 집행위원회의 CBAM 초안 언론보도본
    ○ 2021년 6월 3일 유럽의 인터넷 매체인 Euractiv는 EU 집행위에서 마련 중인 CBAM 초안을 공개하며 7월 14일 CBAM(안)이 공표될 것으로 보도함.
    ○ 언론보도본을 통해 당초 EU 집행위가 도입을 천명했고, 유럽 의회가 결의문으로 방향성을 설정해 준 CBAM 도입계획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음.
    - 당초 EU는 2023년부터 CBAM을 시행할 계획을 밝혔으나, 언론보도본에서는 2023년 시범 도입 후 2026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 발 후퇴함.
    - CBAM의 방식은 EU ETS 배출권 경매가격에 연동하여 CBAM 인증서를 제출하는 방식 즉, EU ETS 가격 연동 시스템 방식이 채택될 전망임.
    ○ 언론보도본은 CBAM 적용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 제품, 지리적 범위에 대해서 제시함.
    - CBAM의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범위가 직접배출뿐만 아니라 간접배출도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됨.
    - CBAM 대상 제품은 부속서 I(Annex I)에 CN 코드(combined nomenclature code)를 기준으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의 5대 품목이 세부적으로 제시됨.
    - 지리적 적용 범위는 부속서 II(Annex II)에 명시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4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해당됨.
    - 이는 결국 EU ETS와 동일한 수준의 배출권거래제를 채택한 국가를 제외하고는 CBAM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미임.
    ○ 이외에도 내재배출량 산정, 인증서 가격 결정, 원산지 탄소가격에 대한 상쇄, EU ETS 무상할당 정도를 고려한 인증서 제출량 조정, 미제출 인증서에 대한 3배 과징금 부과, EU 차원의 별도 CBAM 기관 설립 등에 관해 수록됨.
    - 특히, 내재배출량 산정과 관련해 실제 데이터가 없는 경우, 각 공정에 대해 EU 내 하위 10% 성능 현장에서의 배출량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설정된다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對EU 수출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EU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는 투입재료의 내재배출량을 고려하는 CBAM의 특성상 가치사슬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 EU CBAM 초안의 주요 내용
    ○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CBAM 초안을 ‘Fit for 55’ 패키지의 일환으로 제시함.
    - CBAM 초안은 291쪽 분량으로, 본문, 입법재정평가서, 부속서, 보충성 그리드, 영향평가보고서 요약본, 영향평가보고서 등 6종의 자료로 구성됨.
    - 본 연구는 CBAM 초안 중에서 본문(Proposal)과 부속서 I~V(Annexes I~V)를 상세히 번역해 부록으로 수록함.
    ○ CBAM 초안에는 본문에 앞서 제안 설명(Explanatory Memorandum)이 14쪽에 걸쳐 제시됨.
    - 이는 1) 제안의 맥락, 2) 법적 근거, 보충성 및 비례성, 3)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협의 및 영향평가 결과, 4) 예산상의 영향, 5) 기타 요소를 중심으로 CBAM 법률안 제안 이유와 초안 마련까지의 과정에 관해 상세히 설명함.
    - 제안 설명은 EU 측이 어떠한 근거와 논리로 CBAM 도입을 고려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임.
    ○ CBAM 초안 본문은 총 31쪽으로, 전문(前文)과 11장 36조의 조항으로 구성됨.
    - 전문에는 CBAM 제정의 배경, 목적, 기본원칙 등을 선언함.
    - 전문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다음의 사실을 고려하여(whereas)’로 시작되는 부분으로, 총 61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CBAM 제정의 배경, 목적, 향후 CBAM 이행 시 기본원칙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함.
    - 예를 들어, 전문의 (30)번 항목에서는 EU가 CBAM 대상 품목 설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줌.
    ○ CBAM 초안 본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언론보도본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들이 눈에 띔.
    - 간접배출도 포함했던 언론보도본과 달리, 초안 제3조 제16항에서 직접배출량만을 내재배출량이라고 정의함에 따라, 간접배출량은 일단 CBAM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이 확인됨.
    - 그러나 곳곳에서 간접배출량도 향후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의지가 확인되며, 그 준비조치로 과도기간 중에 수입품에 포함된 간접배출량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신고하도록 요구함.
