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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심층 분석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는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제1조). 동법에서는 성과관리를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는 특정평가와 자체평가의 두 가지가 대표적이다. 특정평가제도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정과제, 중앙부처들의 주요정책 등을 동일한 지표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제도이다. 반면, 자체평가제도는 각각의 중앙부처들이 부처의 소관 업무와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평가지표를 설계하고 부처 스스로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2001년에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어서 2006년에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2001년 법에서는 자체평가와 특정평가 등이 규정되었으며, 2006년 법에서 정부업무의 성과관리가 보다 전면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성과관리를 추진함에 있어 장기적인 시계의 성과관리전략계획과 1년 단위의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할 것을 기술하고 있다(제5조, 제6조). 한편 2019년부터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에서는 부처별 상위목표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전략목표별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이에 대한 성과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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