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공공협력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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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행정의 복잡성 및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행정주체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음.
○ 공공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주체간 협약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학분야의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 연구의 목적
○ 공공협력과정에서 행정주체간에 체결되는 협약과 관련하여 EU,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주요 해외법제들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관련법제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공공협력의 법적 성질 및 근거
○ 독일과 미국의 경우에는 공공협력 과정에서 체결된 협약에 대해서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프랑스의 경우 공공협력 과정에서 체결된 협약은 법적인 의무의 구체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계약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법률상 근거를 두는 것이 일반적임.
○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상 국가경찰과의 협의제도 등에 대해서 개별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음.
▶ 공공협력의 계약법 및 경쟁법적 규율
○ EU 공공조달지침은 조직상 의존성 요건과 경제상 의존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공공주체간 계약에 대하여 경쟁입찰원칙이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행정주체간 계약에 대해서 수의계약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계약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존재함.
▶ 공공협력의 절차법적 규율
○ 독일에서는 연방행정절차법에서 행정주체간에 체결되는 대등법적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미국에서도 ‘주간 협정’에 연방행정절차법 또는 주행정절차법이 적용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개별법률의 규율에 따르게 되어 있으나 절차법적 규율에 관한 규정은 제주특별법 이외에는 찾아보기 힘듦.
▶ 공공협력의 분쟁해결제도
○ 독일, 프랑스, 미국에서는 행정주체간 협약에 대해서 법원을 통한 해결제도가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법상의 연계협약에 대해서 행정형 ADR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지자체간 분쟁에 대해 행정정 ADR제도가 지방자치법상 마련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의한 분쟁해결도 가능함.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충분하지 못함.
Ⅲ. 기대효과
○ 공공협력 과정에서 체결되는 협약에 관한 주요 외국의 법리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관련법제 정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공공협력 과정에서 체결되는 협약에 관한 개념 및 법리를 정리함으로써 행정주체간 협약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이하 원문 확인>