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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 기후개발협력 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Inter-Korean Climate Development Cooperation for Carbon Neutrality on the Korean Peninsula
  • 책임자 김성진
  • 소속기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공동책임자 -, -, -
  •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한희진,박보라
  • 발행기관 한국환경연구원
  • ISBN979-11-5980-508-0
  • 출판년도2021
  • 페이지101
  •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환경 > 대기오염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기후변화, 남북교류협력, 국제개발협력,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가속화와 국제사회의 인식·행동 변화
    ㅇ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 해빙에 의한 해수면 상승, 홍수, 태풍, 가뭄, 폭염, 한파, 폭설, 강풍 등의 강도 및 빈도 증가
    ㅇ UNFCCC 채택(1992), 교토의정서 채택(1997), 파리협정 채택(2015)의 흐름을 거치며,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제도 발전
    ㅇ IPCC에서는 1.5℃ 특별보고서 발표(2018), 제6차 평가보고서(제1실무그룹) 발표(2021)를 통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EU, 중국, 일본, 한국, 미국 등 세계 주요국에서 탄소중립 선언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향 고려 중
    ㅇ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UN SDGs가 발표(2015)되면서, 17대 목표를 통해 경제발전, 환경보호,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3개 요소의 균형 추구
    - 특히 7번 목표 ‘청정에너지’, 13번 목표 ‘기후행동’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개발협력에 주류화 할 것을 촉구
    ❏ 새로운 남북교류협력 패러다임의 필요성 대두
    ㅇ 1990년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 온 남북교류협력 모델의 개선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
    ㅇ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ODA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나, 한국의 대북지원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상정하여 민족 내부의 거래로 추진
    ㅇ OECD DAC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주인의식, 투명성, 결과중심성, 상호책임성, 지속가능성 등을 원칙으로 정립
    ㅇ 현행법상 북한을 ODA의 대상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나, 기존의 대북지원 방식에 ODA의 원칙과 시행지침을 적절히 반영하여 새로운 남북교류협력 패러다임을 정립할 필요성 대두
    ❏ 연구의 목적
    ㅇ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북한이 취해온 행동과 현재의 수요를 분석
    - 특히 북한이 파리기후체제 및 UN SDGs의 틀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해온 기후·에너지 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파악
    ㅇ 한반도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대북제재 완화 시 남북한이 협력할 수 있는 기후개발협력 사업 발굴
    - 기존 남북교류협력 모델의 한계를 점검하고, 한반도 평화 추구, 국제개발협력의 원칙 반영, 탄소중립 목표 부합이라는 세 가지 원칙 하에서 남북 기후개발협력의 방향을 제안

    Ⅱ. 기후변화 대응과 국제개발협력의 추세
    1. 기후변화 가속화와 국제사회의 대응 :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의 가속화
    ㅇ 1880년 이후 지구 평균기온은 1.02℃ 상승, 해수면은 연간 약 1.7mm씩 올라가 현재 21~24cm 상승
    ㅇ 세계 각 곳에서 홍수, 태풍, 가뭄, 폭염, 한파, 폭설, 강풍 등 이상기후 현상의 빈도 및 강도 증가
    ㅇ IPCC 1.5℃ 특별보고서(2018)에 따르면, 2010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5% 감축, 2050년까지 배출량 제로(net zero)인 ‘탄소중립’에 도달해야 1.5℃ 목표 달성 가능
    ❏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 강화 추세
    ㅇ 2021년부터 파리기후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세계 모든 국가의 야심찬 노력이 촉구되는 상황
    ㅇ 2019년 EU는 유럽 그린 딜을 발표하며 2050년 탄소중립을 공식 목표로 확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혁신 등 다양한 대내·외 정책 추진
    ㅇ 2021년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기후리더십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세계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감축목표 상향을 촉구
