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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기술사업화 정책 20년의 진단과 새로운 전환
  • 책임자 손수정
  • 소속기관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이세준,임채윤,안형준,강민지,김명순
  • 외부연구참여자이인희,신태옥,최경하,고은영
  • 발행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ISBN978-89-6112-686-1
  • 출판년도2020
  • 페이지382
  • 보고서유형 기본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과학기술 > 과학기술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기술사업화,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정책, 기술사업화 법제, 기술사업화 주체
  • 1. 서 론
    □ 배경 및 목적
    ○ 2000년 1월「기술이전촉진법」의 제정
    - 공공연구기관 개발 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 및 민간의 기술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관련시책을 수립·추진, 관련 기반을 확충
    - 이후 각 부처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이 구축
    ○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정책의 성장
    - 부처 사업 확대 및 해당 사업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조직의 확대
    • 한국기술거래소를 시작으로 대학, 출연(연), 지역 등의 기술이전센터, 각 부처의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진흥원 등이 설립
    • 기능 관점에서도 기술보육센터, 기술가치평가기관, 기술금융기관, 기술거래기관, 기술사업화전문기관 등이 확대
    ○ 기술이전·사업화 인식 및 성과의 성장
    - 공공과 민간에서 바라보는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사업화에 대한 인식 또한 일정 수준 성숙
    - R&D 투입 및 그에 따른 특허, 논문 등의 지식창출, 이전 및 기술료 수입 등의 가치 창출 증가
    ○ 20년에 대한 회고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논의
    - 지난 20년의 기술사업화 정책의 전개와 특징 및 성과와 한계의 이해
    - 대내외 혁신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앞으로의 기술사업화 20년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

    [연구질문]

    - (현재의 모습을 진단) 지난 20년간 기술사업화 관련 환경/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 전개되어왔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축적된 성과와 직면한 한계는 무엇인가?
    - (앞으로의 모습을 제안) 향후 기술사업화 정책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무엇인가?


    □ 연구의 전개
    ○ 연구의 범위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명시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및 기술거래 등의 영역과 관련된 정책들
    ○ 분석의 구조
    - Malerba(2004)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3가지 축으로 지식과 기술, 주체와 네트워크, 그리고 제도 등을 제시
    - 본 연구는 이를 활용하여, 기술, 주체, 제도 관점의 정책 전개를 분석



    범주
    특징
    기술
    기술거래, 이전기술 보육
    실증을 통한 기술검증 등
    기술사업화를 이끄는 ‘기술’에 중점을 두고,
    기술의 성숙, 매칭, 보육 등에 집중
    주체
    연구자, (예비)기업가, 대학, 출연(연), 기업, 중개자, 중개조직 등
    기술사업화에 있어서 기술의 공급자, 수요자, 중개/평가/보육자 등 기술사업화 과정을 이끄는 사람, 조직, 이들간의 관계 등에 집중
    제도
    기술(가치)평가, 기술금융, 기술신탁, 세제, 발명자/기여자 보상,
    사업화 전문기업 등
    기술사업화를 원활히 이끄는 관련 환경 조성 및 정비 등의 제도들에 집중
    <요약 표 > 주체 및 사업 분석의 구조


    □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정성적 분석
    - (전문가릴레이 인터뷰) 공공과 민간, 연구계와 산업계에서 지난 20년 한국의 기술사업화 정책을 체험한 전문가들이 갖는 회고와 기대에 대한 인터뷰
    - (그룹별 간담회) 공공과 민간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업무 수행 중인 주체들 대상으로 현재의 모습(강점과 약점 등)에 대한 심층 토의
    ○ 정량적 분석
    - 정보플랫폼 데이터,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수행 기관들이 갖는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투입 및 성과에 대한 추세 확인
    ○ 문헌과 법제 분석
    - (문헌연구) 지난 20년간 국내외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주제로 연구되어 온 내용을 토대로 중심 주제/이슈의 전개, 중심축의 전개 등을 이해
    - (법제연구) 기술이전법 외에 기술사업화 관련 조항들을 갖는 법제들의 전개, 상호 연결성 등에 대한 검토
    ○ 사업의 분석
    - 각 부처들이 수행한 사업들의 전개를 확인하고, 관련 사업을 통해 성장한 주체(대학, 출연(연))들이 직면하는 기술사업화 환경에 대한 분석
    ○ 협동연구기관
    - 대학 기술이전협회(KAUTM), 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KARIT) 등이 협력 연구기관으로서 함께 연구를 수행
    - 대학 및 출연(연)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및 인력들의 지난 20년 경험과 성과 등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자료 취합 정리
    - 대학 및 출연(연)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및 인력들이 직면하는 한계와 새로운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취합

    (1)사업 연혁 분석

    (2)법제 분석

    (3)문헌분석














    [협동기관]
    KAUTM & KARIT


    사업전개도
    -부처, 시점, 중점

    법제 연관도
    -연결, 충돌

    국내외 관련 이슈들의 전개














    (4)주체분석






    전문가릴레이 인터뷰

    (20년의
    기술사업화 환경의 현재 확인
    : 지난 20년의 투입 및 성과


    (시대별)사업화 사례들의 특성 진단
    대학 및 출연(연) 환경(주체, 구조 등) 분석
    경험)













    (변화의
    기술사업화 환경의 방향







    축)







    STEPI 정책포럼








    거버넌스

    하드(Hard)축

    소프트(Soft)축


    <요약 표 > 연구의 전개

    주: KAUTM과 KARIT는 대학 및 출연(연)의 기술사업화 성과에 대한 정량적 통계를 조사하고, 대학 및 출연(연) 기술사업화 관계자들의 경험과 정책니즈를 취합하며 특히, STEPI 연구팀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거나 잘 못 이해하는 내부환경에 대한 해석 과정에 함께 함

    2. 기술사업화 이슈의 전개
    □ 서지분석
    ○ (분석기간) 1990~2019년(30년)
    ○ (분석목록) 국내외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학술대회 발표자료 주제어 검색
    - (국내 주제어) 기술사업화(기술사업화, 사업화, 기술 사업화), 기술이전, 기술금융, 기술가치평가, 기술지주회사
    - (국외 주제어) Technology Transfe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 (분석결과) (국내) 총 1,399건 분석, (국외) 총 1,340건 분석



    국내 연구 동향(’90~’19)


    해외 연구동향(’90~’19)

    <요약 표 > 국내외 기술사업화 연구동향 비교(요약)


    연도
    국내
    국외
    1990년대
    기술이전 논의 활발, 사업화지원주체는 중소벤처기업, 기술거래/기술금융 중요성 논의
    조직 내부의 기술이전 논의, 산학협력 파트너십 강조, 이전비용측정/거래협상 연구,
    2000년대
    기술사업화 관련 연구 태동, 사업화 주체로 대학 및 공공연 부상, 기술가치평가 방법, 모형활용, 기술금융 지원확대, 평가결과 활용 이슈
    대학-산업 간, 대학-기업 간 기술이전으로 확대. 민관협력/기술이전네트워크/삼중나선구조 연구 활발, 기술유출 논의 발발
    2010년대
    기술사업화 관련 연구 분화, 기술가치평가와 R&D 성과 연계활용 및 고도화 논의
    공공-민간 기술이전 및 컨소시엄, 공동연구개발, 사중나선구조 등 다양한 협력형태 연구, 기술금융/펀딩/자금지원모델 연구
    비고
    시기별 주요 키워드가 변화하며 정책이나 경제산업 환경 변화에 민감
    기술사업화 정책보다는 기술/산업/전략 관점의 연구 활발

