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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지능화 혁명 시대의 위험 통제 및 기술 수용을 위한 법제도 체계 전환에 관한 연구
  • 인공지능을 비롯한 지능정보기술이 우리 사회 전반의 변인으로 작용하면서 ‘지능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분야와 목적에 따라 지능정보기술의 활용 양상은 다채롭게 나타나며 뒤따르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 역시 일정하지 않다. 오늘날 널리 상용되고 있는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막대한 양의 개인 데이터를 주원료로 함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를 높이는가 하면, 데이터 입력 및 출력 과정에서 야기되는 편향 문제는 이전과는 다른 구조의 법익 침해 단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공공·민간 부문을 불문하고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사람의 사고와 행동을 대체·보완하면서 기존의 권리-의무, 행위-책임, 원인-결과 등의 이원적 구조로 설명되지 않는 제3의 영역이 생겨났다.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지능화 혁명’의 편익과 위험은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를 정도로 사례가 축적되거나 실질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확고한 가치 질서를 전제로 위험을 예측·예방하기 위한 규범을 정립하기가 쉽지 않다. 이 점에서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보호 수단을 규정하는 것은 급변하는 지능정보화 환경에서 탁월한 위험 통제 효과를 가져오기가 어렵다. 이에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 조건이 되는 요소들 ― 경제, 법, 정치, 공론장 ― 을 충족시키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수용 조건들 중에서도 지능정보기술이 야기하는 위험 및 갈등을 처리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제20대·제21대 국회에서는 지능정보화 관련 규제 및 지원, 거버넌스 정립 등을 주된 목표로 하는 다수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현재 시행 중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사회적 영향평가, 안전성 조치, 전담기구 설치 등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폭넓은 규율을 망라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 또는 지침이 완비되어 있지는 않다. 무엇보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에 따른 차별, 불공정성, 기타 권리 침해 우려에 대한 특수한 규율을 예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능정보사회의 각종 위험에 대응하려면 현행 법체계로는 불충분하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지능정보기술 환경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한 법제도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선도적인 법정책 현황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독일, 영국,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각국은 기술 수준 및 활용 범위에 따라 혁신 촉진과 위험 통제 간의 균형점을 다소 상이하게 취하고 있으나,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여 리스크 관리 방식의 규제체계를 형성하려는 의지는 공통된 것으로 파악된다.
    지능정보사회의 국가전략은 사회적 수용 조건이 그러하듯 다차원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리스크 관리, 인공지능 윤리, 지원적 규제, 리스크 측정 및 평가 등 혁신적 규범 요소를 담아낼 법체계를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지능정보사회의 수용성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새로운 지능정보기술의 수용을 가로막지 않는 위험 통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자율적 통제, 행위 중심적 통제, 사전적·현재적 통제 등의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험의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리스크 관리, 원칙 기반(principle-based) 규제, 협력 규제(co-regulation)를 주축으로 하는 법체계 전환을 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인증, 영향평가 및 자율검증, 투명성 확보 조치 등 법제도 정비와 더불어 소비자 보호 및 안정성 관리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지능화 혁명에 부응하는 ‘지능적 규율체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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