    ㅇ 중국, 일본, 한국 등에서 그린뉴딜의 추진과 탄소중립 달성 선언이 이어지며,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이 세계적인 패러다임으로 부상
    2. 국제개발협력과 기후변화
    ❏ UN SDGs 기반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채택
    ㅇ 지속가능발전을 원칙으로 하는 UN SDGs(2016~2030년)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으로 정립(2015)
    - UN SDGs는 사회, 경제, 환경을 3개의 축으로 하는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지표로 구성
    - 목표 중 7번 ‘청정에너지’, 13번 ‘기후행동’을 통해 개도국의 저탄소 발전 및 기후회복력 강화를 지원할 것을 명시
    - UN SDGs는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UN은 모든 회원국이 4년마다 자발적국가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
    ❏ OECD DAC의 원조효과성 원칙 수립
    ㅇ 선진국이자 공여국들로 구성된 OECD DAC의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에서는 지금까지 네 차례의 회의를 거쳐 ODA의 원칙을 수립
    ㅇ ODA의 원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인의식, 결과 중심, 상호책임성, 투명성, 지속가능성 등의 원칙을 채택

    Ⅲ. 남북 기후개발협력 수요의 분석
    1. 한반도 기후변화의 영향과 북한의 인식
    ❏ 한반도 기후변화의 영향
    ㅇ 현재(1995~2014년) 대비 미래의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2.6~7.0℃ 상승하고, 평균 강수량은 3~14%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 국립기상과학원 시나리오에 따르면, 저탄소 시나리오의 경우 평균기온이 2.6℃ 상승하여 2081~2100년 한반도에는 비교적 높은 기후변화 피해가 예상되며, 고탄소 시나리오의 경우 한반도에는 사실상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 북한의 기후변화 인식
    ㅇ 북한은 저먼와치 글로벌기후위험지표 2013년 판에서 1992~2011년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국가 7위에 선정될 정도로 기후변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
    ㅇ 20세기 들어 북한의 평균기온은 1.9℃ 상승했으며, 이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의 세 배
    ㅇ 북한의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민주조선」에서 2014년 이후 기후변화 보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식량위기, 국제적 노력, 에너지 개발 등이 주요 담론을 차지
    2. 북한의 전력·에너지 상황
    ❏ 북한의 전력·에너지 부족 문제와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ㅇ 2019년 기준,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량은 1,377만TOE, 1인당 공급량은 0.55TOE
    ㅇ 2018년 1차 에너지 총공급의 연료별 비중은 석탄 62.0%, 수력 22.4%, 석유 6.7%, 기타 8.9%로, ‘주탄종유’의 구조 유지
    ㅇ 발전 부문은 수력과 화력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수력과 화력의 발전량 비중은 거의 동일
    ㅇ 현재 15개 소재지 수력발전소와 8개 소재지 화력발전소를 운영 중인데, 설비 노후화 및 설비 간 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수의 발전소는 가동 중단 상태
    ㅇ 2018년 북한의 전기이용률은 48.5%로, 세계 최빈국 수준
    ㅇ 2006년부터 이어진 대북제재의 수위가 2013년 이후 더욱 강화되면서 외부의 연료 수급이 차단되자, 재생에너지에 본격적으로 주목
    ㅇ 2013년 「재생에네르기법」을 채택하여, 2044년까지 5,000MW의 재생에너지 발전능력 보유 계획
    3. 파리기후체제와 북한의 입장
    ❏ 북한의 국가결정기여(NDC)
    ㅇ 북한은 UNFCCC가 채택된 1992년 이래 계속 국제기후체제에 협조적인 모습을 유지
    ㅇ 2000년 기준 북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571만 톤으로 세계 배출량의 0.16% 차지
    ㅇ 북한은 2016년 제출한 NDC에서 BAU 대비 2030년까지 8% 무조건 감축, 외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BAU 대비 40.25% 감축을 목표로 제시
    ㅇ 북한이 외부 지원을 원하는 분야는 전력 송·배전, 원자력발전소,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등
    4. 한국의 협력수요
    ❏ 기능주의적 접근의 한계와 필요성
    ㅇ 상위정치의 영역인 군사·안보 측면에서의 갈등과 긴장을 기후·환경 등의 하위정치 영역에서의 협력을 통해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기능주의적 접근
    - 하위정치 분야에서의 협력과 신뢰를 축적하는 방식을 통해 점차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
    ㅇ 기능주의적 접근은 미국, 중국 등 협력 대상 외부에 있는 중요 변수들의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으며, 협력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상 국가들 내부의 다양한 이해관계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한계