    □ 네트워크 분석
    ○ (분석기간) 1990~2019년 (30년)
    ○ (분석목록) 국내 학술지 6종, 국외 학술지 7종에서 발간된 기술사업화 관련 문헌
    ○ (분석결과) (국내) 총 262건 분석, (국외) 총 974건 분석


    구분
    제1기(1990년대)
    제2기(2000년대)
    제3기(2010년대)
    국내문헌
    -
    1) 기술이전전담조직 (13.2)
    2) 공공연구기관 (11.6)
    3) 국가연구개발 (10.9)
    4) 특허 (10.1)
    5) 지식재산 (8.5)
    1) 공공연구기관 (11.6)
    2) 산학협력 (9.5)
    3) 창업 (9.5)
    4) 특허 (8.0)
    5) 혁신 (5.8)
    해외문헌
    1) 경제성장 (17.7)
    2) 중소기업 (12.0)
    3) 공공연구기관 (10.2)
    4) 산학협력 (7.8)
    5) 연구개발 협력 (7.2)
    1) 산학협력 (16.3)
    2) 경제성장 (13.8)
    3) 혁신 (11.7)
    4) 중소기업 (10.2)
    5) 지식 (8.0)
    1) 혁신 (13.0)
    2) 대학 기업가정신 (11.2)
    3) 산학협력 (11.1)
    4) 특허 (10.2)
    5) 대학 스핀오프 (6.5)
    <요약 표 > 문헌연구 키워드네트워크 상위 5개 군집 및 비중



    제2기/국내


    제3기/국내


    제1기/해외


    제2기/해외


    제3기/해외


    - (국내) 2기는 기술사업화 태동 및 발전, 3기는 벤처 중심으로 기술사업화 군집 간 논의 활발, 다층적 연구 수행
    - (국외) 1기는 경제성장 중심의 연구, 2기는 혁신, 산학협력, 기업가정신 부상, 3기는 기술사업화 주체로서 대학 부상, 기술사업화 분야별 방향성 구체화

    □ 시사점
    ○ 국내는 주체, 정책 등 기술사업화 추진요인 중심의 연구가 활발한 반면, 해외는 기술사업화의 궁극적 효과 중심의 연구가 활발히 전개


    구분
    국내
    해외
    사업화 관점
    · 사업화 경로(과정), 주체
    · 사업화 목표(효과), 관계
    사업화 지원주체
    · (초기) 중소벤처기업 중심에서, 대학, 공공연이 주요 주체로 등장
    · (최근) 주체별 사업화 역량 강화 강조
    · (초기) 대학, 공공연 실험실 중심(90년대초)
    · (최근) 대학, 기업, 정부 등이 주체로 등장
    기술이전유형
    · (초기) 대-중소기업 기술이전, 기술창업
    · (최근) 공공기술이전, 사업화 고도화, 새로운 기술이전 유형
    · (초기) 대학 실험실, 기업 내부 기술이전
    · (최근) 대학-산업, 대학-기업, 대학 간, 공공-민간 간 기술이전
    협력방식
    · (초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산학협력
    · (최근) 산학협력
    · (초기) 산학협력 파트너십 강조
    · (최근) 민관협력, 공동컨소시엄, 기술이전 네트워크, 삼중나선구조, 사중나선구조
    환경 변화
    · (초기) 기술거래, 기술금융
    · (최근) 기술가치평가, 모형활용, 기술금융 전문화, 기술금융 성과, 평가결과 활용
    · (초기) 기술이전비용 측정, 거래협상
    · (최근) 기술금융, 펀딩, 자금지원, FDI를 통한 기술이전 및 확산
    글로벌 협력
    · (초기) 기술도입국 관점의 기술이전, 국제 기술이전 협력
    · (최근) 기술을 이전하는 공여국 관점의 기술이전, 국제기술이전협력(FDI등 포함)
    · (초기) 특정 국가 간 기술이전, 대개도국 기술이전 협력
    · (최근) 다자간 기술협력 이슈 확대
    기타 최근이슈
    · 빅데이터 활용, 국제기술이전에 따르는 기술유출
    · 기술이전․사업화의 가속화, 지식이전의 세계화, 지속가능성, 개방 등
    <요약 표 > 국내외 기술사업화 연구경향 특성 비교

    주) 초기: 1990년대~2000년대 초반, 최근: 2000년대 중반 이후로 구분
    3. 기술사업화 정책의 전개
    □ 법률
    ○ 2000년대 이전의 전개
    - 1970년대 초까지의 초기공업육성단계에서는 공업의 각 분야를 직접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주도하에 업종별로 개별법을 제정·시행
    - 「공업발전법」(1986~1999) 제15조(개발기술의 실용화) 기술평가, 개발 및 응용된 신기술의 사업화촉진사업, 기술향상을 위한 지도사업 등 명시
    - 「산업발전법」(1999) 으로 전환되면서 실용화 관련 조항을 제26조에 명시
    ○ 2000년대 이후의 전개
    - 「기술이전촉진법」 제정을 통해 축적된 R&D 성과물의 이전, 확산, 거래에 대한 논의 시작 및 기술사업화 환경 조성에 대한 명시
    - 2003년 9월 기존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
    •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확산을 위해 산학연 간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법·제도 기반으로 ‘산학협력단’ 조항(제25조)을 신설
    -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을 통하여 지역 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
    • 2012년「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연구개발특구 추가 지정

    [요약 그림 ] 기술사업화 관련 법제의 전개


    □ 계획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범부처 촉진계획
    ○ 관련 계획
    -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 등은 해당 계획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사업 제시

    □ 주체 환경의 전개
    ○ 2000년대 이전
    - ETRI의 경우, 연구성과 로서 특허 관리를 위해 특허사무소 전문 인력과 협력 체제 구축
    - 특허청은 1994년 「발명진흥법」을 제정하고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및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 설치를 명시

    ○ 2000년대 이후
    - 기술이전법의 제정과 함께 기술이전 총괄 플랫폼으로 기술거래소 설립
    • 인력 및 거래 수요의 한계, 특히 관련 주체들의 인식 부재는 기술거래소의 역할을 위축
    • 2009년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위해 기술거래소 포함 6개 관련 기관들이 2개로 통합되고, 기술사업화 업무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이관
    - 2001년 당시 중소기업청은 사립대학교의 ‘대학기술이전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을 진행
    - 과학기술부는 2004년 권역별 TLO 지원 사업을 시작, 교육부는 국립대학교 TLO 지원 사업을 시작
    - 2003년 대학내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관리와 기술이전, 창업지원 사업 등 시행
    • 2008년 산학협력단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지주회사 제도가 도입
    - 과기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지역별 연구개발특구, 지점별 강소특구 등을 지정하고 지원


    [요약 그림 ] 시점별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업무 수행 거점/조직



    구분
    TLO
    기술지주회사
    기술거래기관
    기술신탁
    기관
    기술평가
    기관
    특구
    TP
    민간
    공공
    현황
    ’00
    0
    0
    6
    -
    0
    0
    0
    1
    ’11
    150
    16
    18
    36
    6
    3
    9
    3
    ’20
    159
    71
    (신기술창업
    회사 5)
    18
    106
    15
    (산학 2)
    6
    29
    5
    (강소 12)
    주요업무
    공공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공공기술 직접사업화
    기술거래정보 관리
    기술이전 중개 등
    미활용
    특허 등 기술관리
    기술(가치)
    평가
    공공기술 사업화
    <요약 표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기관 전개

