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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해외 주요국 사례 조사를 통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제 도출 및 시사점 연구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신기후체제, 에너지전환 등 국내·외 전력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특히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각종 정부계획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주요 과제로 포함

    ○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정책연구에 앞서 해외사례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필요하나, 국내에는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
    - 과거 전기요금 개편 과정에서는 주로 미국 캘리포니아, 일본 등 소수의 해외사례만을 참고하였으며, 이마저도 과거 자료에 그쳐 국가별 최신 동향 파악에 한계를 노출함
    - 전기요금 체계는 국가별, 사업자별 특성에 따라 그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방대한 해외사례를 조사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는 점이 그 원인으로 지적됨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전력산업 특성에 따른 전기요금 체계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단순히 각 국가별·사업자별 전기요금표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전원믹스, 전력시장 형태, 전력수급 여건, 전력 판매시장 개방여부 등 국가별 특성에 따른 요금제도 현황 및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적용 시사점 발굴.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정책비용 회수를 위한 요금체계의 진화
    ○ 전통적 형태의 요금규제 및 요금체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투자보수율에 기초한 총괄원가 규제는 새로운 전력산업 환경이 요구하는 정책목표를 규제기업이 적절히 수행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님
    - 특히 전력판매량이 정체됨에 따라 규제기업이 초과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급 안정성이 저해되는 상황 발생
    - 이에 따라 전통적 요금규제 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새로운 형태의 규제체계는 피규제기업이 정책목표 이행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며, 요금심사 빈도를 줄여 행정비용을 감소시킨 것이 특징임
    - 특히 다양한 정책비용의 처리방안이 등장하였는데, 요금부과 및 관리주체, 부과형태 및 조정방안을 기준으로 분류가 가능함
    - 먼저 부과 및 관리 주체에 따라 기금 또는 요금으로 분류
    ○ 요금으로 부과되는 경우, 별도 항으로 구분 여부와 자동 조정 여부에 따라 분류 가능
    - 첫째, 정책비용 항목이 일반요금과 구분된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어 부과되며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동 조정
    - 둘째, 정책비용을 별도로 구분하되 요금심사 과정을 통해 요금 조정 여부 및 회수 수준을 확정
    - 셋째, 정책비용을 총괄원가에 포함하고 요금심사를 통해 조정하는 방식

    □ 정책비용 부과사례
    ○ 정책비용의 대표적인 사례인 RPS 비용 처리 방안은 국가별,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뉴욕 주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가 공공기관에게 부여되므로, 기금을 통해 해당 재원을 조성. 다만 이 과정에서 판매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기금을 징수하여 공공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 일리노이 주는 RPS 비용을 별도 요금항목으로 부과하며, 사전에 확정된 계산식에 따라 일반요금의 조정절차인 요금심사와 별도로 요금조정을 시행
    - 오하이오 주나 애리조나 주 역시 별도 요금항목으로 RPS 비용을 회수하고 있으나, 요금조정은 요금심사에 따라 동일하게 진행
    - 영국, 아일랜드, 독일은 부담금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세금, 덴마크는 별도 요금항목을 활용

    □ 연료비 연동제
    ○ 연료비 연동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하여 운용중이며, 연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 연동제가 도입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
    ○ 연동제가 도입된 배경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연료비 급등에 따른 전력사의 재무안정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것이 일반적

    3. 결론 및 정책제언
    □ 정책비용의 분리부과, 연료비 연동제 도입,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을 제안함
    ○ RPS, ETS 등 정책적 목적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자동 전가함으로써 사업자의 재무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본래의 정책목표 달성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임
    ○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통해 전기요금의 가격신호 기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력소비로 귀결될 것임
    ○ 변화하는 전력산업 환경에 대응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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