    - 제36조에 3년간의 과도기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언론보도본에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관련 내용이 여기저기에 혼재되어 있던 언론보도본에 비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된 것이 초안의 특징임.
    - 언론보도본에서는 CBAM을 이행하는 주체가 대체로 EU 차원에서 설립될 CBAM 기관이었으나, 초안에서는 별도의 CBAM 기관 설립 없이 개별 회원국의 관할당국이 그 역할을 맡는 체제로 변경됨.
    ○ CN 코드를 기준으로 하여 CBAM 적용대상이 되는 세부 품목과 해당되는 온실가스가 부속서 I에 규정됨.
    -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5종이며, 적용되는 온실가스는 전 품목 모두 이산화탄소(CO2)는 공통이며, 알루미늄은 과불화탄소(PFCs)가 추가되고, 비료는 아산화질소(N2O)가 추가됨.
    - 언론보도본에 대비하여 초안에서 삭제된 품목은 알루미나 시멘트 1개 품목이며, 추가된 품목은 철강 20개 품목과 질산칼륨 등 총 21개 품목임.
    ○ 내재배출량 산정은 제7조에 총 내재배출량은 부속서 III에 따른 실제배출량에 기반한다고 명시되며, 부속서 III에서는 총 수입량(톤, MWh 등)과 고유내재배출량(SEE)의 곱으로 내재배출량이 결정된다고 설명함.
    - 내재배출량은 실제값 사용이 원칙이나 실제배출량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본값을 사용하도록 제7조와 부속서 III에 규정됨.
    - 전력 이외 제품의 기본값은 각 수출국의 평균 배출원단위로 설정되나, EU 집행위가 마련한 이행법률에서 설정될 마크업(mark-up)만큼 증가됨.
    - 마크업은 제3국과 EU의 배출원단위 차이를 조정하는 비율로 판단되며, 언론보도본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별 기본값 사용도 불가능할 경우, 해당 유형의 제품에 대해 EU 내 하위 10% 성능을 보이는 사업장의 평균 배출원단위에 기반한다고 명시됨.
    ○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EU 집행위의 이행법률에 위임된 내용도 많아, 향후에 CBAM이 채택되는 경우에 이행법률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4. CBAM 품목의 무역 현황 및 직간접 파급효과
    ■ CBAM 대상 제품의 무역 현황
    ○ 대상 품목의 세부 무역 통계(`18~`20년 평균)를 통해 한국의 對EU 수출 현황과 EU27의 CBAM 대상 국가산(産) 제품 수입 현황을 각각 분석함.
    - 우리나라의 對EU27 CBAM 품목 수출액은 29억 5,200만 달러로, 對EU27 수출총액 468억 9,000만 달러의 6.3%임.
    - 한국의 對EU CBAM 품목 수출액(비중)은 철강 27억 6,300만 달러(93.6%), 알루미늄 1억 8,900만 달러(6.4%), 비료 79만 달러(0.03%), 시멘트 1.5만 달러(0.0005%) 순으로 철강이 압도적으로 많음.
    - EU27의 CBAM 대상 국가산 대상 품목 수입액은 534억 1,700만 유로로, CBAM 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총액 1조 6,925억 4,300만 유로의 3.2%임.
    - EU27의 CBAM 대상 국가산 CBAM 품목 수입액(비중)은 철강 330억 8,100만 유로(61.9%), 알루미늄 161억 3,600만 유로(30.2%), 비료 2억 7,600만 유로(0.5%), 시멘트 39억 2,400만 유로(7.3%), 전력 19억 1,300만 유로(3.6%) 순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의 비중이 92.1%임.

    ■ CBAM 도입의 직접적 파급효과: 인증서 비용
    ○ 한국산 對EU CBAM 품목 수출의 내재배출량과 그에 따른 CBAM 인증서 구매비용을 추정함.
    - 특히, CBAM 대상품목의 對EU 수출액 중 99.9% 이상을 차지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원단위(톤/백만 원)를 추정하고 이를 활용해 내재배출량과 인증서 비용을 추정함.
