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관리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원문다운로드 자료활용안내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설정하고 재난관리기관의 유기적 연계를 강조함(대한민국 정부, 2017)
-국정과제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정립과 자치단체 및 재난관리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가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대한민국 정부, 2017)
국민 일상의 위험을 제거하고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재난안전 예산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됨
-재난안전예산 : (’16년) 14.6조 → (’19년) 15.9조 → (’20년) 17.5 조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0.4.9:1)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안전예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투자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를 신설하여 운영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최종접속일: 2020.10.12.)
-재난안전예산 사접협의제도: 국가전체 재난안전사업의 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투자적정성, 사업간 유사·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통보
<이하 본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