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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돌봄종사자를 위한 비대면 권익보호 서비스 활용 방안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the Applications of Non-face-to-face Rights Protection Services for Care Workers
  • 돌봄의 중요성이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돌봄종사자의 권익 개선은 속도가 더디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하에서도 돌봄을 쉴 수 없는 돌봄종사자는 필수노동자라는 명칭까지 얻었으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제도 개선에 병행하여 돌봄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현황을 알아보고, 비대면 전환을 통해 감염병 위기에서도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구체적인 분석과 정책대안 도출을 위해, 고령사회에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대표적인 돌봄종사자로 상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비대면 권익보호 서비스 및 이를 위한 정책적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권익보호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다. 특히, 이용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 업무 및 종사자 인권에 대한 비대면 교육 수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대면 상담 및 심리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용자 사망 후 비대면 심리검사 필수 제공 및 필요시 추가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넷째, 돌봄종사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대면 서비스를 돌봄종사자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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