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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
  • □ 2020년 2월 코로나19 감염 위기로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해 5차례 이상 휴원/휴업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사회적거리두기 하에서 긴급돌봄의 운영과 함께 영유아에 대한 가정내돌봄을 대응방안으로 제시함.
    - 가정내양육 지원을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추가 지급하고(아동당 40만원)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기간을 최대 5일에서 10일(1인당 최대 50만원)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자녀양육가구의 일가정양립을 위해 유연근로제와 재택근무의 실시를 권장하였음.
    -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등록 현원을 기준으로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지속하여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교직원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였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휴원/휴업은 시의적절하고 긴요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양육?보호해야 하는 개별 가정에서는 일-가정 양립과 돌봄공백의 대응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었으며(최윤경, 2020a),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원이 시작된 이후에도 생활속거리두기 하 지역사회의 산발적인 감염 발생으로 인해 과거와 같은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과 기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됨.
    - 이 연구는 2020년 2월 전 세계적인 감염위험 팬데믹 하에서 아동에 대한 가정내양육(돌봄) 및 교육?보육의 현황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과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안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제언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발달과 부모의 자녀 양육과 보호에의 안정적 참여 및 일-생활의 양립, 그리고 교육?보육?돌봄 교직원의 건강한 근로여건과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육아분야의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제언을 구체화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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