    ○ 한국의 對EU CBAM 품목 내재배출량 추정치는 철강 306만 6,000톤과 알루미늄 1만 6,000톤으로 이 둘을 합하면 308만 2,000톤임.
    ○ 한국의 對EU CBAM 품목 내재배출량에 따른 CBAM 인증서 비용 추정치는 2,596억 원임(철강 2,583억 원, 알루미늄 14억 원).
    - 인증서 비용 추정치를 한국의 對EU 품목별 수출액과 비교해보면, 철강은 수출액의 8.1%, 알루미늄은 0.6%에 해당함.
    - 참고로, 한국은행(2021c)의 기업경영분석 매출액영업이익률(`18~`19년 평균)은 철강 업종이 4.9%이며 비철금속 업종이 4.1%임.

    ■ 가치사슬 관점에서 CBAM 도입의 간접적 파급효과
    ○ 세계투입산출표(WIOT)를 이용해 1차금속 제조업의 투입-산출 구조를 상세히 살펴보며 CBAM 도입에 따른 간접적 파급효과를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분석함.
    - 독일, 프랑스 등 개별 회원국별로 자료가 구축된 WIOT에서 EU27을 하나로 분석하기 위해서 WIOT를 재구성해 EU27 그룹을 별도로 구축함.
    - EU27,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1차금속 제조업의 글로벌 투입구조와 산출구조를 항목별 비중 순으로 25번째 항목까지의 구조를 살펴봄.
    ○ EU27과 한·중·일 1차금속 제조업의 글로벌 투입구조 비교를 통해, 한국의 투입구조가 CBAM 도입에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 EU27과 중국은 자국 내 중간투입재 활용 비중이 높은 투입구조인 반면, 한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외국 산 중간투입재 활용 비중이 높음.
    - 특히, 한국의 1차금속 제조업은 필요한 투입재를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경향이 높고, 일본, 중국, EU27산(産) 1차금속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임.
    - CBAM 도입 시 1차금속 제조업 관련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에 따라 한국은 1차금속 제조업 총산출 구조의 재최적화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불가피함.
    ○ EU27과 한·중·일 1차금속 제조업의 글로벌 산출구조 비교를 통해, 한국의 산출구조가 CBAM 도입에 따른 영향을 견뎌낼 여력이 경쟁국보다 낮다고 분석함.
    - EU27과 중국은 자국산 1차금속 제품의 자국 내 활용 비중이 높은 산출구조인 반면, 한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높음.
    - 특히, 한국의 1차금속 제조업은 제품을 수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아, EU의 CBAM 도입의 영향을 견뎌낼 여력이 일본,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 중국이 EU의 CBAM 도입에 따른 對EU 수출물량을 대체시장으로 돌릴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경쟁국은 해외시장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對EU 수출 비중이 낮은 업종의 간접적 파급효과
    ○ 시멘트 업종을 중심으로 對EU 수출 비중이 낮거나 CBAM 비대상 업종에 대해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을 고려해 CBAM 도입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을 점검함.
    - CBAM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국산 해당 품목의 對EU 수출실적이 미미하더라도 EU의 CBAM 추진 동향에 대해 무관심해서는 안 됨.
    - 이는 가치사슬을 통해 국제무역이 서로 얽혀 있고 기후변화 관련 제도나 대응도 국제사회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임.

    5. 결론 및 시사점
    ■ 결론
    ○ 탄소국경조정은 기후변화와 국제통상의 양면에서 국제적인 동시에 자국의 이익이 달린 복합적인 이슈이므로 법률안 원문의 세밀한 의미와 그 행간의 미묘한 이슈를 간파하는 것이 중요함.
    ○ 본 연구는 아직 국내에 CBAM 관련 정보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일반국민, 산업계, 정책당국, 연구계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
    - 유럽 의회의 CBAM 결의문, CBAM 초안 언론보도본, EU 집행위가 공표한 CBAM 초안을 비교 분석하여 원문의 행간을 읽으려고 노력함.
    - 특히, CBAM 초안의 원문과 번역본을 부록에 수록한 본 연구는 관련 연구 및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는 토대를 마련함.