    자료: 본문 참조

    □ 지원사업의 전개
    ○ 2000년대 이전
    - 발명진흥법, 벤처기업법, 공업/산업발전법 등을 근거로 양질의 지식창출을 위한 연구비 지원 중심의 투입에 집중
    - 투입에 따른 성과관리 관련 제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조분평)의 도입(1999년)
    • 투자의 효율성 및 범부처 종합적인 조사・분석・평가의 필요성 대두
    ○ 2000년대 이후
    - 과기부(2001년) ‘기술이전컨소시엄 지원 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이 공동으로 기술이전을 추진)을 통해 전문인력 확보 및 기술가치평가, 사업화전략수립, 기술마케팅 등을 추진
    - 산업부의 R&D는 산업성장이라는 관점에서 공공기술의 산업으로의 이전, 산업계의 기술 거래 등을 위해 기술이전 비용(기술료), R&BD사업, 가치평가 지원
    - 교육부는 산학협력단의 전문인력 확보, 조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공립기술공급 플랫폼 지원사업’, ‘커넥트코리아(CK 사업)’, ‘브릿지 사업’,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를 지원
    - 중기부는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TIPS(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 등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사업화를 지원
    - 국토부는 ‘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농림부는 ‘농식품 연구성과 후속 지원사업’, ‘농업 실용화 기술 R&D 지원사업’, 해수부는 ‘해양산업 수요기반 기술개발사업’ 등 부처 기능에 필요한 관련 사업을 수행


    [요약 그림 ] 주요 부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전개




    (속성)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제도

    NTB(기술정보) (누적 274,169건 기술등록, 8,937건 이전, ’19)
    주체

    기술거래사 등록제도 (누적 5,316명, ’19)
    제도

    기술가치평가(모델개발, 서비스 등) 기반(’01~) 및 중소기업 평가비용 지원(’07~)
    제도









    기술금융(펀드조성) 5,624억 원(’09)→ 1.68조(’19)
    기술

    지역기술이전센터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기술/주체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주체






    선도TLO지원사업





    주체






    MOT(기술경영전문인력양성 → 융합기술사업화확산형 전문인력양성)
    제도













    기술나눔제도
    기술















    R&D재발견 프로젝트
    기술/제도



















    혁신조달연계형신
    기술사업화 지원



    주체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주체/기술















    대학창의자산실용화지원(BRIDGE)
    주체






    선도 TLO 지원









    주체
















    TMC 지원
    기술/주체

















    학연연계사업화선도모델지원
    주체














    공동TLO운영사업
    기술

    공공기술이전컨소시엄지원사업
    선도 TLO 지원
    기술수요기반 신사업 창출지원사업

    기술/주체


    산학연협력 우수연구실사업
    산학연협력 연계망 구축 사업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
    학연연계사업화선도모델지원
    주체





    연구개발특구육성
    주제






    대학 TLO 지원사업(커넥트코리아)
    대학 TLO 지원사업 2기
    대학기술경영 촉진지원사업
    제도













    공동TLO운영사업
    제도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 촉진
    기술


















    실험실창업지원(R&D)
    기술










    ICT 유망기술개발지원




    기술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1999~)
    제도
    민군규격표준화사업 (1999~)
    제도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 (1999~)
    기술













    민군기술 실용화연계사업
    (’21부터 ‘국방기술이전상용화지원사업’으로 확대 개편 예정)



    주체/
    기술

    환경기술진흥사업(’98~’01, 환경기술성과확산사업)










    주체

    환경산업 수출기반 육성지원
    주체/
    기술






    기술료 지원사업
    환경기술 수요발굴 성과활용사업


    주체








    기상산업 활성화
    주체










    녹색환경사업체 구조 고도화 지원사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기술










    미래유망 녹생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기술











    환경산업 선진화 기술 개발사업
    기술











    글로벌탑 환경기술 개발사업
    기술/
    주체




















    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 육성사업



    주체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기술







    중소기업보유기술사업화
    기술
















    국토교통안전기술사업화
    주체/기술


















    서비스R&D 융합기술사업화



    기술















    의료기기 기술개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주체/기술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기술



















    마이크로 의료로봇 제품 실용화 개발
    기술




















    바이오헬스 투자인프라 연계형 R&D사업



    기술/주체








    Golden Seed 프로젝트: 현장연계 고부가가치 제품 사업화
    기술/주체













    Golden Seed 프로젝트 : 종자사업단(원예, 채소)

    주체



















    신시장 개척지원 모델
    주체



















    국가연구개발 성과 후속지원



    주체











    농업기술사업화지원
    기술/주체













    Golden Seed 프로젝트: 종자사업단(종축, 식량)




    기술/주체




















    산림과학기술실용화 지원사업



    기술/주체
    신수산비즈니스동력창출(`94~)

    기술/주체








    해양수산 기술사업화지원
    기술/주체












    Golden Seed 프로젝트: 수산종자사업단연구비

    기술/
    주체



















    해양산업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기술/주체


















    재난안전보유기술실용화 지원
    기술/주체


















    재난안전기술사업화지원
    <요약 표 > 시점별 부처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사업의 전개

    □ 성과의 전개
    ○ R&D 연구비
    - 정부R&D연구비는 2002년 4조 7천억 원 규모에서 2019년 기준 20조 6천억 원 규모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성장
    • 과제 수 또한 2만 3천개 에서 7만개 규모로 성장, 과제당 연구비는 동기간 2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성장
    ○ 지식성과
    - 논문, 특허 등은 2007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 해외 특허 등록수의 경우 2007년 866건에서 2018년 2,151건으로 약 150% 수준의 성장
    ○ 사업화 성과
    - 사업화 건수는 2007년 7,508건에서 2017년 최댓값 32,994건 기록 후 2018년 기준 26,171건으로 다소 주춤한 양상을 보이나 전반적으로는 성장세 유지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활동 효율성(측정년도 기준 기술료수입/연구개발투자)은 지난 10년간 1.5% 내외의 증감세를 유지
    - 과학기술분야 25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지난 6년 간 유상기술이전 활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술이전 활동을 수행
    • 2019년 기준으로 1천억 원 규모의 기술료를 확보하고 있으나, 정액기술료 중심의 전개
    ○ 사업화 성과분석의 한계
    - 기술이전‧사업화 정부 정책의 투입대비 성과, 파급효과 분석의 경우, 정책 투입과 성과에 대한 일대일 매칭 자료의 부재, 성과로 측정되는 매출 증대 중 정책지원의 기여, 효과에 대한 판정 한계 등 존재
    • 따라서 투입 지표들, 1차 성과, 2차 성과로 이어지는 계층별 분석의 어려움

    투입
    연도
    1차성과
    2차성과
    기술
    거래사
    (명)
    공공(연)
    기술사업화인력
    (명)
    기술
    사업화
    펀드
    (억원)
    사업화
    예산
    (억원)
    국가R&D_연구비
    (억원)
    SCI
    논문
    게재수
    국내특허등록수
    총인력
    양성수
    사업화수
    기술료
    체결수
    공공연구기관 기술료 수입
    (백만원)




