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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분산에너지자원 확대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의 개선방향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분산화된 친환경 발전설비의 확대로 전력공급시스템도 이에 부합하는 체제로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에너지전환정책은 기존의 중앙집중적 전력공급시스템을 통한 저렴하고 안정적 공급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시스템으로의 전환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에너지전환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빠르게 추진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중소규모의 친환경 에너지설비와 에너지절약을 수행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는 급속하게 증가할 것임.
    - 따라서 대형 발전소 중심의 전력공급시스템에서 중소형 분산에너지자원의 관리를 포함하는 유연한 체계로의 변화가 요구됨.
    ○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는 기존 전력회사로부터의 이탈로 전력사용량을 줄이는 대신 배전망의 이용률을 증가시켜 전력회사에 대한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것임.
    - 분산에너지 설비소유자는 전력사용량을 줄여 전기요금의 부담을 낮추고, 잉여전력의 역송은 비용부담 없이 활용하고 있음.
    - 그 비용의 부담은 배전망 관리의 책임이 있는 전력회사 또는 일반소비자의 몫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큼.
    - 향후 분산에너지자원이 확대될 경우 전력사용량의 감소에 따른 고정비의 회수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로 인한 고정비의 회수를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 우선,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로 인한 전기 판매수입과 배전망의 관리 및 신규건설에 대한 영향을 파악해보고자 함.
    -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와 기존 전력회사로부터의 이탈로 인한 고정비 회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개선을 통하여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에 따른 고정비 회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분산에너지자원의 정의와 유형
    ○ 분산에너지자원은 국가, 발전설비 규모와 위치, 계통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정의될 수 있으나 합의된 개념규정은 없음.
    - 대체로 분산에너지자원은 배전망에 연결된 소규모 발전설비로 수요지 인근 또는 계량기의 소비 측에 위치하는 자원으로 정의될 수 있음.
    - 분산에너지자원은 중소규모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를 포함하여 소규모 열병합발전, ESS, 전기자동차, 수요자원 등 다양한 자원들이 포함될 수 있음.
    ○ 분산에너지자원의 편익은 친환경 설비로서 CO2 감축에 기여 하고, 송전설비건설을 회피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임.
    - 분산에너지자원은 종류에 따라서 계통의 안정성 측면에서 유연성 자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DR과 ESS가 대표적임.

    □ 전기요금 및 전력수요의 현황과 전망
    ○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사용용도별 요금구분을 우선시하여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기요금의 결정은 모든 공급비용과 적정이윤이 반영된 총괄원가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책적 또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좌우되어 전기요금 수준이 결정되고 있음.
    - 특정 용도별 사용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요금조정이 이루어져 용도간 및 용도내 교차보조와 소비자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 전기 판매수입은 총괄원가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기 판매수입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향후 전력수요 전망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전력수요 증가율이 둔화되어 현재의 전력수요 증가율보다 낮아지고 있음.
    - 현재 전기 판매수입도 총괄원가에 미치지 못하지만 향후 전기 판매수입의 하락은 한전의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와 영향
    ○ 분산에너지자원이 확대되면, 배전계통에 접속되는 중소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포함한 설비들이 보내는 전력량의 증가로 배전망의 부담이 가중됨.
    - 한전은 배전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망의 운영유지 및 신규건설 등 비용증가에 대한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분산에너지자원의 증가로 인한 판매수입의 손실을 한전이 책임지거나 일반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임.
    -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의 수준과 구조로는 향후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에 따른 고정비 회수에 애로를 겪을 것임.

    □ 전기요금 변화와 소비자 영향 분석
    ○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한전과의 상계거래를 통한 주택용 전기요금의 구조변화에 대한 영향을 분석함.
    - 현재 주택용 누진요금제의 유지 가정 하에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의 비중변화와 일정한 정액형태의 기본요금 부과적용에 따른 소비자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행함.
    - 다음으로 주택용 계시별요금제가 시행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로 인한 소비자 영향을 분석함.
    ○ 분석결과, 전기 판매수입의 완화를 위해서는 정액형태의 기본요금 적용이 유효하며, 계시별요금제 적용은 요금제 설계가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침.
    - 현행 주택용 누진요금제 하에서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의 비중변화는 큰 의미가 없고, 정액형태의 기본요금 적용이 전기요금 관련 판매수입 하락을 완화할 수 있음.
    - 주택용 계시별요금제가 적용될 경우, 주택용 피크부하와는 다른 전력계통 피크부하에 따라 높은 요금을 적용하면 프로슈머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주택용 계시별요금제 시행은 프로슈머에게 주택용 피크부하를 기준으로 요금을 설계하여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임.

    □ 주택용 전기요금의 개선방향
    ○ 현재 전기요금이 총괄원가는 물론 주택용 전기요금이 비용보전을 못하는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설비의 확대로 인한 고정비 회수의 난항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
    - 용도별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 100%를 달성하도록 교차보조 문제를 해결하되, 궁극적으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할 필요
    - 공급비용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는 전기요금체계로의 근본적 구조개편 추진이 필요함.
    ○ 분산에너지자원 확대로 인한 고정비 회수는 전기요금의 인상과 정액형태로 기본요금의 비중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프로슈머가 기존방식보다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함에 따라 판매수입 하락의 완화에 기여할 것임.
    - 태양광 설비투자에 대한 비용회수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나 투자비용의 하락추세로 유인이 크게 저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주택용 계시별요금제는 계통 피크부하에 높은 요금이 적용되는 현재 진행되는 실증사업의 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역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프로슈머에게 별도의 요금제를 적용할 필요
    - 일반소비자의 경우 수요절감 유인으로 요금절감을 기대할 수 있지만 프로슈머의 경우 요금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한전의 판매수입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함.
    - 따라서 프로슈머에게는 저녁시간대에 높은 요금이 적용되는 별도의 분리된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음.

    3. 결론 및 정책제언
    □ 결론
    ○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중심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가 확대될 때 고정비 회수문제의 해결책 마련이 가능한지가 연구의 핵심사항임.
    - 주택용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은 현재에도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가 증가하면 한전의 판매수입하락을 가중시켜 고정비 회수는 더욱 어려워질 것임.
    - 따라서 전기요금에 대한 근본적인 체계개편과 함께 분산에너지자원의 활성화에 대비한 주택용 전기요금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함.



    □ 정책제언
    ○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총 공급비용과 적정이윤 반영을 원칙으로 요금조정이 적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독립적으로 비용변동액을 중심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기본적인 전기요금의 결정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환경변화에 따른 또 다른 비용변동 요인발생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
    - 향후에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기요금을 활용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공급비용 반영의 전압별 요금체계로의 이행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로 인한 소비자의 이탈은 결국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도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판매수입 보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분산에너지자원 확대로 인한 고정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정액형태의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
    - 전기사용량이 적은 소비자 중 저소득가구로 확인되면, 별도의 소득지원 차원에서 보전을 해주는 방향으로 요금제가 설계될 필요가 있음.
    - 주택용 계시별요금제의 경우 당분간 전력계통 피크부하와 주택용 피크부하의 영향을 고려해서 분리하여 적용하고, 향후 두 부하시간대가 비슷해지면 통합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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