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민자도로 운영관리 민원해소 비용마련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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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연구의 배경
o 민자도로의 소음·진동 등 관련 민원이 빈발하나 총사업비 변경이 불가능하고, 민자도로사업자에게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고시와 실시협약에 없는 재무적인 부담을 지울 수는 없음
o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표로 정하면서도, 사회기반시설이 국가경제에서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설치·운영 등에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책임을 정부에 부과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된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및 운영되도록 하고 있음
o 민법 제7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점유자인 민자도로사업자의 법적인 책임은 제한됨
<이하 내용 원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