    46,984
    2002










    49,036
    2003





    49,096




    59,847
    2004





    56,490




    77,904
    2005





    68,730




    87,639
    2006





    82,030
    338
    538.7

    713
    95,745
    2007
    18,741
    8,052

    7,508
    7,182
    104,413
    354
    647.7

    746
    109,936
    2008
    22,528
    6,197

    6,960
    7,275
    128,786
    799
    686.2


    124,145
    2009
    24,174
    4,599
    187,051
    8,262
    5,936
    101,667
    665
    925.8


    136,827
    2010
    23,916
    4,641
    266,621
    9,521
    5,301
    124,514
    390
    703.5


    148,528
    2011
    26,282
    7,991
    160,832
    7,253
    4,566
    125,802
    405
    703.9


    159,064
    2012
    28,613
    11,115
    420,848
    14,476
    5,547
    165,180
    353
    687.5
    445
    6,520
    169,139
    2013
    27,052
    14,151
    469,255
    15,315
    5,284
    135,353
    458
    670.5

    7,477
    176,395
    2014
    35,330
    15,193
    558,051
    21,205
    6,885
    139,322
    440
    777.4


    188,747
    2015
    35,849
    14,975
    654,412
    20,088
    7,372
    154,310
    347
    783
    908
    9,149
    190,044
    2016
    37,385
    16,670
    61,112
    28,025
    8,865
    176,835
    454
    799.1


    193,927
    2017
    39,032
    19,641
    72,962
    32,994
    8,951
    182,156
    333
    814.1


    197,759
    2018
    41,143
    19,200
    90,243
    26,171
    9,029
    188,474
    <요약 표 > 기술사업화 투입 및 성과

    4. 기술사업화 법제의 분석
    □ 기술사업화 관련 법제
    ○ 「기술이전촉진법」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상용화를 독려하고 기술이전 확산 및 사업화의 종합지원이 가능한 촉진법률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 주요 제·개정 연혁
    - 기술이전촉진법 제정(2000.1.28.): 공공연구기관과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 간 기술이전을 원활히 하고 기술이전 생태계 조성 목적
    - 전부개정(2006.12.28.): 법률 제명 변경,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제반지원사항의 전반적 정비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틀 마련
    - 일부개정(2010.4.12.):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근거마련, 민간 사업화 전문회사 지정제도, 기부채납제도 도입
    ○ 부처별 기술사업화 관련 기타 법률
    - (산업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지식재산기본법」
    - (중기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신기술창업전문회사 근거법령, 이하 벤처기업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교육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근거법령, 이하 산학협력법)
    - (특허청) 「발명진흥법」(직무발명보상제도 근거법령)

    □ 기술사업화 관련 법제 이슈의 검토
    ○ 연구개발성과 처분에 관한 정합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안」(2020.7.10. 입법예고)(이하 혁신법) 제32조 제1항의 시행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연사규정) 제20조 제5항의 폐지와 관련하여, 기술이전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의 적용에 있어서, 공공연구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 통상실시 내지 전용실시만 가능한 것인지 여부
    -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기술은 통상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전용실시를 허락한다고 규정
    • 공공연구기관은 보유기술을 민간에 이전할 때 통상실시권 또는 예외적으로 전용실시권만 허락할 수 있으며, 양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규정
    - 혁신법 제18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의 양도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
    • 연구개발성과 양도 자율성 부여
    - 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특별법임을 명시(제4조), 그러나 기술이전법은 다른 법률에 대한 보충적 지위 명시(제5조 제1항)
    • 일반법인 기술이전법보다 특별법인 혁신법이 우선 적용됨
    • 공공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해 혁신법 체계가 적용되며, 그 외 자체/비정부 R&D사업 성과 등에 기술이전법 적용
    - 동일한 공공연구기관이 수행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처분의 자율성이 법체계에 따라 상이하게 제한될 우려
    ○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정합성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제36조의2),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제11조의2),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기술이전법 제21조의3)의 설립조건에 있어, 기술이전법이 기술이전에 관한 범부처 일반법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제한적인 설립조건을 가진 것에 대한 문제 제기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설립주체가 되어 교육부 인가를 받아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출자기술에는 제한이 없음
    -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대학과 출연연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이 중기부에 등록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출자기술에는 제한이 없음
    -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는 출연연이 설립 주체가 되어 산업부에 등록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 출자기술범위가 제한
    - 위의 세 기술지주회사는 주관부처, 근거법령 및 세부규정에 차이가 있으나 제도의 거시적 목표와 수범자가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음
    - 고유 업무영역이 지원 주체에 한정된 교육부, 중기부와 달리 산업부의 영역은 산업 전반이므로 산업부의 기술이전법이 더욱 광범위한 설립 주체 포괄 가능
    - 그러나 실제 기술지주회사 규정은 기술이전법 하의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가 출자기술에 제한을 둠으로써 실효성에 한계 초래

    □ 시사점
    ○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범부처 대상 일반법인 기술이전법은 기술사업화에 대한 대원칙을 정하는 데 의의
    ○ 사업이나 정책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하는 세부적인 내용 또는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원칙은 법률 단계에서 지양해야 하는 부분임
    ○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특별법의 지위를 갖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연구개발성과 양도의 자율성을 부여하였으며, 연구현장에서는 유사한 과제들의 성과가 집약되거나 융합되어 가치를 갖게 되므로 기술이전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세부조항의 정합성을 맞추어야 할 것
    ○ 기술이전법과 같은 포괄적인 일반법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원칙을 제시하며 그 밖의 부가적 운용 부분은 정책수단으로서 보조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시장변화에 대응이 어려운 기술 제한과 같은 조치는 지양하는 것이 법적 위상 제고에 도움
    5. 기술사업화 주체의 분석
    □ 대학
    ○ 환경변화
    - 대학의 기술사업화 환경은 2000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 제정 이후 20년간 큰 변화를 겪어옴
    - 2000년대 전담조직 구축, 전문인력 확보 등 인프라 조성 중심에서, 2010년대기술지주회사 중심 자회사 창업, 실험실 창업 등 기술사업화 실현, 투자연계를 통한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등 노력으로 전통적인 기술사업화 모델에서 진일보


    부처
    사업명
    2000년대
    2010년
    기술
    주체
    제도
    기술
    주체
    제도
    교육부
    국공립대학기술공급플랫폼사업(’04~’05)






    커넥트코리아사업(’06~’10)






    대학 선도 TLO 지원사업(’11~’12)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12~)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15~’22)






    산업부
    공공기술이전컨소시엄지원사업(’01~’05)






    커넥트코리아사업(’06~’10)






    기술경영(MOT)학위과정 지원사업(’06~)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10~)






    대학 선도 TLO 지원사업(’11~’12)






    과기부
    공공기술이전컨소시엄지원사업(’01~’05)






    대학 TLO 역량강화 지원사업(’13~’15)






    수요발굴 지원단 지원사업(’15~)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TMC)(’16~’21)






    학연연계 사업화 선도모델 지원사업(’17~)






    중기부
    대학기술이전센터지원사업(’01~’05)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11~)






    그 외
    [복지부] 보건의료TLO 지원사업(’13~)






    [특허청] 특허기술이전지원사업 외 다수






    <요약 표 > 부처 사업의 전개(대학)


    ○ 정부사업
    - 2003년 교육부에서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의 전면 제․개정을 통해 ‘산학협력단’이라는 별도의 산학협력조직 설립을 요구함에 따라 비로소 대학 내 기술이전전담조직이 학내 부서로서 자리를 잡음
    - 2006년 ‘선도TLO 사업’을 통해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인프라 사업이 시작되어 대학기술이전전담조직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여건 마련

