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보고서명유럽 그린딜의 동향과 시사점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019년 12월 11일,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이하 ‘그린딜’)’을 발표했다. 그린딜은 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전 분야를 전환하기 위한 정책패키지이다.
    그린딜 발표 이후 후속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었는데, 2020년 1월에는 그린딜 추진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인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이 공개됐고, 3월에는 그린딜의 법적 기반인 ‘기후법(안)(European Climate Law)’이 마련됐다. 2020년 1월에 열린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이 그린딜의 주요 사안 중 하나인 탄소국경세 도입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처럼 유럽에서는 그린딜 관련 정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국내 정보는 일부 보고서와 언론보도에 그쳐, 그린딜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그린딜은 다자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며 기존 제도와 복잡한 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린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EU의 입법과정과 정책결정과정 등 EU 제도에 관한 배경 지식도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 말까지 EU에서 공식발표한 사안을 중심으로 그린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그린딜과 기후법(안)에 대해 해설하고(제2장), 둘째, 그린딜 자금지원 계획인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을 설명하며(제3장), 셋째, 탄소국경조정에 대해 조명한다(제4장).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토대로 하며, EU 공식문서와 집행위원회 보도자료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하여 관련 평가와 전망을 담는다. 마지막으로, 논문, 보고서, 단행본 등을 참고해 상기 자료로 부족한 학술적 논의를 보완한다. 이로써 그린딜에 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하며, 해설과 각주를 통한 보충설명을 통해 그린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2.1. 유럽 그린딜과 기후법(안)
    그린딜은 2050년 기후중립 목표에 맞추어, 온실가스, 에너지, 산업, 건물, 교통, 식품, 생태계, 오염 등 사회 전 분야를 전환하기 위한 전 방위적 로드맵이다. 각 분야의 정책과 전략을 제시할 뿐 아니라 법의 제정과 개정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계획이다. 그린딜의 본질은 기후중립을 향한 ‘녹색전환’이지만, EU는 그린딜 이행과정에서 ‘디지털전환’도 함께 이룩하고자 한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확산 이후에는 그린딜을 경기회복을 위한 성장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린딜에 이어 발표된 기후법(안)에서는 그린딜의 2050년 기후중립 목표를 법제화하였다. 이 목표는 개별 회원국별로 달성하는 것이 아닌, EU 전체가 달성하는 것이다.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는 이행여부 대신, 이행수단이 기후중립 목표에 부합하는지만 평가 대상이다. 기후법(안)에서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를 기존의 40%에서 50~5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상향된 목표를 확정한 것은 아니며, 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고 조정일정을 제시하였다. 기후법(안)은 규정(Regulation)으로 발의돼, 통과 시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된다. 현재 기후법(안) 상에서 명확한 것은 EU 차원에서 달성하는 2050년 기후중립 목표뿐이다. 따라서 2030년 목표나 회원국별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

