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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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행정규제 합리화에 대한 대내외적인 정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5년 OECD의 정부규제 품질 향상을 위한 권고문 발표를 기점으로 각 국에서는 본격적으로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대내외적 정책 수요에 따라 정부는 행위제한사항을 다수 포함하는 건축규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하지만 사회적 여건 변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로 인해 피규제자인 건축주나 건축사의 건축규제 합리화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개별 민원을 해결하거나 간헐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해 왔으나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건축규제를 합리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건축행위를 하는데 관련되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규제품질 관리체계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나 현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규제를 합리화하고 체계적으로 규제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 신설 및 운영 단계에 요구되는 규제모니터링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건축규제 모니터링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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