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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북한인권백서 2020
  • Chapter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1996년부터 매년 발간되어 온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는 북한인권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한인권백서 2020'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가장 최근까지 북한에 머물렀던 118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반영하였다. 『북한인권백서 2020』은 북한인권 침해상황을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취약계층, 주요사안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Chapter Ⅱ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북한에서는 여전히 주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 2019년 조사에서도 마약 거래행위와 한국 녹화물 시청 및 유포행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사형 사례가 수집되었다. 구체적 인 형 집행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성경소지, 선전물 유통, 미신행위를 이유로 처형된 사례도 수집되었다. 수집된 사례가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북한 형법상 사형대상범죄의 폭넓은 규정과 빈번한 집행은 자유권규약에 명시된 당사국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과거에 비해 공개처형의 빈도가 줄어들고 있으며, 실제로 공개처형 현장에 주민이 동원되는 경우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이 실제로 공개처형이 줄었기 때문인지, 아니 면 비공개 사형집행이나 비밀 즉결처형이 늘어났기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2019년 조사에서는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가 있었다는 구체적 증언은 수집되지 않았다. 그러나 보위성 집결소 및 구류장 구금 당시 고정자세 강요 및 구타를 경험 내지 목격했다는 증언들은 다수 수집되었다. 또한 국경지역 집결소에서 수용자들에게 매우 강도 높은 노동을 부과하고 있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는데, 경미한 범죄에 대한 노동단련형 부과, 행정처벌법 및 인민보안단속법에 따른 노동교양처벌 부과, 집결소 수용자들에 대한 노동 강요는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체포·억류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수사단계에서는 체포의 이유와 피의사실 고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법관에 의한 영장실질심사 제도도 없다. 2019년 조사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에 대한 증언은 수집되지 않았다.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 구금시설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영양·위생·의료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다만, 2019년 조사에서는 집결소와 구류장 내 폭행 및 가혹행위가 감소하였다는 증언이 수집되었으며, 집결소의 위생상태가 괜찮은 편이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구금시설 내 영양·위생·의료 상황도 일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실태 변화는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구금시설 내 인권 상황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들의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또한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데, 여행증 제도 및 구간별 단속, 강제추방, 특정지역 접근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탈북 관련 강제추방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방자를 수용할 수 있는 당국의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탈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국경통제를 강화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재판의 독립 부인, 불공정하고 형식적인 재판 운영, 유사사법제도의 운영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변호권 침해, 상소권 침해, 외국인 억류자에 대한 임의적인 영사접견권 제한도 지속되고 있다. 다만 2019년 조사에서는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인민반, 생활총화 등을 통한 주민 감시, 탈북자나 한국에 가족이 있는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도청, 불법 가택수사 및 통신 간섭 등을 통한 사생활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이후 불법 가택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는데, 2019년 조사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수집되었다. 이는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북한 주민의 권리 의식 신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다수의 증언자들은 김정은 정권에서 불법적 가택수색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가택수색이 공안기관 종사자들의 금품 편취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등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도 지속되고 있다. 이 권리들의 통제 및 불인정은 북한체제를 떠받치는 핵심 요인들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2019년 조사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심해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처형을 당하며, 점쟁이나 무당과 같은 미신행위자들에게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다. 다만 김정은의 통치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대한 강조와 교육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체제 이후 녹화물 및 손전화(휴대전화) 단속·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5년 형법을 개정하여 비법적인 국제통신죄(제222조)를 신설함으로써 국경지역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였다. 2019년 조사에서는 한국 녹화물과 한국과의 전화연결이 단속에 걸릴 경우 뇌물로 해결되지 않고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의미한 증언은 수집되지 않았으며, 해당 권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단기간 내 확대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경험하여 참정권 실태에 대한 최신 사례들이 2019년 조사에서 많이 수집되었다. 공식매체와 인민반장을 통한 적극적인 투표 독려가 이뤄지고, 선거 전에 후보자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언들이 있었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투표장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나 감시원의 배치로 형성된 강압적인 분위기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제약한다. 자유 의지에 의한 입후보가 불가하고, 선거 참여의 자율적 선택이 보장되지 않으며, 후보자에 대한 찬반의 의사 표시를 위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지 않아 참정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평등권은 성분 및 계층 분류에 의한 차별을 통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토대’에 의해 전체 생애 과정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입당, 사회진출, 직장배치, 간부 등용 및 승진, 진학, 군입대, 거주지 배치 등에서 성분과 계층에 의한 차별을 받는다. 김정은 집권 이후 입당, 일반대학 진학, 하급 간부 선발, 직장 배치 등 일부 영역들에서 토대보다는 경제력이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토대와 출신 등에 따른 기존의 차별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경제적 요소에 의한 새로운 차별과 불평등이 중첩되어 차별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

