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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의료접근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f improving medical access for safe abortion
  • Ⅰ. 서론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중단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대체입법 마련을 요청함.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2020년 말에서야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입법시한이 지나버림.

    □ 2021년 1월 1일부터는 낙태(이하 임신중단)가 더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지금까지 대체법안이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입법 공백으로 인해 여성은 안전한 임신중단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음.

    □ 본 연구는 현시점에서 의료현장의 임신중단 관련 의료자원과 보건의료전달체계 등 의료접근성과 관련된 실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또한 최근 임신중단 여성의 경험에 근거하여 안전한 임신중단의 의료접근 장애요인과 특성을 이해하여, 향후 대책법안 방향 설정과 정책 추진에 있어 국가와 보건의료 및 시민단체의 역할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는 낙태죄가 폐지되어 임신중단이 합법화되었지만 대체입법의 공백 상황에서 의료현장의 보건의료체계 실상을 파악하여, 차별 없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임,
    ○ 둘째는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의료접근의 장애요인 및 관련 특성을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임.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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