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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북한인권백서 2021
  • Chapter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1996년부터 매년 발간되어 온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는
    북한인권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
    는 데 그 목적이 있다.'북한인권백서 2021'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가
    장 최근까지 북한에 머물렀던 50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반
    영하였다.'북한인권백서 2021'은 북한인권 침해상황을 시민
    적·정치적 권리 실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취약계
    층, 주요사안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Chapter Ⅱ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북한에서는 여전히 주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 2020년
    조사에서도 2019년 조사결과와 상반되는 증언은 수집되지 않
    았다. 이번 조사에서 마약 거래행위와 한국 녹화물 시청 및 유
    포행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사형 사례가 다수 수집
    되었다. 구체적인 형 집행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성경 소
    지, 선전물 유통, 미신행위를 이유로 처형된 사례도 많다. 수집
    된 사례가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
    기는 어려우나, 북한 형법상 사형대상범죄의 폭넓은 규정과 빈
    번한 집행은 자유권규약에 명시된 당사국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과거에 비해 공개처형의 빈도가 줄어들고 있으
    며, 실제로 공개처형 현장에 주민이 동원되는 경우도 줄어들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 이것이 실제로 공개처형이 줄었기 때문인
    지, 아니면 비공개 사형집행이나 비밀 즉결처형이 늘어났기 때
    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북한 당국은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류시설에 수
    감되는 기간 동안 구타 및 가혹행위를 자행한다는 북한이탈주
    민의 증언이 있었다. 북한에서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과는
    다르게 사건 처리과정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가 여전히 발
    생하는 것으로 수집되었다. 또한 국경지역 집결소에서 수용자
    들에게 매우 강도 높은 노동을 부과하고 있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는데, 경미한 범죄에 대한 노동단련형 부과, 행정처벌
    법 및 인민보안단속법에 따른 노동교양처벌 부과, 집결소 수용
    자들에 대한 노동 강요는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서는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체포·억류가 지속되고 있
    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수사단계에서는 체포의 이유와
    피의사실 고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법관에 의한 영장실질심사
    제도도 없다. 2020년 조사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에 대한 증언
    은 수집되지 않았다.
    북한주민들에 의하면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
    구금시설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
    며, 영양·위생·의료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북한 주민들의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또한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데, 여행증 제도 및 구간별 단속, 강제추방, 특정지역 접근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탈북 관련 강제추방은 줄어드는 것
    으로 보이는데, 추방자를 수용할 수 있는 당국의 여력이 부족하
    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탈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재판의 독립 부인, 불공정하고 형식적인 재판 운
    영, 유사사법제도의 운영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
    장되지 않고 있다. 변호권 침해, 상소권 침해, 외국인 억류자에
    대한 임의적인 영사접견권 제한도 지속되고 있다. 일부 북한이
    탈주민들은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인민반, 생활총화 등을 통한 주민의 일상적 감시, 행방불명
    자·탈북자·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주민, 밀수하는 주민,
    해외파견자 가족에 대한 감시와 도청, 불법 가택수사 및 통신
    간섭 등을 통한 사생활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영장 없이 불시
    에 이루어지는 불법 가택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
    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
    지만 북한 주민의 권리 의식 신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한 다수의 증언자들은 김정은 정권에서 불법적 가택수색이 공
    안기관 종사자들의 금품 편취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인
    식하는 등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도 지속
    되고 있다. 이 권리들의 통제 및 불인정은 북한체제를 떠받치는
    핵심 요인들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2020년 조사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심해 성경을 소지하
    는 것만으로도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처형을 당하며, 점
    쟁이나 무당과 같은 미신행위자들에게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다
    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다. 다만 김정은의 통치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대한 강조
    와 교육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보급률이 현저히 높아짐에 따라 외부 문
    화 콘텐츠 또한 디지털 기기를 통해 유입되고 있다. 영상 및 음
    원, 국제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한 당국의 검열과 단속은 일상
    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휴대전화를 소지한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학교에
    서 학생들의 전화를 단속하는 사례도 수집되었다. 단속에 걸렸
    을 경우 뇌물을 통해 형기를 낮추거나 처벌을 면했다는 증언도
    다수 수집되었다. 김정은 체제 이후 녹화물 및 손전화(휴대전
    화) 단속·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
    한은 2015년 형법을 개정하여 비법적인 국제통신죄(제222조)
    를 신설함으로써 국경지역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였다. 2019년 조사에서는 한국 녹화물과 한국
    과의 전화연결이 단속에 걸릴 경우 뇌물로 해결되지 않고 처벌
    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의미한 증언은 수집되지 않았
    으며, 해당 권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단기간 내 확대할 가
    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2019년에 개최된 두 차례(최고인
    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경험하여 참정권 실
    태에 대한 최신 사례들이 2020년 조사에서 다수 수집되었다.
