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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방안
  • 본 연구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앞둔 현 시점에서, 법률 제정 이후 청년정책이 제정 법률에 근거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이제까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어 온 청년정책이 청년의 삶을 체감도 높게 지지하는 사회정책으로서 안착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포용국가 실현’이라는 국가비전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수립되는 청년정책이 이제까지 개별 법률 하에서 제 각각 전개되고 추진되어온 기존의 청년정책의 한계를 넘어, 청년이라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이들의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으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청년정책의 성과와 한계부터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그러한 인식은 지난 십여 년 간 청년문제들이 이슈화되고 정책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얻은 성과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계점, 그리고 앞으로의 청년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 방향 도출의 필요성까지 이어졌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은 그러한 청년정책의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의 흐름 틀에 기반하여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실증연구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비전과 청년정책을 연계하는 문헌고찰을 토대로 수행되었다. 실증 연구의 첫 단계에서는 지난 십여 년 간 청년 이슈가 정책의제로 설정되는 과정에 참여하였던 이들 14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통해 이제까지의 청년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현행 주요 청년정책에 관한 당사자 평가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점을 분석하였으며, 이어 다음 단계에서는 현재 청년정책거버넌스 참여자 39명을 대상으로 한 정책델파이 조사를 통해 현행 청년정책의 개선 방향과 앞으로의 청년정책의 수립 방향을 도출하였다.

    면접조사를 통해 그 간 청년이슈가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세 가지의 성과(①문제제기 이슈의 정책 제도화, ②청년정책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빠른 확산, ③청년정책거버넌스 참여 주체의 발굴)와 네 가지의 한계(①정책 방향 설정의 한계와 청년에 대한 몰이해, ②청년활동가의 소진과 정책도구화, ③청년 세대 내 격차와 배제의 문제 표면화, ④‘다음’이 그려지지 않는 내용의 정책 추진)가 발견되었다. 면접조사의 한계로 밝혀진 사항들은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당사자 평가인 설문조사에서 보다 구체적인 실증적 근거들로 확보되었다.

    예컨대 청년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도움정도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정책인지가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정책인지의 수준은 대졸이상의 청년여성, 그리고 청년정책거버넌스에 참여 유경험자들이 높으며, 특히 청년정책거버넌스 참여 여부는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정책 또는 수혜율이 낮은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큰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경제적 계층에 따른 청년집단 내 다층의 분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낮은 청년들은 학자금지원이나 신용회복, 그리고 고용안전망 정책에 대한 욕구가 높고 수혜율도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 수준이 높은 청년들은 청년활동 공간 및 서비스나 역량개발 정책에 대한 정책욕구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청년들이 다층의 다분화된 상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책은 ①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②주거지원, ③일터에서의 안전 보장과 같은, 일명 ‘생활안전망’이라는 범주로 묶어 낼 수 있는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청년세대가 인지하는 ‘일터에서의 안전’이라는 개념이 기존의 산업재해로부터의 안전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직장이나 학교 등 일상생활에서의 갑질 또는 부당행위 등으로부터의 안전이라는 조직·문화적인 측면을 포괄한다는 점이다.

    이어 현행 청년정책의 개선점 파악과 더불어 향후 청년정책의 추진 방향을 도출하고자 실시했던 총 3단계의 정책델파이에서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앞둔 현 시점에서 청년정책을 설계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 이른바 ‘격차(disparity)’이며, 청년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주체로서의 청년’이라는 점이 도출되었다. 아울러 이후 추진되는 청년정책은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미래사회정책’으로 추진되고 안착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청년정책 추진의 개선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개입의 점을 발견하고, 그에 기초하여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추진되어야 할 정책의 목표와 기본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청년 정책의 목표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현행 청년정책의 개선 및 미래사회정책으로의 안착”이며, 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네 가지 정책추진 방향은 ①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미래사회정책, ②청년세대의 기본적인 삶을 지지하는 보편정책, ③다양한 격차를 완화하는 사회통합정책, ④당사자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시민 정책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정책 추진 방향에 따른 네 가지 전략 목표(①미래사회정책으로서 청년정책 재정립 및 재구조화, ②이행기 청년세대 특성과 욕구기반의 정책 보편성 강화, ③세대 내 다양한 격차 완화를 위한 사회통합 강화, ④민주시민 정책으로서 당사자 참여 주도성 강화) 하에 총 12개의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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