    Chapter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북한의 식량 사정은 다소 나아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지만, 여전히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식량 증산을 위해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운영과 영농물자의 부족, 과도한 국가의 수취 등으로 농장원의 식량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일부 특수 집단들은 정상적인 배급을 받고 있지만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배급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배급량이 실수요에 크게 미달한다. 게다가 강화된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기존에 정상적으로 배급받던 주민들 역시 배급이 중단되거나 줄어드는 등 대북제재로 인해 식량권이 침해받고 있다. 따라서 상당수의 주민들은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 장사와 소토지 농사 등 개인적인 경제활동을 전개하거나 일부 전문직 종사자들은 뇌물 수수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등 식량권의 위기가 부정부패와 연계되고 있다.

    북한은 무상치료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약품 및 부대비용은 전부 환자가 지불하며, 진료비 명목으로 의사에게 현금이나 현물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계층별로 의료 접근성에 차별이 이뤄지고 있으며 당 간부가 이용하는 별도의 의료시설을 마련한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예방의학에 대한 강조가 일부 확인되었으나 결핵 등의 감염병 예방 측면에서는 여전히 취약하다.

    북한에서는 무리배치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당국이 개인의 능력과 희망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지 않은 채 일방적인 직장 배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노동자들은 사실상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일자리를 통해서는 안정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없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한 별도의 경제활동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로운 노동조합의 결성·가입·탈퇴의 자유는 없다.

    한편, 북한 당국은 무상교육제도를 표방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교사들의 보수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경제적인 부담으로 지우고 있다. 학생들은 농업, 건설, 정치행사 등 다양한 차원의 노력동원으로 인해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잘 갖추어져 있으나, 실제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연로연금은 매우 적은 금액만 지급되고 있어 고령층의 생계유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밖에 긴급복지나 산재 관련 지원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충분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9년 조사에서도 별다른 내용의 증언은 수집되지 않았다.

    Chapter Ⅳ
    취약계층

    북한에는 여전히 성차별적 관념이 사회에 팽배한 것으로 보이며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제한을 받는 등 여성의 인권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갖춰져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여성은 가족부양을 위한 생계활동과 가사노동을 모두 전담하는 경우가 많아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다. 다만 2019년 조사에서는 젊은 세대를 위주로 성역할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역시 예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아동의 인권상황 역시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아동의 보건·복지 수준은 의료서비스 확대와 영양개선이 일부 이루어지
    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평양과 지방 간,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 편차도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노력동원 및 정치행사 동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방접종률의 향상, 아동의 영양실조 비율과 영유아 사망률의 감소 추세 등 일부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

    북한은 2019년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장애 건축설계기준을 채택하는 등 장애인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여러조치들을 취했다. 또한 북한은 2019년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과정에서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장애인들이 처해 있는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

    Chapter Ⅴ
    주요사안

    2019년 조사에서 수집된 정치범수용소 수용사유로는 한국과 연결된 일을 한 경우, 한국에서 보내준 돈을 받거나 전달한 경우, 한국행을 기도한 경우, 인신매매를 한 경우, 성경책을 배포한 경우가 있다. 특히 한국행과 관련된 정치범수용소 수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례적으로 수용소 수용 사실을 주민들에게 공지하였다. 인신매매의 경우에도 한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경우 교화소가 아닌 정치범수용소로 간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2019년 조사에서도 북한 사회에 만연해 있는 뇌물수수에 관한 다수의 증언들이 수집되었다. 뇌물수수는 단속이나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입당, 대학 진학, 직장배치와 이직, 거주지 이전과 주택 거래, 여행증 발급, 의료서비스, 해외 파견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뇌물 수수를 부정행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관행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보편적인 인권 인식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

    탈북현상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체제 출범을 전후해 국경통제 및 탈북 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탈북과정에서 적발되거나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018년에 이어 2019년 조사에서도 탈북하다 적발된 북한 주민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거액의 뇌물을 지불했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는데, 이는 탈북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 규모는 2017년 이후 점차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해외파견 노동자의 경우 토대가 좋고 뇌물을 바칠 수 있는 자들에게 선발기회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해외파견 노동자들은 소득 중 상당 부분을 상납금 형태로 국가에 납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를 중간관리자에게 착복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파견 과정에서 생긴 부채로 인한 결박, 신분증의 압수, 임금연체 등 의 상황으로 인해 해외노동자 대다수가 강제노동에 처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 인도주의 사안인 동시에 국제인권법이 적용되는 인권문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2019년에는 이산가족 간의 교류와 상봉이 당국 차원에서는 전무했고, 민간 차원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산가족 신청자는 대부분이 초고령이다. 인도적 차원에서 상봉행사와 교류를 상시적으로 개최하여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남북한의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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