    ㅇ 기능주의가 일정한 한계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환경협력을 통한 협력 경험의 축적이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군사·안보적 경직성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대화의 창구 역할 가능
    ㅇ 한반도는 기후변화라는 신안보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저탄소 발전을 지원하는 기후개발협력은 한국과 북한 모두에 중요한 의미와 실효성을 지니는 협력 분야
    -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탄소중립의 구상을 실현하고,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추구할 수 있는 영역
    ❏ 한국 국가정책에 나타난 남북 기후협력계획
    ㅇ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2018)에서는 산림흡수원과 국외감축(남북협력 포함)을 통해 3,830만 톤을 감축할 것을 계획
    ㅇ 󰡔제2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2018-2022)󰡕(2018)에서는 북한 조림사업을 통한 국내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특례조항을 마련하는 계획을 검토
    ㅇ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2023)󰡕(2019)의 중점과제 중 하나는 ‘남북 간 녹색협력 강화’이며, 남북협력 기반 구축, 산림협력, 농업협력, 국제사회 차원에서 북한의 환경협력 논의 활성화 지원 등을 구체적 협력분야로 제시
    ㅇ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0)에서는 산림복원, 농축산 분야, 환경(기후변화 대응, 식수·위생 개선 등) 및 재난(산불·홍수 등) 관련 분야에서 개발협력 의제를 적극 발굴할 것을 계획

    Ⅳ. 남북 기후개발협력의 고려요인
    1.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ㅇ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감행 이후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UN 안보리 결의안 제1718호 채택, UN 안보리 1718 대북제재위원회 설립
    ㅇ 1718 대북제재위원회는 2006년 1718호 결의한 채택 이후 총 아홉 차례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더 채택하여 최고 수준의 맞춤형·포괄적 제재를 시행
    ㅇ 2019년 8월 7일 이후 총 20개 항목이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으며, 대부분 의료, 위생 등 인도주의적 지원에 부합하는 항목
    - 태양광 패널 등 일부 예외 항목 역시 의료기기 사용이나 소규모 온실재배를 위한 수준
    ㅇ 현재의 대북제재 상황에서는 인도주의적 성격을 지닌 소규모 항목을 제외한 어떤 사항도 대북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남북 기후개발협력의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의 행동 변화와 대북제재 완화가 필수 조건
    ❏ 미국과 한국의 대북제재
    ㅇ 2017년 미국은 법제정을 통해 대북제재를 강화하였으며, UN 안보리 제재 수준을 상회하는 강력하고도 일방적인 제재를 시행
    ㅇ 미국 제재는 1차 제재 대상자인 북한과의 거래만으로도 제3자가 2차 제재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그 어떤 국가도 북한과의 거래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
    ㅇ 한국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5.24 조치’를 발표하여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 시행
    ㅇ 북한이 2013년 3차 핵실험, 2016년 4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박근혜 정부는 UN 안보리 제재와는 별도로 ‘3.8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시행하여 기존의 ‘5.24 조치’를 강화
    - 이후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이루어지자, 한국 정부는 ‘12.2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하여 기존 조치를 더욱 강화
    ㅇ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관계자와 북한 단체 및 개인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
    2. 국제개발협력 원칙 반영 문제
    ❏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적 규정
    ㅇ 2000년대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100% ODA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나, 한국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ODA 형태의 대북지원 불가능
    ㅇ 「대한민국헌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등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남북관계는 국가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 남북거래 역시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간주