    ○ 역량의 변화
    - 우리나라 대학 TLO는 2000년 초반까지는 별도의 조직이라기보다는 전담인력 체제로 운영
    - 현재는 대부분의 TLO가 대학 내 전문화된 전담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TLO 업무를 기술지주회사에 위탁해 좀 더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
    - 전반적으로 현재 대학 TLO는 성장기를 거쳐 부분적으로는 성숙기로 판단. 반면, TLO보다 10년 정도 늦게 시작한 기술지주회사는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시작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




    [요약 그림 ] 대학 기술사업화 추진 체계의 변화(2000년 vs. 2020년)

    ○ 성과 및 시사점
    - 2003년 기준 기술이전건수 210건, 기술료수입 1.97억 원, 2018년 기준 기술이전건수 5,683건, 기술료수입 86.96억 원으로 기술이전건수 27배, 기술료 수입 44배 증가
    - 그러나 지난 20년간 정부 주도의 지원으로 단기간 동안 조직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전문역량 확보 등의 질적 성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
    - 대학의 기술이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그리고 관련 조직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부적 한계 존재
    - 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능동적인 성장과 변화를 위하여, 대학의 상황에 맞는 대학 주도의 모델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유인책 설계 필요

    □ 출연연
    ○ 환경변화
    - 국내 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흐름 속에서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연구기관 보유 기술 사업화 및 창업 촉진에 대한 니즈 확대
    - 2000년대 「기술이전촉진법」의 제정으로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재원확보, 지원조직 설립·운영 등 출연(연)의 기술사업화와 관련 전반적인 사항들이 법제화
    - 이후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공공기술사업화의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
    - 출연(연)의 기능은 국가 핵심기술 개발, 산업기술 개발 등 단순 공급자 중심에서 협력적 관점의 이전 및 이전 후의 사업화 지원 등 출연(연) 역할 변화에 대한 니즈 확대

    ○ 정부사업
    - 2000년대 부처 주요 사업은 기술 지원, TLO 주도 하의 기술의 R&BD 등을 지원하는 사업 미비
    - 2010년대 부처 주요 사업은 과기부, 특허청, 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의 공공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등장


    부처
    사업명
    2000년대
    2010년대
    기술
    주체
    제도
    기술
    주체
    제도
    산업무
    선도 TLO 지원사업(’06~’15)






    과기정통부
    공공기술이전컨소시엄지원사업(’01~’05)






    공동TLO 운영사업(’14~)






    기술수요 기반 신사업 창출지원사업(’16~’19)






    학연연계 사업화 선도모델 지원사업(’17~)






    그 외
    [특허청] 제품단위 포트폴리오구축사업(’16~)






    [보건복지부] 보건의료TLO 지원사업(’13~)






    <요약 표 > 부처 사업의 전개(출연연)


    ○ 역량의 변화
    - 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활동비 총액은 2013년 1,126억 원에서 2018년 685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 당 활동 및 운영비 평균 역시 2013년 48.9억 원에서 2018년 29.8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 출연(연)의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수행하는 인력(FTE) 산업재산권 출원ㆍ등록 관리, 기술이전 상담·계약, 기술정보·기술마케팅, 창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수를 실질업무 수행자(FTE: Full Time Equivalent)로 측정, 즉 자신의 전체 업무 중 기술이전․사업화 업무에 투입되는 업무량으로 표시된 업무 수행자 순임
    는 2010년 215명에서 2018년 190명으로 소폭 감소(기관당 9명 내외)
    - 2000년대 라이선싱 위주의 획일적 기술사업화 방식에서, 2020년 현재 산-연 협력R&D 추진 등 연구기획 단계에서 부터 산업계의 니즈를 반영. 출연(연) 내 기술사업화 부서 역시 지식재산권 관리와 기술이전·사업화 전담부서로 이원화 하는 등 지원 역할을 구분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있음



    [요약 그림 ] 출연(연) 기술사업화 추진 체계의 변화(2000년 vs. 2020년)


    ○ 성과 및 시사점
    - 출연(연) 기술이전 건수는 2007년 1,850건에서 2018년 1,597건으로 약 14% 감소. 반면 기술료수입은 2007년 828.7억 원에서 2018년 931.8억 원으로 약 10% 증가. 2015년 이후 전반적으로 기술이전 성과의 정체 추세
    - 25개 출연(연) TLO 대부분은 아직까지 기술사업화 예산의 확보 및 인력 운영에 제한이 있어 기술이전·사업화 수행 시 많은 제약
    - 다수 출연(연)에서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제도 미실시(현재 11개 실시)

    6. 기술사업화 사업의 분석
    □ 산업통상자원부
    ○ 법적기반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으며,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 관련 행정규칙은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고시’,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등

    시점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개요
    부처거점(거래소)
    기관거점(전담조직)
    기술거래기관
    정책심의
    기술거래사 육성
    전문인력 양성 지원
    연구자 등 우대
    거점의 변경(거래소→진흥원)
    기술거래기관 지정취소 도입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실태조사의 도입
    보육사업 및 국제사업 도입
    기술 현물출자
    특허신탁관리업, 유동화
    기술금융, 기술평가
    기술신탁관리업
    의사결정의 신속성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취소 도입
    기부채납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특징
    기술거래 중심의 사업화 촉진
    보육, 금융 관점의 사업화 촉진
    시장 역할 중심의 사업화 촉진
    <요약 표 >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법률조항 전개로 본 시점별 특징


    - 관련 사업 추진 전담기관은 2000년대 한국기술거래소, 2010년대 이후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시기
    2000년대
    2010년대
    전문기관
    한국기술거래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
    이전법」에 명시된 기능
    상설기술거래시장 운영
    기술이전 중개 및 중재
    기술정보 관리
    기술투자 및 사업화촉진
    기술거래, 기술평가, 기술이전 전담조직 간 종합연계 지원
    기술거래사, 민간기술이전전문기관 관리
    국내외 기술인력교류 지원
    민간기술이전전문기관 출자


    상설기술거래시장 운영
    기술정보 관리
    기술투자
    기술거래, 기술평가, 기술이전 전담조직 간 종합연계 지원
    기술거래사 지원
    기술평가모델 개발
    기술이전ㆍ평가 및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기술이전ㆍ사업화 통계 관리
    기술신탁관리 사업
    매입/신탁 기술의 추가개발
    기술자산유동화
    <요약 표 > 기술사업화 지원 전문기관


    ○ 촉진 계획
    - 3년 마다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중기 계획을 수립·시행

