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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북한의 법제정법 연구
  • Ⅰ. 배경 및 목적
    ▶ 배경
    ○ 남북교류협력은 북한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남한과 북한의 법제도적 기반에 입각하여 적법하게 추진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음
    ○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 및 남북법제교류를 통한 법제통합의 기반 구축의 전제가 되는 북한의 입법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의 입법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법제정법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목적
    ○ 이 연구에서는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적 변화 및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제적 기초 연구로서, 법제정법의 연혁적·이론적 배경과 주요내용 및 특징을 분석하고, 법제정법 제정 이후의 북한의 입법동향 변화 및 국내외적 평가를 살펴봄으로써, 남북교류협력 및 남북법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향 또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법제정법의 입법배경과 북한의 규범체계
    ○ 북한의 법제정사로부터 본 법제정법은 총 8단계를 거치면서 제정되었으며, 특히 2000년대 후반에 들어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생존전략으로서 법전을 편찬·공개하고, 사회주의법제사업의 일환으로 대폭적인 법령의 제·개정 등의 입법조치가 단행되었으며, 법제정법은 이러한 입법조치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함
    ○ 법제정법은 사회주의 법이론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북한에서의 법은 사회주의법을 의미하고, 사회주의 법이론의 하나인 사회주의합법성 원리, 이 원리의 사상적 근거로서 사회주의법무생활 이론을 도입함
    ○ 이 사회주의법무생활의 실천을 위한 제1단계로서 주체사상에 적합하지 않은 법률의 대대적인 재정비, 즉 사회주의법제사업이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입법조치 중의 하나로서 2012년에 법제정법이 제정됨
    ○ 법제정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북한 특유의 규범체계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형식적으로는 북한헌법 및 법제정법에서 입법권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 원칙에 따라 김일성의 유훈과 김정일의 교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조선노동당의 강령과 규약 등이 헌법을 비롯한 법의 상위규범으로 작용하고 있음
    ▶ 법제정법의 주요내용과 특징
    ○ 법제정법은 총 8개의 장과 7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며, 제1장에서는 법제정법의 기본적인 사항, 제2장에서는 최고인민회의와 그 상임위원회의 입법권 및 입법절차, 제3장에서는 내각의 법제정, 제4장에서는 내각위원회 및 성의 법제정, 제5장에서는 도(직할시) 인민회의와 그 인민위원회의 법제정, 제6장에서는 법의 등록과 효력, 제7장에서는 법작성과 법체계화, 제8장에서는 법제정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음
    ○ 2000년 3월 5일에 제정된 중국의 입법법은 총칙(제1장), 법률(제2장), 행정법규(제3장), 지방성 법규·자치조례와 단행조례·규장(제4장), 적용과 등록심사(제5장)로 구성되며, 북한의 법제정법과 중국의 입법법은 입법기관, 입법절차, 효력 및 등록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매우 유사한 체계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우리나라 법제와 비교해 보면, 법령의 공포형식과 위계체계, 제·개정 절차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대부분 민주주의국가와 사회주의국가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법제정법의 평가와 향후과제
    ○ 법제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제정법의 기본적인 사항, 법작성의 기준, 총칙·각칙·부칙조문 등이 법제정법 이후의 법령의 제·개정에 대체로 잘 반영되고 있으며, 북한 내부에서는 법의 효력 공고화, 입법·법제정권의 적절한 배분, 법규범의 통일성 보장, 법에 따른 법제정사업의 추진 등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북한의 법체계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제고, 남북한 법제통합 및 법제정비에 기여, 향후 입법동향의 예측 가능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북한의 향후 입법동향은 부문법의 하위 법규범의 정비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무역·외국인투자·경제특구 관련법제, 특히 경제개발구법 등의 경제특구법제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조세관련 법규도 지속적으로 확대·정비될 것으로 각각 예측됨
    ○ 이러한 북한의 입법동향 변화를 고려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과정에서 제시해야 할 입법적 과제로서 규범체계 효력순위, 법규범의 공포제도, 부칙조항 등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입법론적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
    ○ 이 연구를 통하여 북한헌법 및 법제정법 등 북한법제의 전반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향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남북교류협력 관련정책의 수립·추진에 기여
    ○ 북한의 법제정법 연구를 통하여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 및 상호교류의 활성화 등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 관련정책의 수립·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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