    ㅇ 한국은 2009년 OECD DAC 회원이 되었으며, 2010년 「국제개발협력법」 제정을 통해 ODA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 하지만 한국의 법규에 따라 북한은 ODA의 대상(‘개발도상국’)이 될 수 없음

    ❏ ODA 원조효과성 원칙을 반영한 새로운 남북교류협력 패러다임의 필요성
    ㅇ 남북교류협력에 적용되는 규칙과 절차 등은 국제개발협력의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 남북 간의 고유한 합의에 따라서 수립·시행
    ㅇ 기존 대북사업은 발굴 및 계획 단계(심사과정 및 기준), 집행 단계(투명성, 효율성, 제도화), 결과 단계(사업성과 평가지침), 주인의식(명확한 목표와 투명한 추진체계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수행) 등의 측면에서 문제를 노정
    - ODA의 원칙과 기준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적용하려는 노력 필요
    ㅇ 북한 역시 국내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UN SDGs라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협력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2번 목표(‘기아 종식’)와 7번 목표(‘청정에너지’)를 최우선과제로 지목
    ㅇ 현행법상 북한을 ODA 대상국으로 삼을 수는 없으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OECD DAC의 원조효과성 원칙을 반영하고, UN SDGs의 패러다임을 주류화시킨 새로운 패러다임 확립 필요
    ㅇ 향후 대북제재 완화, 충분한 법적 검토,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하여, 지속가능한 북한 개발협력과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고 UN SDGs 기준 및 ODA의 원조효과성 원칙을 반영한 남북 기후개발협력 추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 남북 기후개발협력의 원칙
    ❏ 남북 기후개발협력은 ‘한반도 평화’, ‘국제개발협력 기준’, ‘탄소중립’의 세 가지 원칙 하에서 추진되어야 함
    ㅇ ‘한반도 평화’는, 남북 간 협력사업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 더 나아가 평화의 한반도 지향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ㅇ ‘국제개발협력 기준’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UN SDGs라는 국제개발협력의 보편적 패러다임과 OECD DAC 원조효과성 원칙을 충분히 도입·반영해야 한다는 원칙
    ㅇ ‘탄소중립’은, 한반도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한반도 차원에서 달성하기 위해, 모든 남북협력 사업은 탄소중립 목표를 주류화·내재화해야 한다는 원칙
    2. 양자 기후개발협력 분야 및 방안
    ❏ 기존 남북 환경협력의 특징
    ㅇ 지금까지의 남북 환경협력은 대부분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업은 소수에 불과
    - 2005년에 양묘장 조성과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산림협력이 처음으로 공식 문서화
    - 이후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 황사 등 대기오염 정보교류, 한반도 생물지 보호 등에 대해 합의
    ㅇ 지금까지의 남북 환경협력이 특정 분야(산림, 수질)에 국한된 민간 지원 중심이었음을 감안할 때, 사업 분야 확대, 다양한 행위자 참여, 북한의 특수성을 넘어서는 국제개발협력 기준의 적용이 향후 남북 환경협력의 과제가 될 것
    - 기존의 산림과 수질 분야에 더해서, 최근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인식되는 기후변화 대응(저탄소 발전, 기후회복력 강화)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이 새로이 필요
    ❏ 산림 분야
    ㅇ 농지조성을 위한 산림 개간, 임산연료 채취, 외화벌이용 목재 수출 등으로 인해 북한의 산림훼손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에 김정은 정권은 2014년 ‘산림복구 전투’를 선포하고 10년 내 모든 산을 복구할 것을 목표로 적극적인 조림·산림관리 정책 시행 중
    ㅇ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에 걸리지 않는 유일한 협력사업으로 산림 분야가 지목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양묘장 건설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산림협력회담 개최
    ㅇ 북한의 높은 수요와 기존의 협력 경험을 토대로 할 때 산림 분야는 주요 남북협력 사업이 될 수 있으며, 기후위기 시대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의 역할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REDD+, SDM 등의 형태로 기후개발협력 사업 추진 가능
    - 2015~2019년 한국이 캄보디아에서 시행한 REDD+ 사업이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
    ❏ 수력발전 포함 수자원 관리 분야
    ㅇ 북한은 발전원의 약 60%를 수력이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기에, 북한의 수력발전 역량 강화는 북한의 경제 회생과도 직결된 과제
    ㅇ 북한의 수력발전 시설들은 건설된 지 60년이 초과된 것이 전체의 30%에 육박하고, 40년 이상 경과 시설을 포함하면 40%에 달하는 등 시설 노후화 심각
    - 경제난과 대북제재 등으로 시설의 유지 보수가 어려워서 수력발전 이용률이 25~30%에 불과
