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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전국 무역항 부두 분류 체계 개선방안 연구
  • 우리나라 항만물동량은 14억 9,925만 톤(’20년 기준)으로 이 중 컨테이너 물동량은 4억 9,977만 톤(33.3%)에 이른다. 컨테이너 물동량의 대부분은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처리되고 있는 반면 국내 항만물동량의 67%에 해당되는 비컨테이너 물동량은 양곡, 철재, 유류 등 13개의 전용부두에서 처리되고 있다. 현재 전국 무역항의 부두는 컨테이너 부두와 13개의 비컨테이너 부두를 포함하여 총 14개로 구분되어 있다.
    제2차 전국항만 기본계획(’01년)과 수정 기본계획(’06년) 수립 시에는 기타광석과 화학공업생산품 부두가 잡화부두에서 분화되지 않아 12개의 전용부두 체계였다. 이후 ’11년에 고시된 제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에 현행 14개 부두분류체계<표 1-1>가 적용되었다. 하지만 10년마다 고시되는 전국항만 기본계획에 부두분류체계의 적용기준, 변동 연혁 및 사유 등 정확한 관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항만법은 물론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운영지침 등에도 무역항의 부두분류체계 기준과 운영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두분류체계의 법률적 근거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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