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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남북협력법제연구 I -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항공교통 법제연구 -
  • 책임자 최은석
  • 소속기관공군사관학교
  • 공동책임자 유태곤
  •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ISBN979-11-90802-54-3
  • 출판년도2020
  • 페이지138
  • 보고서유형 일반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남북관계·북한·통일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 주제어남북교류협력, 항공교통,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공역, 동해 직항로, 서해 직항로, 남북공동공역위원회(가칭), 남북공동공역실무위원회(가칭), 남북항공교통합의서(가칭),국제민간항공기(ICAO), 국제민간항공협약(CICA),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IASTA)
  • 본 연구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항공교통관리 체계 및 법제 연구가 소외된 경향을 인식하고, 남북 간 항공 관련 법규의 비교와 항공교통관리 체계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목적의 큰 이유는 첫째, 남북 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대비하여 항공교통 정보와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며, 둘째, 항공교통을 원활히 하여 항공여객과 항공운송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런 연구는 주변국(중국․일본․러시아 등)에 대한 공역 관리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을 원만히 하기 위한 사전 연구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남북 간 교류협력이 재개될 경우 기존의 육로(陸路)와 해로(海路)뿐만 아니라, 항공교통로(航路)를 이용한 남북물류 운송과 같은 항공운송의 수요 발생 시 선제적으로 이에 관한 항공운송 체계를 정비하여 시의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는 남북 간 혁신적인 물류체계를 갖춰 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남북 간 육로 연결이 본격화될 경우 북한 주민과 외부인과의 접촉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 북한 당국 입장으로서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그 대안으로 남북관계가 성숙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은 북한의 경우도 항공교통과 항공운송을 통한 남북협력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본 연구를 통해 얻게 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간 동․서해 직항로 상설화가 필요하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비행정보구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어 남북 간 비행정보구역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따른 항공교통관리(ATM : Air Traffic Management)체계가 갖춰져 있으나, 남북 간 직항로가 설정되지 않아 항공교통에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남북 공역 관리를 위한 ‘남북공동공역위원회(가칭)’와 ‘남북공동공역실무위원회(가칭)’와 같은 협의기구를 신설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 공역 관리는 분단이라는 남북한 특수한 상황 하에서 공역 사용에 대한 협의기구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남북항공교통합의서(가칭)’를 체결하여 남북 간 상호 규범적 틀 속에서 신변안전과 항공교통 및 항공운송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2018년 「9․19 군사분야 합의서」 정신에서 담고 있는 내용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당시 남과 북은 군사적으로도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도록 하고, 한반도 내에서 군사적 충돌뿐만 아니라 상호 긴장 상태를 완화시킨 기존의 합의정신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민간항공협약(CICA),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IASTA)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법규를 준수하고 분쟁해결 시 우선적으로는 남북 간 별도 합의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합의사항이 없는 경우 국제규범과 관례에 따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공역을 운영함에 있어 탄력적으로 접근하여 군․민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운영체계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공역운영 전략을 마련하고 최신 무기체계에 적합한 군 작전공역의 광역화 운영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국가안전 보장 및 항공기 탑승자의 신변안전과 항공운송 관련 분쟁해결이 보장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북 경제공동체를 대비한 인프라 개선은 남과 북 공항과 항공 노선망을 확충하기 위한 사전 준비와 투자가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남북 간 합의문 내용에 따라 직접 협력을 준비하거나, 국제기구를 통한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북한의 분야별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단계적 항공운송시스템을 개발 구축하도록 사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항공 노선망 개선 관련해서는 단절되어 있는 남북 간 노선 확충을 통하여 산업과 관광자원의 연계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북한지역의 기존 항공로 외에도 신규 국제노선망의 발굴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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