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민간투자 SOC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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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민간투자SOC사업과 전개
○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근거.
○ 사업방식으로서의 민간투자 SOC사업 방식은, “종래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재정을 투입하여 건설하였던 도로, 지하철, 철도, 항만, 공항, 발전소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민간자금을 조달하여 건설하게 하고 건설된 시설을 유지-관리, 운영하게 하면서 그 대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에 대한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민간사업자가 직접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게 하여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게 하는 사업방식을 의미.
○ 최근 민간투자SOC사업에 대한 투자 및 예산 규모에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정책적 의도를 알 수 있으며, 또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매우 주요한 사업으로 자리매김.
○ 이와 같은 민간투자SOC사업의 특징은 정부의 재정부족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하고자 한다는 것과, 사업추진에 있어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해당 분야내지 대상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에 존재.
▶ 민간투자SOC사업 전개상 문제점
○ 그러나 현재 민간투자SOC사업은, 대표적으로 민자고속도로사업의 전개과정에서 진단되어지는 바와 같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기반시설임에도 불구, 아래와 같은 공공성 저하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
▶ 민간투자SOC사업의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른 법제정비방안 마련의 필요성
○ 이와 같은 법제도 운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국민편익증진, 경제발전 이바지라고 하는 제도운용의 취지에 반함은 물론 무엇보다 공공재의 운영주체로서 국가, 그리고 사용자로서의 국민 간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국가행정-, 국민 간 신뢰를 저하시키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상존함을 의미.
○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민간투자SOC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고려한 법제 정비방안 및 제언의 제시를 목적으로 전개.
Ⅱ. 주요 내용
▶ 민간투자사업의 전개와 문제점
○ 민관협력의 범주 내 민간투자사업의 지위와 전개과정을 1950년대 이후, 최근 2019년까지의 관련 정책 변화를 개관하고 주된 사업방식(BTO, BTL)의 추진 절차 등에 관한 관련 법제의 규정내용을 살펴 제도 운영의 전반적 이해를 도모.
○ 종래 민간투자사업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적 문제점 등에 대한 개관을 통하여 민간투자SOC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요 요인의 근거를 마련.
▶ 주요국가의 민간투자SOC사업의 전개와 법제현황
○ 독일, 일본, 영국의 민간투자사업의 연혁과 법적체계 및 관련 주요사업 등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본 연구사업의 목적을 도출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 설정, 그 시사점을 도출
▶ 민간투자SOC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요인도출
○ 민간투자SOC사업의 공공성을 공적 공공성으로서의 공적주체의 활동 강화 및 공유성으로서의 해당 시설물 등에 대한 접근성, 개방성을 설명하고 특히 공익성 관점에서의 민간투자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필수적임을 설명
○ 민간투자SOC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요인으로써 기 논의 된, 공공의 관리-감독 강화, 사업 Risk분담체계 정립, 사업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재구조화, 자본재조달, 계약종료이후 시설 이용-관리방안 마련 등을 설정하고
○ 이후 민자고속도로-, 민자철도-, 민자항만 분야에 있어 이러한 요인 등을 적용하여 분야별 특성에 상응하는 공공성 강화방안 제시를 위한 기재로 활용
▶ 민자고속도로, 민자철도, 민자항만 분야에 있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제시
○ 민자고속도로 분야에 있어 공공성 강화방안으로서의 민자고속도로의 재정고속도로 사업화에 대한 법제현황과 정비방안을 유료도로법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 민자철도 분야에 있어서는 사업방식의 다양화와 공적주체의 관리-감독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을 중심으로, 그리고
○ 민자고속도로-, 민자철도 분야와 다른 특성을 가지는 민자항만의 경우에 있어 관련 법제로서의 항만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간 체계정립을 주된 정비방안으로 제시
Ⅲ. 기대효과
○ 실무적 측면에 있어 사업전개상 발생된 문제점 개선에 따른 민간투자SOC 사업의 효율적 사업추진 도모
○ 법제적 측면에 있어 민가투자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제시에 따른 관련 법 체계 정비
○ 국가 정책적 측면에 있어 민간투자SOC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민간투자SOC사업의 촉진-활용의 고려를 통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제시에 따른 국민편익증진과 경제발전 이바지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