    ㅇ 신규 수력발전소 건설이나 기존 수력발전소의 성능 및 효율을 강화하는 사업에 대해 북한의 높은 수요 존재
    ㅇ 북한의 체계적 수자원 관리 능력 제고를 지원하여 홍수피해를 방지하는 등의 기후적응 사업도 높은 수요를 지님
    ❏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분야
    ㅇ 북한은 풍력, 조수력, 바이오매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생산을 통해 전력난 해결을 모색 중
    ㅇ 북한의 태양광 발전 잠재량은 한국의 약 4배에 달하고, 풍력도 한국보다 더 높은 것으로 추정
    ㅇ 중앙집중식 계통연계형 방식은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므로, 계통이 대단히 열악하고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북한의 경우 분산형 방식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효율적
    ㅇ 소규모의 풍력 및 태양광 복합발전시스템을 시범 보급하는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이후 대형 육상·해상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식으로 사업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 적절
    ㅇ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호혜주의적 원칙에 따라 희토류 등의 자원교환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남북한 탄소무역을 통한 배출권 협력도 추진할 수 있을 것
    ㅇ 남북 간 대학·연구소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기술이전 및 공동 기술개발 추진 역시 주요 협력 분야
    3. 다자 기후개발협력 분야 및 방안
    ❏ GCF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력
    ㅇ 최근 국제사회의 ODA는 다자기구를 활용한 다자협력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점점 더 증가
    - OECD DAC 회원국의 ODA 중 다자원조는 약 28%, 세계적으로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협력은 전체 ODA의 약 44% 차지
    ㅇ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역시 다자간 ODA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서, 2017년 총 지원액의 39%가 다자원조였으며, 국제기구를 활용한 지정기여 방식의 ODA가 전체 지원액의 43% 차지
    - 대북 양자원조가 어려워지자, UN, 세계은행그룹, 지역개발은행 등의 국제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사용을 지정
    ㅇ 한국은 UNFCCC의 공식 재정기구인 GCF와 한국이 설립한 최초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기구인 GGGI를 활용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GCF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전문기구(사무국 소재지는 한국 송도)
    - GGGI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에 자문을 제공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수립을 지원
    ㅇ GCF를 통한 다자주의적 방식의 기후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GCF 티나강 수력발전 사업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음
    - 티나강 수력발전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 EDCF가 기획하여 승인
    - GCF, EDCF, ADB, IRENA/ADFD, IDB, 솔로몬제도 정부, 호주 정부, 민간투자기관 등 다양한 투자자가 연합하여, 2억 3,400만 달러 조성
    - 15MW 수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전력난을 해결하고 저탄소발전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
    ㅇ 북한이 2012년 UNFCCC CDM 사업으로 등록한 여섯 건이 모두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으로, 국제적인 지원을 통한 수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
    ㅇ 2019년 북한은 GCF로부터 소규모 사업 승인을 받기도 했으나, UN 안보리의 제제 면제 신청 불허로 인해 시행되지 못함
    - 결과적으로,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협력사업 역시 대북제재의 완화를 반드시 전제해야 함
    ❏ 국제 비정부기구(NGO)의 활용
    ㅇ 한국이 제3국 소재 또는 국제적인 비정부기구 등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대북 기후개발협력 추진 가능
    ㅇ 미국 노틸러스연구소, 스위스 캄푸스퓌어크리스투스 등은 북한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수행 경험 보유
    ㅇ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는 1987년부터 습지와 철새 보존, 북한의 지속가능한 산림 육성 등의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EU의 후원을 받아 2014년부터 대북 산림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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