    구분
    비전
    세부 추진전략
    추진 및 기대성과
    제1차
    (’01~
    ’05)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으로 기술개발의 선순환 구조 구축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 확립
    기술거래 관련 기관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촉진 및 네트워킹 강화
    기술거래정보 DB구축, 해외기술이전망 구축, 전문가 양성 등 기수거래시장 기반 구축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기술거래소 설립
    NTB 구축
    제2차
    (’06~
    ’08)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통한 기술혁신형 기업의 성장시스템 구축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촉진
    기술금융의 공급 확대
    R&D성과의 사업화 촉진
    공공기술의 이전 촉진
    국제기술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기술이전·사업화촉진법
    R&BD사업 신설
    기술평가·기술금융 등
    제3차
    (’09~
    ’11)
    기술기반 글로벌 기업 창출육성
    (전주기적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시스템 구축)
    국가기술자원의 발굴·관리 강화
    기술금융 공급 확대 및 시스템 구축
    전주기적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시스템 구축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기반 확충
    신성장동력펀드 및 창의자본 조성
    신탁제도 운영 등
    제4차
    (’12~
    ’13)
    기술과 시장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기술과 시장의 연계 활동 강화
    기술사업화 수행주체의 역량 제고
    융·복합 및 개방형 혁신 촉진
    시장메커니즘 작동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TLO 조직의 전문성 강화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확대
    제5차
    (’14~
    ’16)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이전사업화 생태계구성
    기술거래시장의 작동 원활화
    공공연의 기술 마케팅 역량 증진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맞춤형 기술공급
    초기 사업화 기업의 성장여건 마련
    기술거래시장의 자생력 확보
    시장 중심 기술사업화 활성화
    제6차
    (’17~
    ’19)
    신산업 중심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생태계 조성
    Buy R&D 수요기반 확대
    수요기업이 원하는 기술공급(Buyable R&D)
    수요자와 공급자간 간극 해소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오픈이노베이션형 B&D 제도 도입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법인 지원 모델 신설
    온오프라인 융합형 기술시장 플랫폼 구축
    기술사업화 협업 거버넌스 강화
    제7차
    (’20~
    ’22)
    혁신성장 구현을 위한 기술이전ㆍ사업화 기반 조성
    시장 중심의 R&D 성과 창출: 수요연계 R&D, 글로벌 파트너링
    신속한 기술매칭 기반 조성: 기술이전 제도 개선, AI기반 기술거래 플랫폼, 이전지원조직 역량강화
    사업화 투자 확대: 상용화R&D확대, 사업화자금 다각화
    시장진출ㆍ판로확대: 규제인증애로 해소, 공공조달, 창업 촉진
    기술, 제품, 시장 간극의 해소
    시장 수요자 중심의 기술사업화 정책으로의 전환
    <요약 표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주요 내용


    - 산업부 소관 계획 상에도 기술사업화 관련 사업 방향을 명시


    법령명
    소관 계획
    (최근 차)
    기술사업화 관련 이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계획
    (7차, ’19~’23)
    Plus R&D(기술개발+)
    실증 환경 조성(track record 확보지원)
    기업의 기술사업화 체계 구축(기술이전, M&A, 사업화 연계 R&D, 공공조달 연계R&D, 기술보호 등)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차, ’19~’23)
    수요 맞춤형 사업화R&D (수요발굴-R&D-현장실증-공공구매)
    융합 분야 사업화 컨설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4차, ’19~’23)
    성장유망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1차, ’20~’24)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 & 강소기업 100개 집중지원(실증, 사업화 자금 지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4차, ’14~’18)
    (5차 수립 中)
    기술사업화 융자 지원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애로기술, 사업성 기술개발 등)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
    (1차, ’19~’23)
    실증 융복합단지 구축
    지역특화 실증프로젝트 확대
    기술사업화 지원(공공구매, 후속R&D, 브랜드 개발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
    (’20~’23)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1차, ’03~’07)
    실증 지원
    사업화 R&D연계 지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3차, ’19~’23)
    로봇사업화전담은행 지정
    특화분야 로봇 사업화 추진
    사업화 기반(테스트 플랫폼)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1차, ’19~’23)
    사업화 전주기 인프라 확충
    사업화 모델 다각화
    광융합 전문기업/전문연구소(사업화 컨설팅, 사업화 R&D)육성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
    (2차, ’18~’22)
    산업기술보호
    뿌리산업특화단지 혁신 지원
    3D 프린팅 활용 연계
    해외시장 마케팅, 보증
    <요약 표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계획 상의 기술사업화 관련 이슈


    ○ 산업부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을 토대로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지원 사업 수행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7조의2(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설치)를 근거로 2015년 1월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을 조성
    • 또한 신성장동력 분야 우수 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민간 공동의 펀드조성을 통한 투자재원을 공급
    - 기술정보 플랫폼으로 NTB(National Tech-Bank)를 구축하고, 기술 정보의 전달, 기술거래의 정보 기능을 수행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지원 사업’, ‘혁신조달연계형신기술사업화’ 사업 등이 사업화를 지원하여 신산업분야를 적극 육성하고자 도입
    • 유망기술ㆍ수요기업 발굴, 기술분석 및 BM 기획ㆍ검증, 기술가치평가, 기술마케팅, 상용화 R&D 등을 지원


    요소
    2000년대
    2010년대
    한계
    기술
    · 사업화연계R&D, 개발기술사업화(R&BD)
    · R&BD 확대, 신기술보육, 외부기술도입, R&D재발견(후속R&D), 혁신조달연계형 신기술사업화
    · 기술 갭(gap) 극복을 위한 보육, 실증 등의 재원 부족
    주체(조직)
    · TLO역량강화 지원
    ·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테크노파크, 전문인력양성(MOT)
    · TLO 역량강화, 기술거래사 교육 강화
    · 타부처 TLO 역량 강화 사업과의 차별화 부족
    제도
    · 기술거래시장조성
    · 기술평가시스템, 기술금융
    · 기술정보(NTB)
    · 국제기술협력 네트워크 조성
    · 기술금융, 기술평가모형
    · 공공구매, 해외시장네트워크
    · 산학연 네트워크, 전주기 지원시스템
    · 온라인 기술거래시스템
    · 기술신탁관리, 기부채납
    · 민간 중심의 사업 전개/유도의 미흡
    <요약 표 >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의 흐름과 특징: 산업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기술사업화 추진 기반
    - 과기정통부는 2005년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13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르기 까지 주로 공공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 및 사업화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중심으로 발전
    - 한편, 정보통신 사업화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은 1988년 소프트웨어진흥법, 1996년 「정보화촉진기본법」, 2009년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이 차례로 제정되며 관련 근거가 마련되었고, 최근 「지능정보화기본법」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사업화 지원 근거가 강화
    - 각 법령에 근거해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 촉진방안’,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계획을 갱신하면서 사업화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사업의 로드맵 제시
    -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 분야는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 분야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사업화 전문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 수행
    - 과학기술 정보 플랫폼으로 ‘미래기술마당’, ‘TMC창업지원플랫폼’이 있으며, ICT 분야 플랫폼으로는 SW자산뱅크, ICT Biz-Bay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공연구개발 성과와 과제정보, 특허 포트폴리오맵, 기술가치평가, BM발굴, 추가기술개발(R&BD), 사업지원, 금융지원 정보 등을 제공
    ○ 과기정통부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 과기정통부의 사업화 지원 사업은 2000년 까지 창업지원이나 신제품개발지원 등 공공 기술 이전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이 간간이 이어지다가 “제1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계획(2001~2005)”을 통해 공공 연구기관 내 기술 이전 전담 조직(Technology Licensing Office, TLO) 등 인프라 확보가 이루어지면서 조직적으로 추진되기 시작
    - 2005년 국가 연구개발 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연구개발성과를 평가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술이전과 사업화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이전 중심의 간접 사업화를 추진해 왔던 과기부의 사업화 지원 사업은 이후 합작투자나 기술지주회사 같은 직접 사업화 형태로 확장