    ○ CN 코드 기준 CBAM 대상 품목과 우리나라의 對EU 수출통계, 온실가스 배출통계 등을 활용해 CBAM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등을 분석함.
    ○ 나아가 세계투입산출표(WIOT)를 활용해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을 고려하며 CBAM 도입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도 점검함.

    ■ 시사점
    ○ CBAM 도입에 대한 일련의 진행과정을 살펴본 결과, EU가 CBAM을 채택 및 실행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됨.
    ○ EU 집행위의 CBAM 초안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성격이 강하며, 제도 채택 이후 정보수집을 통한 제도 확장 및 정교화에 방점을 둠.
    ○ EU의 CBAM 도입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단기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겠으나, 중장기적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은 우리의 對EU 수출비중이 높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함.
    - CBAM 인증서는 매매, 이월 등이 불가능해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관세 부과와 거의 동일한 효과를 가짐.
    -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저하될 국내 제조업이 對EU 수출에 난항을 겪을 것임.
    ○ 현재 국내 제조업이 최적화해 구축해 놓은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CBAM이라는 변수가 추가됨에 따라 재최적화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전망임.
    -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한국 1차금속 제조업은 필요한 투입재를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경향이 높고, 생산된 1차금속 제품을 수출하는 비중이 높음.
    - 더욱이 중국이 EU의 CBAM 도입에 따라 對EU 수출물량을 경쟁시장으로 돌릴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경쟁국은 해외시장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임.
    ○ CBAM 초안에서는 구체적인 내재배출량 산정방법 등 많은 부분을 EU 집행위 이행법률로 위임하고 있는데, 향후 이에 대한 분석이 필수임.
    - 특히, EU 집행위는 향후 CBAM의 확장을 꾀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함.
    ○ EU의 CBAM 채택은 향후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유사한 제도 채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EU가 원하는 수준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정보를 우리나라 연구계나 정부, 산업계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비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함.
    - HS 코드 수준의 품목 단위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를 보다 면밀히 파악 및 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3년간의 과도기간 중에 분기별 상세정보 제출을 의무화한 CBAM 초안을 마련한 EU 집행위의 의도도 관련 정보를 축적해 자국의 산업경쟁력 개선과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 우리나라도 CBAM에 채택된 방식을 적용한 제품 1톤당 표준화된 내재배출량 산정방법론을 이해하고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CBAM에서의 내재배출량 산정은 수입품에 대한 일종의 전주기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에 가까운 방식으로, 기존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배출권거래제 등에 적용되는 방식과는 상이함.
    - 예를 들어, 철강 봉 1톤에 대한 국내의 표준화된 전주기지표(Life Cycle Index: LCI)는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어야 할 것임.
    ○ CBAM 초안에 원산지에서 지불한 탄소가격에 대해서는 CBAM 인증서 의무 제출량을 삭감해주도록 신청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비용 부담은 당연히 EU 측에 요구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교통·에너지·환경세, 화석연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기타 에너지 관련 지방세 등을 탄소세의 일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세제개편을 통해 탄소세로 전환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 비용 측면에서의 고려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의 각종 정보가 EU 측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EU 수입업체는 CBAM 인증서 비용을 낮추기 위해 우리 수출기업에게 우리 제품의 생산공정에 대한 세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것임.
    - 정보 제공을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EU와 정부 대 정부 형식으로 상호인증체계를 구축해 우리나라의 상세 기업정보가 EU 측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도록 협상할 필요가 있음.
    ○ CBAM 도입으로 對EU 수출을 위한 배출량 인증비용 등 우리 수출기업의 행정비용 부담을 포함해 비관세장벽이 증가할 우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CBAM 신고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제3자 검증을 받도록 수입업체에게 요구하는데, 이러한 부담이 우리 기업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음.
    - 이 경우, EU ETS 하의 배출량 인증업체 활용 등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외수지 악화가 우려됨.
    ○ 우리 정부는 CBAM을 기후변화 대응 정책뿐만 아니라 통상외교정책의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함.
    - EU는 전기로 중심으로 진행되는 EU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추진에 유리한 철 스크랩은 CBAM 대상에서 제외함.
    - EU가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CBAM을 추진하나, 이면에서 EU의 산업경쟁력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하는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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