    2.2.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은 그린딜 추진을 위한 자금지원 및 자금운용 전략이다. 동 계획은 1) 향후 10년간 최소 1조 유로의 재정 지원, 2) 민간·공공부문 투자 프레임워크 구축, 3)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세 기둥으로 한다.
    재정지원 체계는 ▲EU 다년예산(5,030억 유로), ▲InvestEU 기금(2,790억 유로), ▲‘공정전환체제(Just Transition Mechanism)’(1,430억 유로), ▲회원국 공동투자(1,140억 유로), ▲EU-ETS 기금(250억 유로)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민간·공공부문 투자 프레임워크 관련으로는, 지난 집행위원회부터 마련해 온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 ▲EU 그린본드 표준, ▲기후 벤치마크, ▲기후관련 비금융정보 공개제도 등을 확립할 계획이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맞춤형 지원체계 관련으로는, 민간·공공부문에 맞춤형 기술지원과 자문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는 경제활동의 친환경성 및 지속가능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다. EU에서는 이 분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 지속가능 활동에 해당하는 산업분류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분류체계는 민간부문 경제활동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나, 집행위원회는 공공부문에의 활용방안까지 고민하는 중이다. 분류체계에의 원자력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그린딜 합의 시에는 회원국의 자율적인 에너지믹스 결정 및 기술선택 권리를 존중해 일부 회원국의 원자력 사용을 인정하였으나, 분류체계 최종안에서는 원자력에 대해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원자력에 대한 EU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표면적으로는 유보상태인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2.3. 유럽 그린딜의 탄소국경조정
    2020년 1월에 열린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수입품에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탄소국경세는 그린딜의 주요 정책인 탄소국경조정의 한 유형으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탄소국경조정이란 수입품과 수입업체에 국내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엄격한 환경규제를 받는 국내 사업자와 덜 엄격한 규제를 받는 해외 사업자 간에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규제강도 차이로 인한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규제 유형으로는 수입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방식과 수입업체에 배출권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EU에서는 역내 탄소누출 가능성이 큰 산업에 배출권을 무상할당하는 식으로 역내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해 왔다. 그러나 무상할당 비중은 점차 축소될 계획이므로, 역내에서는 무상할당을 대체할 탄소국경조정 수단의 도입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 EU에서는 세 차례의 탄소국경조정 도입 시도가 있었다. 첫째는 수입업체 배출권 제출의무(안)(2007년), 둘째는 프랑스의 탄소포함 메커니즘(안)(2009년), 셋째는 시멘트부문 EU-ETS 포함(안)(2016년)이다. 세 시도 모두 법적·행정적·기술적 난관에 부딪쳐 실패했으나, 그 과정에서 꾸준한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세 시도는 탄소국경세 부과 방식이 아닌, 특정부문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형태라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과거 사례와 행정적 절차를 고려하면, 추후 도입될 탄소국경조정도 배출권거래제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집행위원장이 다보스포럼에서 언급한 것은 세금 형태이므로 조정수단에 대한 관점이 엇갈린다.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주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탄소국경조정이 시행되려면 WTO 무역협정에 부합해야 한다. 탄소국경세 방식의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합치되기 위해 내국민대우 원칙과 최혜국대우 원칙을 준수해야 하나, 관련 문헌에서는 합치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대다수이다. 대안으로 천연자원 보존과 관련된 예외조항에 합치될 가능성이 있으나,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위장된 제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모두조항을 만족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 참여 방식의 경우에는, 배출권 구입비용이 조세나 과징금에 해당하는지, 무상할당이 보조금협정을 위반하는지 등이 쟁점사안이 된다.

    3.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에서도 유럽 그린딜과 유사한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유럽 그린딜은 한국형 그린뉴딜의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유럽 그린딜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로, 명확한 기후·환경 목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유럽은 2050년 기후중립이라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책의 방향성이 뚜렷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러한 비전이 부재하는 상황이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논하기 어렵다.
    둘째로, 지속가능 정책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확대돼야할 뿐만 아니라, 제도적 기반이 확립돼야 한다. 유럽 그린딜에서는 민간·공공투자를 위한 제도 확립을 강조하고 있으며, 민간-공공부문을 연계한 방안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논의가 다소 늦은 편이므로, 유럽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우리나라에 맞춰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 그린딜 정책은 이제 갓 출범했으나, 제도 정착 시 글로벌한 파급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견된다. 한국형 그린뉴딜의 참고사례로서만 유럽 그린딜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린딜로 인해 우리나라가 받을 영향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비해 나가야 한다.

콘텐츠 큐레이션 : 동일주제 가장 많이 이용된 자료 추천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해 주세요

의견(0)

연구성과에 따른 의견과 무관한 글, 선정적인 글 및 비방글 등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언제든 삭제 조치 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형식 및 연속된 숫자 13자리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입력 가능 Byte : 4000 Byte 현재 입력 Byte : 0 Byte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