    요소
    2000년대
    2010년대
    한계
    기술
    · 공공개발기술 기술이전· 기술평가·기술정보 유통/ 사업화 지원사업 기반확충
    · 기술기반 창업기업 설립 기반 확대
    · 공공기술사업화 성장지원펀드, 글로벌 확산 협력, 기초원천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 라이선싱 위주의 획일적 기술사업화 방식
    · 산업계 니즈 반영하지 못해 수요자와 공급자간 미스매치 초래
    · 시장요구 반영 및 미래 대비 도전적 R&D 기획 미흡
    주체(조직)
    · 공공기술사업화 거점 (KAIST 신기술창업지원단,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지정 및 지원
    · 공공기술사업화 지원 거점 확대 및 전담조직 역량 제고 지원
    · 출연(연) TLO 대부분 사업화 예산 확보 및 인력 운영 제한
    · 단순 기술이전 마케팅이나 기술 실시계약, 특허관리 등으로 한정
    제도
    · 성과평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기술사업화 성과 반영
    · 공공연구기관 성과확산 기반 조성 지원
    · 기술이전·사업화 관점의 후속 개발, 기술공급자와 수요자 간 협력 지원
    · 공급자 중심 기술이전 제도
    · 기술이전 주체들의 부담
    <요약 표 >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의 흐름과 특징: 과기정통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사업화 추진 기반
    - 중소벤처기업부는 1996년 중소기업청 독립 이후, 기술혁신이 중소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조세, 금융지원 등 생산요소 지원정책에서 기술혁신 지원 정책으로 전환
    -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관련 법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보증기금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으로 구성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해 2004년부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을 수립・시행 해 오고 있으며, 현재 4차 촉진계획 추진 중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관련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 중소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정보 지원을 위해 2000년대에는 제품화 지원을 위한 포괄적 기술사업화 지원 중심에서, 2010년대 이후 마케팅 컨설팅, 기술이전 및 창업지원, 시장검증, 기술가치 평가를 지원하면서 웹기반 시스템 구축․활용 중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 중소벤처기업부는 2000년대 실용화 개발자금 중심의 지원 사업에서, 2010년대 기술사업화 프로세스에 따른 단계별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을 위해 노력(예: 기술가치 평가 기반 기술금융)
    • 2000년대 기술중개 및 기술이전 계약 관련 지원중심 사업 전개를 시작으로, 신기술 사업성 평가 및 컨설팅 지원 등 범위로 확대
    • 2010년대 다양한 기술자원의 중소벤처기업으로의 이전 흡수 및 기업들의 해외진출 등을 지원 해 옴. 특히 기술집약창업을 위한 지원활동, 중소기업의 이전기술 사업화, 공동연구 성과 기반 사업화 등의 지원사업 도입
    -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으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및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등을 들 수 있음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국내외 수요처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시장 연계형 기술개발을 지원
    •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은 R&D 경험과 자원이 부족하나,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기술적 문제를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컨소시엄 구성 등)

    구분
    2000년대
    2010년대
    한계
    기술
    · 기술의 상품화, 디자인 개발비용, 특허기술 평가 및 보증, 제품화 및
    사업화, 신기술 사업타당성 평가, 정보제공 등 지원
    · 지역 전략·특화산업 사업화 촉진, 특허기술 평가 및 보증지원, 유망특허 활용 창업 기업지원, 대기업 공동창업 사업화 지원
    · 공공(연)보유기술 발굴 및 이전·상용화 지원
    · 기술 수요발굴 및 중개 기술제품화 (기획)지원
    · 수요기반 기술이전, 수출사업화 자금 지원, 기술사업화 진단,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지원, 기술가치 평가 및 지원
    · 기술중심 창업, 기술거래, 기술이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시작해, 플랫폼 구축, 전문기관 중심 사업 확대
    · 사업화 지원이 다양화 되었으나, 분산형/기관별 설계 수요 중소기업 탐색비용 증가
    주체(조직)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거점 지정
    · 중소기업기술사업화 지원 거점 확대 지정
    · 창업 중심의 지원 거점 조성
    · 사업화 지원 거점은 증가하였으나 협력보다 개별 진행
    · 중소기업 내부 관련 조직 전문성보다 공공조직을 통한 지원
    제도
    · 기술금융(보증 중심) 지원
    · 기술거래 중개활성화
    · 정보제공 기반 구축
    · 기술금융(기보, 중진공 등 사업) 확대
    · 기업주문형 R&D로 수요-공급 연계 가속화
    · 플랫폼 기반 공급기술 정보 제공
    · 전주기 컨설팅 지원
    · 기술사업화 환경은 변했으나, 관련 제도는 비슷한 수준

    <요약 표 >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의 흐름과 특징: 중소벤처기업부


    □ 환경부
    ○ 환경부 기술사업화 추진 기반
    -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 지원 사업들을 추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화를 지원해 왔으며, 최근 기상산업 및 물산업 고도화에 따라, 「기상산업진흥법」, 「물산업진흥법」 등으로 세분화
    - 각 법령에 근거해 매 5년 마다 “환경기술ㆍ환경산업ㆍ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등 종합 계획을 세워 실증화 인프라 지원, 전주기 사업화 지원 등을 시행
    - 환경부 및 기상청은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을 시행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사업화 지원을 전담. 일부 특수 분야의 사업은 한국환경공단, 한국 수자원 공사, 각 지역 환경청이 지원 사업을 수행
    - 국가환경정보기술시스템(KONETIC), 기상기후산업 오픈마켓, 물산업 플랫폼 등을 통해 산업 및 기술동향, 기업 및 기술 정보 등의 서비스 지원
    ○ 환경부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 1992년 ‘G-7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이후, 개발된 기술성과를 환경산업체 등에 이전하고 홍보하기 위한 ‘환경기술진흥사업’이 시작
    - 2000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환경산업법」에 실용화 조항이 반영 된 후 , 2001년 ‘환경산업 수출기반 육성지원’, 2006년 ‘환경기술 수요발굴 성과활용’ 사업 등을 통해 본격화
    - 2009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설립 이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실용화 및 실증화 지원, 성과활용 지원사업 등 수행
    ○ 환경부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주요 특징
    - 2000년대 실용화 기술개발 중심에서, 2010년대 사업화 전용 지원사업 및 실증화, 성과활용까지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발전
    - 기술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하는 별도의 사업을 운영(‘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등)
    - 창업기업들에 대한 별도의 사업화 지원 인프라 및 사업지원
    - 환경 산업 R&D의 특성에 따른 실증화를 위한 지원시설 조성 및 수행 지원


    구분
    2000년대
    2010년대
    한계
    기술
    · 환경기술진흥사업 본격 시작
    : G7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 차세대핵심기술개발사업 등 실용화 기술개발 중심
    · 기술료 지원사업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 실용화 및 실증화, R&D 지원 본격화
    · 기술료 사업 → 환경기술 수요발굴 성과활용 사업
    · 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으나 개별 기업에 돌아가는 예산은 소액
    주체(조직)
    · 환경산업 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거점 조성
    · 관련 거점 확대(환경산업연구단지,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등)
    · 환경산업 사업화 지원 조건 상 진입장벽이 낮아 많은 업체들이 지원하나 전문 인력 부족
    제도
    · 장비 공동활용 사업화 자금 지원
    ·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관련 기구 설치, 민간 기술이전 거래 촉진
    · 수출전략 산업화, R&D표준화
    · 기술기획·평가·사업화제도 개선
    · 실증화 단지 조성, 성과홍보 강화, 인검증 제도 의무화
    · 전주기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성과확산 지원 및 후속지원 연계
    · 관련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기업 자체의 사업화 역량 확보는 부족
    <요약 표 >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의 흐름과 특징: 환경부