    대다수의 증언자들은 후보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거 참여의 자율
    적 선택이 보장되지 않으며, 후보자에 대한 찬반 의사 표시를
    위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지 않고, 자유 의지에 의한 입후보
    가 불가하여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평등권은 성분 및 계층 분류에 의한 차별을 통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입당, 사회진출, 직장
    배치, 간부 등용 및 승진, 진학, 군입대, 거주지 배치 등에서 성
    분과 토대에 의한 차별을 받는다. 김정은 집권 이후 성분과 토
    대보다는 경제력으로 인해 차별 현상이 일부 완화되고 있으나,
    이는 성분과 토대에 따른 기존의 차별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
    려우며, 오히려 경제적 요소에 의한 새로운 차별과 불평등이 중
    첩되어 차별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Chapter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북한의 식량 사정은 다소 나아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
    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태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식량 증산을 위해 포전담당책임제
    를 도입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운영과
    영농물자의 부족, 과도한 생산계획 등으로 인해 농업 증산 및
    농장원의 식량권 개선에는 별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당간부
    등 일부 특권층들은 정상적인 배급을 받고 있지만 교원 및 의
    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를 비롯해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배급
    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배급량이 실수요에 크게 미달한다. 게다
    가 강화된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기존에 정상적으로 배급받던
    주민들 역시 배급이 중단되거나 줄어드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
    다. 따라서 상당수의 주민들은 장사와 소토지 농사 등 개인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직
    종사자들은 뇌물 수수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등 식량권의 위
    기가 부정부패와 연계되고 있다.
    북한은 무상치료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의료 서비스 제
    공 과정에서는 환자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의
    료 서비스 접근성은 계층에 따라서 차별이 존재한다. 당 간부가
    이용하는 별도의 의료시설을 마련한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주민들은 아플 경우 병원에 가기보다는 개인 의사를 찾아가거
    나 직접 약을 사서 복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오진,
    의료과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예방접
    종을 비롯한 예방의학적 조치들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결핵 등의 감염병 예방 측면에서는 여전히 취약
    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
    인다. 무리배치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직업선택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이 유리한 노동조건에서 노
    동할 권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권리 또한 보장되지 않
    고 있으며,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탈퇴할 수 있는 자유 역시 주
    어지지 않아,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처우 개
    선을 요구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한편, 북한 당국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키
    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교육 여건이 향상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인 교육
    조건과 환경이 지역별·학종별로 균등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상교육제도를 표방하고 있지만 교육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
    생과 학부모가 학교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교사들의 보수를 부
    담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생활고 때문에 학업중단이 발생하고
    있어,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잘 갖추어져 있으
    나, 실제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연로연금은 매우 적
    은 금액만 지급되고 있어 고령층의 생계유지에 전혀 도움이 되
    지 않고 있으며, 가정의 경제활동을 담당하던 구성원이 갑작스
    럽게 질병, 사망 등의 상황에 직면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경제적 위기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실정이다. 뿐만 아
    니라 질병 혹은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주민에 대
    한 지원도 매우 미흡하며,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 역시 생계유지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Chapter Ⅳ
    취약계층
    북한의 모성보건 환경은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가임기 여
    성의 건강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임
    이나 낙태 과정에서 가임기 여성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기도 하다.
    또 여전히 많은 여성이 임신 기간 내내 적절한 검사를 받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시에도 무료라는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일부 여성이 병원이라는 안전한 환
    경 대신 집에서 출산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동의 인권상황은 아동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영양 및 보건
    의료 부문에서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 아래 일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문화와 여가, 체육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아동의 발달권 증진을 도모했다. 그러나 교육목
    표와 부합하지 않는 정치사상 교육과 군사훈련이 필수 교육과
    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과도한 노동동원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
    이다. 한편,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로 인해 외부 지원과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중단됨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받던 아동들은 취약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2019년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장애
    건축설계기준을 채택하는 등 장애인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했다. 또한 북한은 2019년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PR) 과정에서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유엔 회원국들
    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장애인들이 처해 있는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

    Chapter Ⅴ
    주요사안
    2020년 조사에서는 한국과의 통화, 한국 영화 시청, 마약,
    인신매매, 북한 실상 녹화물을 외국으로 유포하는 경우 등 과거
    와 비슷한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사례가 수집되었
    다. 또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인식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는
    데, 들어보기만 했다는 증언부터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 등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가진 증언자도 있었다. 다만, 정치
    범수용소 수용자들의 생활 실상에 관련된 증언은 수집되지 않
    고 있다. 결국, 기존의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가정한다면 수용자들은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 또
    는 자유를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북한 당국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통제 및 탈북 단속을 지
    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탈북 과정에서 적발되거
    나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
    된다. 2018년에 이어 2019년 조사에서도 탈북하다 적발된 북
    한 주민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거액의 뇌물을 지불했다는 증
    언이 다수 수집되었다. 2020년 조사에서도 해외 파견 노동자
    의 탈북 관련한 처벌도 강화된 것으로 수집되었으며, 탈북자
    의 가족들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해외 파견 노동자는 토대가 좋고 뇌물을 바칠 수
    있는 자들에게 선발기회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해외 파견 노
    동자들은 현지에서 장기간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
    았으며, 이러한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 중 상당 부분을 상
    납금 형태로 국가에 납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를 중간관
    리자에게 착복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파견
    과정에서 생긴 부채로 인해 해외 노동자 중 상당수가 강제노동
    에 처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
    인도주의 사안인 동시에 국제인권법이 적용되는 인권문제의 성
    격도 가진다. 2020년에는 이산가족 간의 교류와 상봉이 당국
    차원에서는 전무하였고, 민간 차원에서 서신교환만 일부 이루
    어졌다. 이산가족 신청자는 대부분이 초고령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봉행사가 어렵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화상상봉이나 서
    신교류를 할 수 있도록 남북한의 적극적인 합의와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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