    □ 기타부처
    ○ 국토부, 농식품부, 농진청, 복지부, 산림청, 해수부, 행안부 등도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화 지원 사업 시행
    - 모든 부처에서 산하 기관에 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능을 두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사업화 지원 사업을 수행
    ○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의 경우, 대부분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사업화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
    - 국토부, 농림부, 산림청 등은 사업화 관련 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유망기술 발굴, 우수 연구성과 후속지원, 창업지원 등 시행

    부처명
    법적근거
    지원기관
    사업화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법」 제8조,10조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종자산업법」 제3조,7조,10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3조,16조,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6조,6조의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36조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GSP 운영지원센터
    ‧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모델구축
    ‧ 기술사업화지원사업
    ‧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 Golden Seed 프로젝트
    농촌진흥청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16조,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13조,
    「종자산업법」 제9조,
    「농촌진흥법」 제33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GSP 운영지원센터
    ‧ 농업실용화기술 R&D 지원사업
    ‧ Golden Seed 프로젝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8조,7조의2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 의료기기 기술개발 사업
    ‧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기술개발 사업
    ‧ 바이오헬스 투자인프라 연계형 R&D사업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한국임업진흥원
    ‧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지원사업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0조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GSP 운영지원센터
    ‧ 해양산업수요기반기술개발사업
    ‧ 수산실용화기술개발
    ‧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 GoldenSeed 프로젝트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조
    국립재난안전
    연구원
    ‧ 재난안전 산업육성 지원사업
    <요약 표 > 기타 부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종합

    자료: 연구진 작성
    7. 기술사업화 20년의 성장과 과제
    □ 되돌아보기
    ○ R&D 투입과 성과
    - 지난 20년간 GDP 대비 높은 RD 투자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지식성과(논문, 특허 등) 도출의 성장을 시현


    [요약 그림 ] R&D 투입 및 특허 추이

    ○ 기술사업화 정책적 기반 구축
    - 「기술이전법」 제정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정부의 책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추진, 기반 확충 등이 마련
    * 2019년 기준 891개의 연구소기업이 설립, 2020년 9월 기준 71개의 기술지주회사, 997개의 자회사가 설립
    - 부처별, 기능별 관련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기술보육에서 컨설팅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 사업들이 도입 및 확대


    구분
    2000년대 이전
    2000년대
    2010년대
    기술
    (특허거래)
    기술거래
    사업화연계기술개발
    브릿지사업(기술갭극복)
    주체
    기술이전전담조직
    산학협력단, TLO
    전문주체(기술거래사, 기술사업화전문기업 등)
    기술지주회사, TLO, 민간기술사업화전문기업
    거점(특구, 센터 등)
    제도
    -
    금융, 가치평가
    기술금융,
    규제, 세제
    <요약 표 > 기술사업화 관련 지원사업의 전개


    □ 내다보기
    ○ ‘속도’와 ‘전환’
    -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과학기술의 빠른 성장에 대한 기대, DNA(Data, Network, AI)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기술 중심 시장의 빠른 변화의 ‘속도’
    - 이종 분야의 상상의 틀을 넘어서는 융복합 설계, 다양한 경로의 중간재 공급망 확대 등 밸류체인 선상에서 사고의 ‘전환’


    내부 요인


    외부 환경 요인
    강점
    약점
    • 효율적 사업화 필요에 대한 주체들(연구계, 산업계, 정부 등)의 인식
    • R&D 투입과 특허
    • 전문기관/거점 조성
    • 분야별 다양한 지원
    • 법/계획 덤불
    • 다부처, 다기관 단절
    • 기술사업화 예산의 제약
    • R&D 시스템과 사업화의 분리
    • 기술패키징 역량 제한
    기회
    • GVC 변화 (K-브랜드)
    • 디지털전환, 디지털기술
    • 투자환경/방식 다양화
    • 지식공유 인식의 출현
    (다)(글로벌) 협력적 기술사업화 가치사슬 구축
    (라)국가/부처 기술사업화 브랜드 설계: 기술 중심 지원(중개연구, 실증, 연구산업 등)
    위협
    • 공급망 충격 상시화
    • 기술수명주기 가속화
    • 보호무역에 따른 글로벌 시장 위축
    •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나)수월성, 유연성, 전문성 중심의 앵커(Anchor) 구축
    (가)NEW거버넌스 구축



    <요약 표 > 대내외 환경변화와 기술사업화 방향


    ○ 기술사업화 뉴거버넌스
    - 도전적 기술사업화의 활동에 덤불로 작용할 수 있는 관련 법제 및 계획 체계에 대한 재검토
    * R&D를 수행하는 범부처 관련 법제, 계획 등에서 다루는 기술이전ㆍ사업화 정책들을 중장기, 거시적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골격을 설계
    ○ 기술사업화 앵커(Anchor)와 관계(Network)
    - 지난 20년간 구축된 다양한 거점들이 상호 시너지를 발생하는 협력적 관계 인식을 갖고 조직들의 수월성, 유연성, 전문성 관점의 역할 관계 재정비
    • 관계의 중심에 ‘앵커(Anchor)’를 설정하고, 앵커를 중심으로 관련 조직들이 ‘관계(Network)’를 형성하고, 앵커와 앵커 간의 협력 경로를 설계

    [요약 그림 ] 앵커(Anchor) 중심의 관계(network) 형성


    ○ 협력적 기술사업화 가치사슬
    - 단독형, 분산형 등 파편화된 기술사업화 체계를 기술사업화 주기*를 협력적 가치사슬 CVC(Cooperative Value Chain for Commercialization) 틀로 구조화
    * 기술 확보, 필요기술 풀링(pooling) - 추가 중개연구(후속R&D) - 시제품 제작 - 제작된 시제품의 구현가능성 실증 - 조 및 시장 진입
    • 협력적 기술풀링, 협력적 중개연구 및 실증연구, 협력적 제작 및 시장진입 등 각 단계의 역량을 강화하고, 후속 단계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J자형’ 가치사슬 구조의 설계


    [요약 그림 ] 기술사업화 가치사슬의 협력형(Cooperative Value Chain) 전환


    ○ 기술사업화 브랜드
    - 정책의 방향과 기능을 명시하는 키워드 중심의 브랜드를 설계하고, 해당 브랜드 하에 기술-주체-제도 등이 연결성을 갖고 지원하는 구조 설계
    • 예를 들어, 과기부는 기술 보육 중심의 중개연구, 연구산업 지원 등에 특화된 브랜드 하에 관련 주체(technician, prototype manager 등) 양성과 제도 지원의 종합적인 설계
    • 중기부는 민간 업계(중소기업,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서비스 기업 등) 관점의 브랜드를 설계하되 기술거래, 연계 및 기술금융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함께 설계
    • 산업부는 보다 넓은 관점의 산업육성, 기존 성장산업, 뿌리산업, 그리고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산업 등 산업의 성장 틀을 갖는 브랜드를 설계
    - 국가 단위의 통합적인 기술사업화 브랜드, 혹은 부처 특성을 반영하는 기술사업화 특화 브랜드의 설계를 통해 재원의 집중화, 사업의 지속성, 더 나아가 글로벌 평판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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